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해 다시 확인조사 없이 곧바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처분청에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실지조사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해 다시 확인조사 없이 곧바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처분청에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1999. 4. 1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0,925,0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도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5필지의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8. 1. 22.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조ㅇㅇ에게 양도한 후 같은 달 23.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면서 취득가액을 630,500,000원, 양도가액을 6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증빙서류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양도할 때의 매매계약서, 매도인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증빙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은 1996. 5. 13. 위 우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면적은 1,940평으로 되어 있다)와 그 지상 가건물 200평을 매매대금 630,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지급은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같은 해 6. 20.과 같은 해 7. 31. 및 같은 해 10. 14. 3회에 걸쳐 중도금 계 350백만 원, 같은 해 12. 10. 잔금 155,5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잔액 중 청구외 (주) ㅇㅇ상호신용금고(이하위 ㅇㅇ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의 대출금 155,500,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다는 계약조건이 부기되어 있으며, 중개업자 기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1996. 12. 30. 위 우ㅇㅇ이 확인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는 총거래금액은 630,500,000원으로 1996. 5. 13. 계약금 1억 원을, 같은 해 6. 20. 1차 중도금 1억 원을, 같은 해 7. 31. 2차 중도금 150백만 원을, 같은 해 10. 14. 3차 중도금 125백만 원을, 같은 해 12. 10. 잔금 155,500,000원을 각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6. 11. 18.자 ○○시 ㅇㅇ구 ㅇㅇ동장이 발급한 위 우ㅇㅇ의 인감증명서 1통, 매매계약서 1통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위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상의 위 우ㅇㅇ의 인감은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중 예금주 명의가 ‘○○폐차산업 이ㅇㅇ’으로 되어 있는 ○○은행 ○○지점의 당좌․가계종합 계정보조원장에 의하면 1996. 5. 13.자로 1억 원(어음번호 0), 같은 해 6. 20.자로 1억 원(어음번호 0), 같은 해 7. 31.자로 150백만 원(어음번호 0), 같은 해 10. 14.자로 1억 원(수표번호 0), 같은 달 22.자로 25백만 원(수표번호 0)을 각 교환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 및 수표의 사본에 의하면 1996. 5. 9.자로 약속어음 1억 원(어음번호 자가00000000), 같은 해 6. 12.자로 약속어음 1억 원(어음번호 자가00000000)과 약속어음 150백만 원(어음번호 자가00000000), 같은 해 10. 12.자로 당좌수표 1억 원(수표번호 마가00000000), 같은 달 21. 당좌수표 25백만 원(수표번호 마가00000000)을 각 ○○은행 ○○지점을 지급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또한, 매매계약서 계약조건에 의하여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한 위 ㅇㅇ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155,500,000원(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 10. 10.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위 우ㅇㅇ을 채무자로 하고 위 ㅇㅇ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215백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었다가 1996. 12. 11.자로 말소되었다)은 위 우ㅇㅇ이 위 ㅇㅇ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 받을 때 가입한 2건의 신용부금의 미납부금액을 청구인이 대납함으로써 대출금 상환 및 이 사건 토지의 잔금청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1996. 12. 11. 청구인 명의로 별단예탁금 141,989,763원(자기앞수표 수표번호 바가00000000)을 위 ○○상호심용금고 ○○지점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짜로 위 우ㅇㅇ 명의의 신용부금 2건(계좌번호가 00-00-00000-00인 신용부금은 대출원리금액 120,159,669원, 기입금액 9,642,774원, 차감입금액 110,516,895원으로 되어 있고, 계좌번호가 00-00-00000-00인 신용부금은 대출원리금액 46,272,276원, 기입금액 14,799,408원, 차감입금액 31,472,868원으로 되어 있어 2건의 차감입금액 합계는 141,989,763원이다)을 위 우ㅇㅇ이 해약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6. 12. 10. 위 우ㅇㅇ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에 의하면 ㅇㅇ상호신용금고입금액 141,989,763원, 현금입금액13,510,237원 계 155,500,000원을 잔금으로 영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은 1997. 12. 20. 위 조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30백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지급은 계약 당일 계약금 80백만 원을, 1998. 1. 20. 잔금 550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3년 이내에 경기가 회복 되는대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환매한다는 사항, 위 조ㅇㅇ는 청구인에게 폐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를 의무적으로 임대하도록 한다는 사항이 계약조건으로 명시되어 있고, 중개업자 기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바) 위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자와 같은 날에 청구인이 확인하여준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는 총거래금액은 630백만 원으로 계약금 80백만 원, 잔금 550백만 원을 지급(지급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임야 2,198㎡(1996. 10. 17.자로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의 소유권을 1996.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6.에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고, 위 같은 동 ○○번지 잡종지 988㎡, ○○번지 대지 496㎡, ○○번지 잡종지 229㎡, ○○번지 임야 2,504㎡(1996. 10. 17.자로 같은 동 ○○번지 임야 637㎡가 분할되어 지적이 1,867㎡로 되고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등 4필지의 토지 계 4,217㎡의 소유권을 같은 해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7.에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1998. 1. 2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위 조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
(3) 이 사건 토지 중 ㅇㅇ동 ○○번지 임야 2,198㎡는 1995. 12. 18. 주차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같은 동 ○○번지 임야 2,504㎡ 중 1,867㎡는 1996. 2. 26. 자동차운전학원 부속 코스시험장 설치를 목적으로 하여 위 우ㅇㅇ이 ㅇㅇ시장으로부터 각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1996. 9. 24.자로 위 형질변경 대상토지 계 4,065㎡에 대하여 형질변경 준공검사를 받았고, 같은 해 10. 17. 같은 동 ○○번지 임야 2,504㎡ 중 형질변경된 1,867㎡가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 637㎡는 같은 동 ○○번지로 분할등기 되었으며,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의 이 사건 토지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내용은 별지 기재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변동’과 같다.
(4) 처분청은 1998. 3.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후 같은 해 4월 매매계약서 및 기타증빙서류를 정밀조사한 바 양도차익 목적의 투기성 거래혐의가 없고 금융거래자료 등을 통하여 거래내역이 확인되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630,500,000원 및 양도가액 630,000,000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과세미달결정을 하였다.
(5) 그러나, 1998. 10월 국세청에서 처분청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감사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는 1996. 5. 13.이나 등기부등본상의 매매 원인일자인 같은 해 10. 5.과는 약 5월의 차이가 있고 위 매매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인도 없으며 청구인이 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한 은행 당좌계정보조원장에 표시된 어음의 결제일(1996. 5. 13.: 1억 원, 같은 해 6. 20.: 1억 원, 같은 해 7. 31. 150백만 원, 같은 해 10. 14.: 1억 원 등)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1996. 5. 13.) 및 중도금의 지급일(1996. 6. 20, 같은 해 7. 31, 같은 해 10. 14.)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은행 당좌계정보조원장에 맞춰 작성된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1999. 1. 18.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다.
(6) 그러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지시 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1999. 2. 16.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공정과세협의회에 부의하여 그대로 의결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498,903,000원, 양도가액은 778,220,100원으로 산출하여 1999. 4. 12.자로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0,925,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 없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