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부동산의 양도가 1989.6.30에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면서 공증인의 사서증서인증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대금이 청산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청구인들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1994.4.8인 경락결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청구인들은 부동산의 양도가 1989.6.30에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면서 공증인의 사서증서인증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대금이 청산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청구인들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1994.4.8인 경락결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1981. 7. 3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백ㅇㅇ로부터 위 망인에게 이전되었다가 1994. 10. 31. 청구외 김ㅇㅇ(지분 4/12), 청구외 엄ㅇㅇ(지분 5/12)과 청구외 채ㅇㅇ(지분 3/12) 등 3인(이하 위 김ㅇㅇ 등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위 김ㅇㅇ 등에게 이전된 원인은 위 김ㅇㅇ을 채무자로 한 1989. 20.자 근저당권 설정자인 위 김ㅇㅇ 등이 1993. 6. 26.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1994. 4. 8. 낙찰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용은 채권최고액을 180백만 원, 채무자를 위 김ㅇㅇ, 채권자를 위 김ㅇㅇ 등으로 하고 1989. 5. 23.자로 등기(원인일자: 1989. 5. 20.)되어 있다. 그리고 위 망인은 같은 해 5. 20. 위 김ㅇㅇ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채권자들인 위 김ㅇㅇ 등이 위 법원에 위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1993. 6. 22.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청구금액은 대여원금 120백만 원과 그 금액에 대한 1989. 11.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1994. 4. 23. 위 망인의 사망에 따라 토지 11필지(면적 계 11,913㎡, 가액 계403,074,880원)와 건물2동(면적 계 559.05㎡, 가액 계 51,799,240원)을 공동 상속받았다 하여 1994. 10. 22. 상속세를 신고(상속재산가액 454,874,120원은 배우자공제액 497백만 원보다 적어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들 중 이ㅇㅇ 명의로 1995. 5. 27. 확정신고 하였는데 그 신고내용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면서 그 증거서류로 위 망인과 위 김ㅇㅇ 사이에 1989. 5. 20.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그 매매대금은 28,500,000원이고 그 중 계약금 10백만 원과 중도금 13,500,000원은 위 계약일자에, 잔금 5백만 원은 같은 해 6. 30.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 제3조에서 부동산 명도는 같은 해 8. 2.자로 하기로 하면서 단서로 위 명도일에 명의 이전을 하되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먼저 처리한 후에 명의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같은 해 5. 22.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청구외 송ㅇㅇ은 사서증서인증(등부 1989년 제2006호)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고 또 잔금청산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을 뿐아니라 위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가 5년 4월이나 되어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그 등기의 원인인 위 법원의 경락결정일인 1994. 4. 8.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1999. 1. 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90백만 원(경락대금 120백만 원×3/4지분)에서 취득가액 1,235,904원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60,325,963원으로 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30,795,57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어 1996. 1. 1.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어 1996. 1. 1.시행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