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는 과세가액에 일단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전체 가액 중 농지가액의 비율에 따른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는 과세가액에 일단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전체 가액 중 농지가액의 비율에 따른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전 776㎡와 같은 동 ○○번지 전 322㎡ 계 1,098㎡에 관한 ㅇㅇ세를 면제하게 하여 달라는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농지는 구 조감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대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나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102,340,000원이므로 여기에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공제한 72,3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산출세액은 7,234,000원이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이 신고세액공제의 혜택을 받고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혜택을 박탈하기 위한 입법조치로서 청구인과 같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농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게 하여 달라는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이 사건 대지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이 사건 농지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3)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ㅇㅇ으로부터 1997. 7. 28.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고 다시 같은 해 8. 27.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았으나 그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러자 처분청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은 104,107,000원으로, 이 사건 대지의 증여재산가액은 102,34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 예상고지세액은 9,633,910원으로,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 예상고지세액은 23,242,310원(이 사건 농지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것임)으로 계산하여 1998. 11. 6. 청구인에게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3) 그리고 처분청은 위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 11. 20.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인확인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농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구 조감법 제58조에 규정된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여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는 직권으로 면제하기로 하되 그 직권시정분을 제외한 청구부분은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1999. 2. 3. 이 사건 농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7,410,700원을 전액 면제하는 결정을 하였다.
(4) 그런 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면서 이 사건 대지의 증여세 과세가액(102,340,000원)에 이 사건 농지(104,107,000원)의 증여가액을 가산하고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을 176,447,000원으로, 산출세액을 25,289,400원으로 각 계산한 다음 이 사건 농지의 증여가액이 합산한 증여가액(206,447,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위 산출세액에 곱하여 감면세액을 12,752,927원으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위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증여세액을 12,536,473원으로 결정한 다음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5,057,88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253,647원을 가산하여 1999. 3. 2.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구 조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 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 (가)목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9,700㎡ 이내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다. 그 제70조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 또는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한 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 등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 징수)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가 구 조감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하게 하여 달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는 처분청이 이미 1999. 2. 3.자로 증여세 면제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은 데 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구 조감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의 감면 유형 가운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증여가액 등에 대하여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과세의 경우와 당해 소득 또는 증여가액 등에 대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법 소정의 비율에 따른 감면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세액감면의 경우 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조감법 제58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조감법에 규정된 과세의 감면 유형 가운데 세액감면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증여가액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경우와는 달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과세관청에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또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되며, 나아가 그 면제할 세액은 일단 증여세 과세표준에 면제 대상 증여가액을 산입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금액에 면제 대상 증여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대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대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규정된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농지의 증여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농지의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그 감면세액을 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한 것은 적정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셋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에 규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및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어 신고기한 전에 수시로 결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문의 규정과 증여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볼 때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니 청구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는 그 증여세를 면제하면서 이 사건 대지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농지의 증여가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위 구 조감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액을 결정하고 이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위 이 사건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게 하여 달라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