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에 수증인이 아무런 부담없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아무런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증여계약서에 수증인이 아무런 부담없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아무런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증여에서도 그 부동산에 관련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할 경우 그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에는 그 전세보증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는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대한 위헌판결(1992. 2. 25.)이 있은 이후 국세심판소의 결정이나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은 위 정ㅇㅇ(임대인)과 청구외 김ㅇㅇ(임차인, 이하 ‘위 김ㅇㅇ’ 이라 한다)사이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세입자인 위 김ㅇㅇ은 전세계약에 따라 입주하고 퇴거하였으며 그 즈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도 변제하였다. 이는 확정일자를 받아 둔 전세계약서와 위 김ㅇㅇ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전․출입 현황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수증 당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에 보증금 120,000,000원에 살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청구인은 1993. 4. 19.부터 구 ㅇㅇ청(현, 기획예산처)의 행정사무관으로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는 의사로서 ○○병원, ○○병원, 현재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증여계약서상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에 관한 약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공제부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7. 3. 15.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직계존속인 위 정ㅇㅇ으로부터 같은 해 3.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는데 같은 해 3. 12.자로 작성된 그 증여계약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증여인은 위 정ㅇㅇ, 수증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2항에 “위 부동산은 증여인 정ㅇㅇ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라고만 되어 있을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약정도 한 흔적이 없다.
(2)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기 약 1개월전인 1997. 2. 10.자로 위 정ㅇㅇ과 위 김ㅇㅇ 사이에 작성된 형식의 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임대인은 위 정ㅇㅇ, 임차인은 위 김ㅇㅇ으로 되어 있고 그 중개업자란에는 중개인 대신 ‘입회인’ 으로 위 김ㅇㅇ의 처인 청구외 이ㅇㅇ(이하 ‘위 이ㅇㅇ’ 이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전세 목적 부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이고, 전세보증금은 200,000,000원으로 하되 임차인이 계약 당일에 계약금 20,000,000원, 같은 해 3. 10.에 잔금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세기간은 임차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전세계약서에는 ○○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소의 1997. 3. 12.자 확정일자가 찍혀 있다.
(3) 위 김ㅇㅇ의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김ㅇㅇ은 원래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위 계약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기로 약정한 날 훨씬 후인 1997. 6. 24.에야 이 사건 아파트로 혼자 전입하였으며 위 계약상의 전세기간 만료전인 같은 해 9. 12. 종전 주소인 위 ㅇㅇ동 ○○번지에 다시 전입하여 그 날짜에 자신의 처인 위 이ㅇㅇ과 다시 ‘세대합가’ 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위 김ㅇㅇ은 이 사건 아파트에 1997. 3. 10.경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전세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거하여 다시 본가로 전입하였다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강남으로 이사한 후에 강북소재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그 처분이 여의치 아니하여 부득이 강북으로 되돌아 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내용만을 적은 ‘사실확인서’ 를 1999년 3월(일자미상)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4)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기 전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택인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계약일자 1996. 9. 3.) 기재내용에 의하면 임대인은 이ㅇㅇ,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인은 청구외 김ㅇㅇ, 임차인은 위 정ㅇㅇ이 각 대리하여 계약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개업자란에는 사무소소재지, 사무소명칭 등의 기재사항없이 ‘한ㅇ○’ (이름 중 마지막 글자는 알아볼 수 없다)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120,000,000원으로 하되 임차인이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원, 같은 해 9. 20.에 중도금 90,000,000원, 같은 해 10.1.에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임대차기간은 1996. 10. 1.부터 1998. 9. 30.까지이고 임대인이 잔금지급일에 위 주택을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래 위 정ㅇㅇ의 주소인 ㅇㅇㅇㅇ맨션 ○동 ○호에서 거주하다가 1996. 9. 30. 위 ㅇㅇ아파트로 전입하였고 1997. 12. 6. 이 사건 아파트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그 밖에 직계 존비속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와 관련하여 무슨 채무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맺었었다는 위 전세계약에서 정한 전세보증금이 그 약정대로 실제로 지급되었다가 반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계산하여 1997. 5. 30.자로 그 증여세 3,600,0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채무인수가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니라 하여 이를 공제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구 같은 법 시행령(1997. 11. 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는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2호 중 “상속인” 은 “수증자”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호는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바 없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