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 후 나중에 과세사업자 임을 알고 부가세를 과세한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315 선고일 1999.10.13

사업자가 스스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공무원이 신청대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나중에 신용카드가맹알선 용역이 과세사업임을 알고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3. 5. 12. ○○신용카드 대리점을 개설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을 알선하는 영업을 하면서 1997년도에 청구외 ○○신용카드 (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 알선수수료 94,193,630원을 받았으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였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신용카드 가맹 알선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인이 1997년도에 신용카드 가맹 알선행위를 하고 받은 알선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 6. 10.자로 부가가치세 10,361,290원(1997년도 1기분 6,437,860원, 2기분 3,923,4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여 주었고, 면세사업자로 취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며, 면세사업자로 인정하는 사업자등록증 검열이나 각종 신고 안내, 면세 수입금액 결정 등의 행위를 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것으로 알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뒤늦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면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목적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그 직무를 신의를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행위를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하려는데 근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행위는 명시적․묵시적인 것을 막론하고 문서에 의한 신고의 지도․안내, 사업자등록증 검열, 각종 신고 안내, 면세 수입금액 결정 등의 사실상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면세사업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과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는데도 내버려두고 있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3. 5. 12. ○○신용카드 대리점을 개설하여 같은 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여 주었다.

(2) 청구인은 대리점 개설일부터 1999. 5. 5. 폐업할 때까지 ○○신용카드 가맹을 알선하고 위 ○○신용카드 (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 알선수수료를 받았으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되었다는 사유로 신용카드 가맹 알선수수료를 받은 데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 알선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1998. 7. 15.자로 청구인이 1996년도에 위 ○○신용카드 (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가맹 알선수수료 143,670,62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더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도 1기분과 2기분 부가가치세 계 15,803,7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의 심사청구를 거쳐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하였으나 1999. 5. 24. 기각되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도 중 신용카드 가맹 알선수수료 수입 94,193,630원에 대하여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더하여 1999. 6. 10.자로 부가가치세 계 10,361,290원(1997년도 1기분 6,437,860원, 2기분 3,923,4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업자등록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호에서 수돗물, 제3호에서 연탄과 무연탄, 제4호에서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제5호에서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6호에서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7호에서 신문․도서․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제8호에서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제9호에서 전매품 및 제조담배, 제10호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호에서 주택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2호 토지, 제13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제14호에서 예술창작품․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5호에서 도서관․과학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 제16호에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8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등이라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받아주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만을 납부한 것을 그대로 받아준 것은 청구인을 면세사업자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뒤늦게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징수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이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자신이 면세사업자라고 생각하여 알선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을 신고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1996년도 중 알선수수료 수입에 대하여는 1998. 7. 15.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고, 청구인의 1997년도 중 알선수수료 수입에 대하여는 1999. 6. 10.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성립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명백한 법령 위반은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 알선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그대로 사업자등록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였고 과세관청 또한 위 신용카드 가맹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도 없으며 청구인은 ○○신용카드 (주)와의 수수료 계약에 의하여 카드판매 알선(상품안내문 발송, 상품판매대행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용카드 가맹 알선수수료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