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계산시 상속개시일 전에 사업양도한 것의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대금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 처분은 적법한 것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계산시 상속개시일 전에 사업양도한 것의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대금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 처분은 적법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4. 10. 17.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3,609,848,528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574,934,148원으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130,476,293원으로 하여 1995. 4. 17.자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데 위 ○○타포린에 대한 채권이 신고된 것은 없다.
(2) 피상속인은 청구인들 중 표ㅇㅇ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위 ㅇㅇ타포린에게 피상속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ㅇㅇ산업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1994. 5. 24.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 ㅇㅇ타포린은 1994. 5. 31.을 양도양수기준일로 하여 위 ㅇㅇ산업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제3조). (나) 양도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평가하며 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이행할 수 있다(제4조). (다) 양도양수대금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제6조). 그런데 위 ㅇㅇ타포린 대표이사 표ㅇㅇ이 1996. 8. 16. ○○지방국세청 세무주사보 손ㅇㅇ과의 문답에서 본 양도양수계약 이후에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한 사실이나 별도로 양도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지방국세청에서는 1997년 1월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피상속인이 위 ㅇㅇ산업을 위 ㅇㅇ타포린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 중 위 ㅇㅇ타포린 대표이사 표ㅇㅇ이 양도양수대금으로 1억 원을 피상속인에게 지불하기로 구두약속하고 1천만 원씩 수시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나 은행통장, 입금표 등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위 ○○산업의 1994. 5. 31.자 대차대조표상 양도양수 가능한 자산 686,413,064원과 부채 613,217,514원의 차액 73,195,550원을 양도양수가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신고된 채무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4,834,132,101원으로 조사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200,830,010원을 부과하도록 1997. 4. 2.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달 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200,830,0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
(4) 그 후 ○○지방국세청에서 위 ㅇㅇ산업의 양도일 현재 재무재표상에 있던 위 장기차입금 500,000,000원을 1994. 6. 11.자로 피상속인이 상환한 사실과,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347,000,000원을 위 ○○타포린이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장기차입금과 위 가지급금의 차액인 153,000,000원이 위 ○○산업의 양도당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누락되어 피상속인이 그 금액만큼 ○○산업의 양도대금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보태어 상속세 114,450,000원을 추가로 징수결정하도록 1999. 3. 23.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위 153,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계 32,846,27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1999. 4. 1.자로 상속세 85,679,20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위 ㅇㅇ산업의 1994. 5. 31.(양도양수기준일)현재 대차대조표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347,000,000원과 장기차입금 5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위 ㅇㅇ타포린의 1994. 6. 1. 개시대차대조표에는 위 가지급금 347,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장기차입금은 271,371,575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와 같이 회계처리된 데 대하여 위 ㅇㅇ타포린 대표이사 표ㅇㅇ은 위 ㅇㅇ타포린의 1994. 6. 1.자 개시대차대조표는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하여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6) 청구인들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제시하는 ○○은행 ○○지점 발행 피상속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에 대한 1994. 2. 26.부터 같은 해 10. 17.까지의 예금거래실적표에는 233건의 거래가 연월일, 적요(당좌, 수표, 이자 등으로 구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잔액, 비고(입금시 일반타점권금액, 지급시 수표․어음번호), 취급점(번호로 표시)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입금자는 확인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위 장기차입금을 대신 상환한 1994. 6. 11.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95회의 입금과 32회의 출금(대체, 수표 포함)거래가 기록되어 있고 사망당일 잔액 62,365,720원 전액이 인출되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가지급금과 위 장기차입금의 차액 153,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보태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