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사업양도의 순자산가액의 상속재산산입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316 선고일 1999.10.1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계산시 상속개시일 전에 사업양도한 것의 순자산가액에 대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대금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 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들은 망(亡) 표○○(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 10. 17.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3,609,848,528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574,934,148원으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130,476,293원으로 하여 1995. 4. 17.자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이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체인 ○○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에 있던 ○○산업(이하위 ㅇㅇ산업이라 한다)을 1994. 5. 31. 청구외 (주) ㅇㅇ타포린(대표이사 표ㅇㅇ, 이하위 ㅇㅇ타포린이라 한다)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위 ㅇㅇ타포린으로부터 그 양도대금을 받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위 ㅇㅇ산업의 양도당시 장부상 순자산가액인 73,195,5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신고된 채무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4,834,132,101원으로, 과세표준을 3,392,757,001원으로 하여 상속세2,200,830,019원을 부과하도록 1997. 4. 2.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달 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200,830,0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그 후 ○○지방국세청에서 위 ㅇㅇ산업의 양도일 현재 재무재표상에 있던 자산과 부채 중 장기차입금 500,000,000원(이하위 장기차입금이라 한다)을 1994. 6. 11.자로 피상속인이 상환한 사실과, 피상속인에게 가지급하여 자산계정에 계상되어 있던 가지급금 347,000,000원(이하위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위 ㅇㅇ타포린이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장기차입금과 위 가지급금의 차액인 153,000,000원이 위 ㅇㅇ산업의 양도당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누락되어 그 금액만큼 ○○산업의 양도대금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보태어 상속세 114,450,000원을 추가로 징수결정하도록 1999. 3. 23.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위 153,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계 32,846,27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1999. 4. 1.자로 상속세 85,679,20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상속재산가액 153,000,000원을 감액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피상속인이 위 ㅇㅇ산업을 위 ㅇㅇ타포린에 포괄양도할 당시 위 ㅇㅇ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유동자산 644,766,080과 고정자산 41,646,984원이고, 부채는 위 장기차입금 500,000,000원을 포함하여 613,217,514원이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위 장기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하였지만 위 ㅇㅇ타포린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상속인이 위 장기차입금을 대신 상환하고 위 ㅇㅇ타프린은 피상속인에게 위 장기차입금과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인 위 가지급금 347,000,000원과의 차액 153,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그 후 수시로 외상매출금 회수대금과 제품 등 판매대금을 ○○은행 ○○지점의 피상속인 계좌(000-00-000000)에 입금하여 변제가 완료되어 청산된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작성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위 ㅇㅇ타프린의 개시대차대조표 그리고 장부에 미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위 장기차입금과 위 가지급금의 차액을 피상속인의 재산에 포함시킨다면 추정이 가능하기만 하면 과세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실질과세원칙을 무시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위 장기차입금과 위 가지급금의 차액 153,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4. 10. 17.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3,609,848,528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574,934,148원으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130,476,293원으로 하여 1995. 4. 17.자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데 위 ○○타포린에 대한 채권이 신고된 것은 없다.

(2) 피상속인은 청구인들 중 표ㅇㅇ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위 ㅇㅇ타포린에게 피상속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ㅇㅇ산업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1994. 5. 24.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 ㅇㅇ타포린은 1994. 5. 31.을 양도양수기준일로 하여 위 ㅇㅇ산업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제3조). (나) 양도양수가액은 제3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평가하며 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이행할 수 있다(제4조). (다) 양도양수대금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제6조). 그런데 위 ㅇㅇ타포린 대표이사 표ㅇㅇ이 1996. 8. 16. ○○지방국세청 세무주사보 손ㅇㅇ과의 문답에서 본 양도양수계약 이후에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한 사실이나 별도로 양도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지방국세청에서는 1997년 1월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피상속인이 위 ㅇㅇ산업을 위 ㅇㅇ타포린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 중 위 ㅇㅇ타포린 대표이사 표ㅇㅇ이 양도양수대금으로 1억 원을 피상속인에게 지불하기로 구두약속하고 1천만 원씩 수시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나 은행통장, 입금표 등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위 ○○산업의 1994. 5. 31.자 대차대조표상 양도양수 가능한 자산 686,413,064원과 부채 613,217,514원의 차액 73,195,550원을 양도양수가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신고된 채무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4,834,132,101원으로 조사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200,830,010원을 부과하도록 1997. 4. 2.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달 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200,830,0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

(4) 그 후 ○○지방국세청에서 위 ㅇㅇ산업의 양도일 현재 재무재표상에 있던 위 장기차입금 500,000,000원을 1994. 6. 11.자로 피상속인이 상환한 사실과,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347,000,000원을 위 ○○타포린이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장기차입금과 위 가지급금의 차액인 153,000,000원이 위 ○○산업의 양도당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누락되어 피상속인이 그 금액만큼 ○○산업의 양도대금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보태어 상속세 114,450,000원을 추가로 징수결정하도록 1999. 3. 23.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위 153,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계 32,846,27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1999. 4. 1.자로 상속세 85,679,20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위 ㅇㅇ산업의 1994. 5. 31.(양도양수기준일)현재 대차대조표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347,000,000원과 장기차입금 5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위 ㅇㅇ타포린의 1994. 6. 1. 개시대차대조표에는 위 가지급금 347,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장기차입금은 271,371,575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와 같이 회계처리된 데 대하여 위 ㅇㅇ타포린 대표이사 표ㅇㅇ은 위 ㅇㅇ타포린의 1994. 6. 1.자 개시대차대조표는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하여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6) 청구인들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제시하는 ○○은행 ○○지점 발행 피상속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에 대한 1994. 2. 26.부터 같은 해 10. 17.까지의 예금거래실적표에는 233건의 거래가 연월일, 적요(당좌, 수표, 이자 등으로 구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잔액, 비고(입금시 일반타점권금액, 지급시 수표․어음번호), 취급점(번호로 표시)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입금자는 확인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위 장기차입금을 대신 상환한 1994. 6. 11.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95회의 입금과 32회의 출금(대체, 수표 포함)거래가 기록되어 있고 사망당일 잔액 62,365,720원 전액이 인출되었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과 위 ㅇㅇ타포린 사이에 위 ㅇㅇ산업을 1994. 5. 31.자 장부상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ㅇㅇ산업의 1994. 5. 31.자 대차대조표에는 위 가지급금 347,000,000원은 자산으로, 위 장기차입금 500,000,000원은 부채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위 ㅇㅇ타포린의 1994. 6. 1.자 개시대차대조표에는 위 가지급금은 계상되지 않았고 근거 없는 장기차입금 271,371,575원이 계상된 사실, 피상속인은 위 양도양수계약 기준일 후인 1994. 6. 11에 위 장기차입금 50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나 위 ㅇㅇ타프린과의 정산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 청구인은 위 장기차입금과 위 가지급금의 차액 153,000,000원을 위 ㅇㅇ타프린이 수시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살피건데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지급금과 위 장기차입금이 사업양도양수계약과 달리 위 ㅇㅇ타포린에 양도되지 아니하였거나, 양도되었다하더라도 위 ㅇㅇ타포린이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지 아니한 채 위 가지급금과 위 장기차입금을 상계하고 그 차액만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가지급금과 위 장기차입금이 위 ○○타포린에 양도되지 않았다면 위 ○○산업의 양도시점의 순자산가액이 위 가지급금과 위 장기차입금의 차액인 153,000,000원 만큼 늘어나야 하고,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위 ㅇㅇ타포린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았다면 위 ㅇㅇ타포린의 재무제표가 잘못 표시된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상속인은 위 ㅇㅇ타포린에 대하여 153,000,000원의 채권이 있다할 것이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상속인은 위 ㅇㅇ타포린으로부터 153,000,000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금액을 위 ㅇㅇ타포린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4. 6. 11. 위 장기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위 ㅇㅇ타포린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가지급금 347,000,000원을 차감한 153,000,000원을 차후 외상매출금 회수대금, 제품 등 판매대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후 수시로 ○○은행 ○○지점의 피상속인 계좌(000-00-000000)에 입금조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은행계좌의 1994. 2. 26.부터 같은 해. 10. 17.까지의 예금거래실적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예금거래실적표를 가지고는 위 장기차입금 상환일부터 피상속인 사망일까지 95건이나 되는 입금 거래내용 중 어느 거래가 위 153,000,000원을 상환한 거래인지 확인할 수 없는데 청구인들은 다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그 자체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관습적으로 작성되는 것인데 단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작성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한 장과 위 ㅇㅇ타프린의 개시대차대조표 그리고 장부에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것 등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로지 추정이 가능하기만 하면 과세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위 ㅇㅇ산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외에 다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이외에 다른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스스로 허위라고 하는 주장은 그 허위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가지급금과 위 장기차입금의 차액 153,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보태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