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스스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공무원이 신청대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나중에 신용카드가맹알선 용역이 과세사업임을 알고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스스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공무원이 신청대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나중에 신용카드가맹알선 용역이 과세사업임을 알고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3. 5. 12. ○○신용카드 대리점을 개설하여 같은 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여 주었다.
(2) 청구인은 대리점 개설일부터 1999. 5. 5. 폐업할 때까지 ○○신용카드 가맹을 알선하고 위 ○○신용카드 (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 알선수수료를 받았으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되었다는 사유로 신용카드 가맹 알선수수료를 받은 데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 알선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1998. 7. 15.자로 청구인이 1996년도에 위 ○○신용카드 (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가맹 알선수수료 143,670,62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더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도 1기분과 2기분 부가가치세 계 15,803,7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의 심사청구를 거쳐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하였으나 1999. 5. 24. 기각되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도 중 신용카드 가맹 알선수수료 수입 94,193,630원에 대하여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더하여 1999. 6. 10.자로 부가가치세 계 10,361,290원(1997년도 1기분 6,437,860원, 2기분 3,923,4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사업자등록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호에서 수돗물, 제3호에서 연탄과 무연탄, 제4호에서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제5호에서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6호에서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7호에서 신문․도서․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제8호에서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제9호에서 전매품 및 제조담배, 제10호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호에서 주택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2호 토지, 제13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제14호에서 예술창작품․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5호에서 도서관․과학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 제16호에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8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등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용카드 가맹 알선수수료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