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하여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위장한 경우 고의로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와 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하여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위장한 경우 고의로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와 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위 ㅇㅇ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출자비율 25%)이면서 1985. 4. 24.부터 위 김ㅇㅇ에게 출자비율 5%에 상당하는 주식(1993년에는 11,000주였고 1996년 현재는 7만 주다), 1984. 8. 10.부터 위 이ㅇㅇ에게 출자비율 2%에 상당하는 주식(1993년에는 4,400주였고 1996년 현재는 28,000주다)과 위 김ㅇ에게 출자비율 15%에 상당하는 주식(1993년에는 33,000주였고 1996년 현재는 210,000주다) 계 22%에 상당하는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1997. 8. 20. 위 명의신탁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명의로 전환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별지1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명세와 같이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받은 배당금 계 2,419,819,500원과 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배당금 계 2,119,441,160원을 수입하고도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배당소득(계 2,572,582,772원)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받은 배당소득만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2) 위 ㅇㅇ상호신용금고에서는 별지1의 기재내용과 같이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위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배당금 계 2,119,441,160원에 대하여 소득세 계 486,160,276원(위 김ㅇㅇ분 110,490,970원, 위 이ㅇㅇ분 44,196,386원, 위 김ㅇㅇ 331,472,920원)을 원천징수 하였고 위 명의수탁자들은 매년도의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을 매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였는 데도 이 사건 배당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1999.3. 29.자 ㅇㅇ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내용대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490,4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1,418,27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79,288원 포함)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66,047,1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7,794,31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59,351원 포함),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75,3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5,402,66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56,213원 포함),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80,295,2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5,002,41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152,310원 포함) 계 237,608,2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49,617,666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7,547,162원 계 157,164,828원 포함)을 1999. 4. 15. 및 같은 해 5. 2.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어 1996. 1. 1.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2조에 따르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항에 따르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