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지 경락결정일인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313 선고일 1999.10.13

청구인들은 부동산의 양도가 1989.6.30에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면서 공증인의 사서증서인증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대금이 청산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청구인들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1994.4.8인 경락결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외 망 이ㅇㅇ(이하위 망인이라 한다)은 자신의 소유였던 ○○도 ㅇㅇㅇ시 ㅇㅇ동 ○○번지 전 661㎡(이하 위 토지라 한다)의 3/4지분인 49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4. 4. 8. ○○지방법원 ㅇㅇㅇ지원(이하 위 법원이라 한다)의 경락결정으로 양도된 후 같은 해 4. 23.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1995. 5. 2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ㅇㅇ과 체결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1989. 6. 30.)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김ㅇㅇ 외 2인이 위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일(1994. 4. 8.)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들의 재산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계 30,795,570원(이ㅇㅇㆍ 이ㅇㅇㆍ이ㅇㅇㆍ이ㅇㅇ: 각 138,580원, 우ㅇㅇ: 25,911,400원, 이ㅇㅇ: 4,329,850원)을 1999. 1. 5.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위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김ㅇㅇ과 1989. 5. 20.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매매대금 28,500,000원을 같은 해 6. 30.까지 수령하고 같은 해 8. 2.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여 공증도 받았으나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부담문제를 먼저 처리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이니하였던 것이나 위 김ㅇㅇ이 건물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위 김ㅇㅇ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을 승낙해 주는 등 위 김ㅇㅇ에게 그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던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위 잔금지급약정일(1989. 6. 30.)에 사실상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위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일인 1994. 4. 8.에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3. 당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1981. 7. 3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백ㅇㅇ로부터 위 망인에게 이전되었다가 1994. 10. 31. 청구외 김ㅇㅇ(지분 4/12), 청구외 엄ㅇㅇ(지분 5/12)과 청구외 채ㅇㅇ(지분 3/12) 등 3인(이하 위 김ㅇㅇ 등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위 김ㅇㅇ 등에게 이전된 원인은 위 김ㅇㅇ을 채무자로 한 1989. 20.자 근저당권 설정자인 위 김ㅇㅇ 등이 1993. 6. 26.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1994. 4. 8. 낙찰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용은 채권최고액을 180백만 원, 채무자를 위 김ㅇㅇ, 채권자를 위 김ㅇㅇ 등으로 하고 1989. 5. 23.자로 등기(원인일자: 1989. 5. 20.)되어 있다. 그리고 위 망인은 같은 해 5. 20. 위 김ㅇㅇ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채권자들인 위 김ㅇㅇ 등이 위 법원에 위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1993. 6. 22.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청구금액은 대여원금 120백만 원과 그 금액에 대한 1989. 11.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1994. 4. 23. 위 망인의 사망에 따라 토지 11필지(면적 계 11,913㎡, 가액 계403,074,880원)와 건물2동(면적 계 559.05㎡, 가액 계 51,799,240원)을 공동 상속받았다 하여 1994. 10. 22. 상속세를 신고(상속재산가액 454,874,120원은 배우자공제액 497백만 원보다 적어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들 중 이ㅇㅇ 명의로 1995. 5. 27. 확정신고 하였는데 그 신고내용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면서 그 증거서류로 위 망인과 위 김ㅇㅇ 사이에 1989. 5. 20.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그 매매대금은 28,500,000원이고 그 중 계약금 10백만 원과 중도금 13,500,000원은 위 계약일자에, 잔금 5백만 원은 같은 해 6. 30.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 제3조에서 부동산 명도는 같은 해 8. 2.자로 하기로 하면서 단서로 위 명도일에 명의 이전을 하되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먼저 처리한 후에 명의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같은 해 5. 22.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청구외 송ㅇㅇ은 사서증서인증(등부 1989년 제2006호)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고 또 잔금청산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을 뿐아니라 위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가 5년 4월이나 되어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그 등기의 원인인 위 법원의 경락결정일인 1994. 4. 8.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1999. 1. 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90백만 원(경락대금 120백만 원×3/4지분)에서 취득가액 1,235,904원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60,325,963원으로 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30,795,57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어 1996. 1. 1.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어 1996. 1. 1.시행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것이라 함은 등기부등본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양도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실질과세원칙을 확인하는 표현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매매의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공증인의 사서증서인증을 받은 바 있어 그 계약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있다 하겠으나 그 대금이 실제 청산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청구인들은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매수자에게 근저당권설정을 승낙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위 망인이 위 김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김ㅇㅇ 등이 위 김ㅇㅇ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채권원금과 같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위 망인이 위 김ㅇㅇ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또 그 경락허가 결정일(1994. 4. 8.)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 그 날짜를 양도시기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