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이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314 선고일 1999.10.13

처분청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나 매입하였다고 하는 상품이 실제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고 판매하고 남은 기말재고 수량도 적정한데도 불구하고 손금불산입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므로 다시 조사하여 재경정하여야 할 것임

주문

처분청은 1999. 2. 1.자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87,84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별지 매입거래목록기재의 상품의 매출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를 재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철망(철망 등의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1993년도 종합소득세를 사업소득 11,792,736원에서 소득공제액 1,62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10,172,736원으로 하고 총결정세액을 931,093원으로 산정하여 그 중 중간예납세액 864,210원을 뺀 66,880원을 1994. 5. 31.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기계메탈을 경영하는 이ㅇㅇ(이하 위 ㅇㅇ기계메탈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6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계 51,649,20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93년도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63,441,936원으로 경정하고 1999. 2. 5.자로 종합소득세 20,187,84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이 위 ㅇㅇ기계메탈로부터 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은 청구인이 메탈라스 등을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위 ㅇㅇ기계메탈과 당시 영업사원 강○○의 거래사실확인서들과 어음으로 지급한 대금결제명세 등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되고 위 ㅇㅇ기계메탈로부터 매입한 상품은 청구외 구 (주) ㅇㅇ고속(현재는 ㅇㅇ산업(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ㅇㅇ산업이라 한다)과 청구외 ㅇㅇ건설(주)(이하ㅇㅇ건설이라 한다)에 매출하고 그 매출금액이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는데도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자료상인 위 ㅇㅇ기계메탈과 거래하였다는 ○○세무서장의 통보를 이유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인지 여부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처분청에서는 ○○세무서장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통보를 하자 실지거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당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철망이라는 상호로 메탈라스(철망) 등의 판매업(도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장은 1991. 12. 12.부터 1993. 7. 19.까지는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유통 ○○번지이고, 1993. 7. 20.부터 1994. 1. 28.까지는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이며, 1994. 1. 29.부터는 같은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이다. 위 협ㅇㅇ망의 1993년도 상품매출액은 182,523,400원이고 상품매입액은 162,359,530원으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계 2,016,387원을 과세기간별로 신고 납부하였고 사업소득을 11,792,736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66,880원을 1994. 5. 31.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2) ○○세무서장은 1994. 12. 23. 위 ㅇㅇ기계메탈을 자료상혐의자로 보아 세무조사를 하여 여성화장용 브러쉬제작용 기계류를 생산하는 위 ㅇㅇ기계메탈이 건설용 자재인 메탈라스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같은 해 12. 27.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통보된 내용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1993년 제1기 거래분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계 35,065,800원)의 매입세액 3,506,580원과 제2기 거래분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계 16,583.400원)의 매입세액 1,658,340원을 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 신고한 것을 부인하여 1998. 6. 8.자로 부가가치세 계 5,681,300원(가산세 516,380원 포함)을 추가로 고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세결정에 참고하도록 청구인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93년도 소득세 과세표준을 10,172,736원에서 61,821,936원으로, 총결정세액을 931,093원에서 21,118,937원으로 하여 1999. 2. 5. 종합소득세 20,187,844원을 증액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1999. 3. 19.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라 받은 것이라면서 ○○세무서장에게 위 청구이유에서 기재한 위 이ㅇㅇ, 위 강ㅇㅇ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어음지급명세 등을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초의 과세내용이 정당하다고 1999. 5. 4. 통보하였다. (가) 청구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메탈라스는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위 ㅇㅇ기계메탈에서 제조하는 품목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자 중 위 이ㅇㅇ은 1993. 1. 1. 이후 위 김ㅇㅇ에게 사업을 일임하여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또 위 강ㅇㅇ은 1993년 이후 메탈라스 제조업체인 청구외 (주) ㅇㅇ산업(이하 위 ㅇㅇ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김ㅇㅇ이 위 ㄹㄹ기계메탈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ㅇㅇ산업에서 제조한 메탈라스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하는 등 거래사실확인서 내용과도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로 믿을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결제하였다는 별지3 󰡒지급어음 명세󰡓의 지급어음 배서내용을 보면 2건(지급금액 계 22,486,200원)은 위 ㅇㅇ기계메탈의 배서는 없고 (주) ㅇㅇㅇ관광과 김○○이 1매씩 배서하였고 다른 어음 2건은 위 ㅇㅇ기계메탈의 배서사실은 확인되나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으며 어음 7매 중 3매(지급금액 계 20,248,965원)의 사본은 제시도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어음 등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1993년도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별지1 󰡒1993년도 중 매입ㆍ매출명세󰡓의 기재내용과 같이 위 ㅇㅇ기계메탈로부터 6회에 걸쳐 계 51,649,200원의 메탈라스를 구입하는 등 메탈라스, 와이어메쉬 등 총 161,359,230원 상당의 상품을 매입하고 총 182,523,400원 상당의 상품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매출처에는 ㅇㅇ산업과 ㅇㅇ건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 ㅇㅇ기계메탈로부터 매입한 메탈라스가 별지2 󰡒메탈라스 매입ㆍ매출 명세󰡓의 기재와 같이 ○○산업과 ○○건설에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1993. 3. 31.부터 같은 해 9. 25. 사이에 청구인으로부터 메탈라스 총 61,847,050원(부가가치세 6,184,705원 별도)을 구매하였다는 ㅇㅇ산업의 거래사실확인서 (나) 1993. 1. 29.부터 같은 해 12. 30.사이에 지급어음 11매(어음금액 계 172,941,670원)를 발행하였다는 ㅇㅇ산업의 지급어음발행사실확인서[청구인이 ㅇㅇ기계메탈에 지급하였다는 별지3 지급어음명세 기재 중 1993. 10. 14.자 발행어음(어음금액 6,342,000원)과 같은 해 11. 10.자 발행 어음(어음금액 19,560,2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1993. 5. 10. 및 같은 해 9. 2. 지급어음 2매(어음금액 계 3,733,653원)를 발행하였다는 ○○건설의 어음지급사실확인서

(6) 청구인이 1994. 5.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제출한 1993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은 182,523,400원(메탈라스분 377,526㎡, 112,662,230원)이고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 7,228,990원(메탈라스분 17,217㎡, 4,648,590원)과 당기매입액 161,359,230원(메탈라스분 378,635㎡, 101,480,250원)을 합한 금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 11,877,520원(메탈라스분 18,326㎡, 7,330,400원)을 차감한 156,710,700원으로 되어 있다.

  • 다.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상품을 위 ㅇㅇ기계메탈로부터 실지 정상적인 거래로 매입하여 ○○산업과 ㅇㅇ건설에 매출하고 그 내용을 상품매입매출장에 기재하여 그 합계액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고 그 매입대금은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기계메탈은 메탈라스를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매입장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상품이 당기매입금액으로 기장되어 있고 기말상품재고액이 11,877,520원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보다 적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메탈라스가 매출액으로 계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ㅇㅇ기계메탈로부터 메탈라스를 실지 매입하여 매출하고 그 상품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는 것이니 그 상품매입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자료상으로 받은 것으로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때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메탈라스 기초재고수량 17,217㎡에 당기매입수량 378,635㎡를 합한 395,852㎡ 중 377,526㎡를 당기에 매출하고 그 나머지 18,326㎡는 기말재고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자세히 조사ㆍ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ㆍ확인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인된 위 ㅇㅇ기계메탈로부터 교부받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결제용 어음이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의 매입상품을 실물매입없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고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조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위 ㅇㅇ기계메탈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이 과연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인지 여부를 자세히 조사ㆍ확인하지 않고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익금가산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세요건에 대한 조사미진의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위 사업연도 중 매입ㆍ매출한 내용을 연계하여 재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여부를 결정, 시정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