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322 선고일 1999.10.26

국세청의 과세유예조치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시를 믿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새로운 견해표명 없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위법함.

주문

처분청은 1999. 4. 1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1,676,18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502,850원 계 2,287,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ㅇㅇㅇ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여 오면서 199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560,000원으로 하여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과세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199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7,619,047원(10,560,000원×1/1.386)으로 환산하고 그에 대한 특별소비세 1,676,180원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502,850원 계 2,287,970원(가산세 포함)을 1999. 4. 12.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처분청은 1996년 하반기에 전국유흥업소 중에서 사업장 면적 40평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와 동 교육세의 부과를 유보한다는 내부지침을 수립한 후 그 사실을 해당 납세자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었고, 그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과를 유보하여 오다가 이제 와서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와 동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다.

(2) 사업장 면적 40평 미만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는 과세유보하는 조치를 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도 몇 명에 대하여만 과세조치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특ㆍ소ㆍ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세 형평을 그르친 것인지 여부

  • 나. 관계 법령의 규정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과세유흥장소라 한다)는 유흥주점․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그 세율은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에서 식품접객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들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국세청에서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를 추진하면서 1997. 2. 3.자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을 각 지방국세청에 공문(소비 46430-275)으로 보냈고 ○○지방국세청에서는 이를 같은 달 5.자로 각 세무서에 공문(소비 46430-60)으로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재 추진 중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업무와 관련하여 일시에 과세범위를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대상범위를 조정하였는바 집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되 특히 규모에 미달하나 과세가 필요한 업소에 대한 과세 및 타업종영위자에 대한 과세제외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일정표에 따라 추진 실적을 기일 엄수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나) 사업장 규모가 광역시 이상은 35평 이상, 시 지역은 40평 이상, 군 지역은 45평 이상인 업소를 과세대상업소로 정하고 과세대상업소에 대하여 우선 과세를 하며 위 과세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한 후 단계적으로 과세하도록 한다. (다) 과세유예대상업소에는 과세유예를 알리는 안내문(이하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통보하는데 과세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존 과세자나 기타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예: 관광호텔내 영업자, 유명관광지․온천지․휴양지내 영업자 등)는 과세한다. (라)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은 “이미 안내 말씀 드린바와 같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귀하의 업소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 급격한 조세부담의 과중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영세한 업소가 많아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하의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업소는 국세청에서 정한 유예기준에 해당되어 과세를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별소비세만을 유예한 것인 만큼 기타 부가가치세 등 제세는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는 위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의 내용에 따라 과세기준규모 이상인 사업자 27명은 과세대상자로, 과세기준규모 미달자 55명 중 청구인을 포함한 52명은 과세유예자로 분류하고 과세유예자 52명에게 이 사건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1997. 2. 20. ○○지방국세청에 보고하였는데, 사업자 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 면적은 23.1㎡(7평)이고, 과세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 중 청구인을 포함한 34명이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1997. 2. 20. ○○지방국세청에 보고한 위 문서를 기안했던 8급 김ㅇㅇ(1999. 9. 7. 현재 ㅇㅇ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다)의 진술에 의하면 위 김ㅇㅇ은 당시 특별소비세 부과 담당자로서 1997년 2월 경 국세청의 지시로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는 유흥업소를 가려내기 위해 업소 평수에 상관없이 전체 유흥업소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는데, 그 후 국세청에서 40평 이하 업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를 보류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안내문을 해당 업소에 보내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집단 선술집들(청구인의 업소를 포함한 약 25개 업소가 있었다)은 자체적으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지 않고 1997년 3월 중순 경 간담회(참석자는 고ㅇㅇ 회장, 둥지, 산정, 보리수, 백작 등 10여 개 업소 주인으로 기억되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회장이 간담회 내용을 전달하여 주기로 하였다)를 개최하여 실태조사결과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안내 내용을 전달 교육하였다고 한다.(위 김ㅇㅇ이 기안하여 유흥주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이 1996. 11. 1.부터 같은 해 11. 20.인 점으로 보아 위 김ㅇㅇ의 진술내용 중 실태조사 시기나 간담회 날짜는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지방국세청에서는 1997. 2. 19.자로 각 세무서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업무 추가지시를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부 납세자가 과세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자는 무조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허가관청에 영업장 면적을 축소하거나 영업장 일부를 폐쇄하도록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기존 과세자 중 과세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바, 과세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주지시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규모 미달자로서 위의 요건 해당 없이 순수주점(예:생맥주) 영업시만 과세유보”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5) 처분청에서는 과세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이 사건 안내문을 보낸 이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중 청구인외 8명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와 동 교육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4. 12.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국세청에서는 1999. 4. 9.자로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과세기준규모를 광역시 이상은 35평 이상에서 30평 이상으로, 수도권 시 지역은 40평 이상에서 35평 이상으로, 기타 시 지역과 군 지역은 종전과 같은 40평 이상과 45평 이상으로 하고, 과세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소비 46430-165)하였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에서는 그 동안 특별소비세 부과업무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던 중 일시에 모든 과세대상자들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가 급격한 조세부담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세법상의 과세대상자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하의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1차로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를 유예하는 계획을 세우고 일선 과세관청에 이를 시행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이미 청구인의 사업장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종사자를 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과세기준규모에 미달한 청구인의 사업장을 특별소비세 유예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의 업소가 있는 지역이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관계로 특별소비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였던 위 김○○이 청구인을 포함한 업주들을 모아 놓고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을 설명한 것은 국세청의 과세유예조치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그와 같은 견해표명을 믿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런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겠다는 새로운 견해표명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더 나아가 둘째 다툼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