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소유권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312 선고일 1999.10.13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불분명할 때에는 소유권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바 청구인은 잔금청산일부터 부과처분일까지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입증사실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유권등기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하여 부과처분한 당 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90.2㎡ 및 그 지상 건물 147.28㎡(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81.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11. 10. 그 소유권을 청구외 윤ㅇㅇ에게 이전등기 하였다.
  • 나. 처분청(당초 ○○세무서장이었다가 1999. 7. 6. 대통령령 제16467호국세청과 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에 따라 ○○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1994. 11. 10. 청구인으로부터 위 윤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9. 5. 14.자로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338,435원(가산세 7,876,489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81. 9. 10. 매매대금 28백만 원에 양도한 후 건물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의 보수, 임차인들과의 관계 및 기타 채권․채무관계 등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94. 11. 10.에서야 위 윤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위 판결에 의하여 1981. 9. 10.로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가액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의 규정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90.2㎡는 그 소유권이 1979.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5.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47.28㎡(지상2층 지하1층의 근린생활시설)는 1981. 3. 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다시 1981.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11. 10. 위 윤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1994. 7. 29. ○○지방법원 ○○지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같은 해 8. 1. 위 윤ㅇㅇ를 채권자로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양도,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위 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등기 된 직후인 같은 해 11. 21.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처리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위 윤ㅇㅇ는 1994. 7월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윤ㅇㅇ는 1981. 9.10. 청구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8백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3백만 원을, 같은 달 30. 중도금 10백만 원을, 같은 해 10. 10. 잔금 15백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도 청구인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의 사정에 의하여 명도절차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계속 넘겨주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위 윤ㅇㅇ의 부담으로 하는 조건을 내세우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 10. 10.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3) 위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1994. 9. 29.자로 위 윤ㅇㅇ가 1981. 9. 10.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8백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94가합7892)을 하였고, 이 판결은 청구인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위 윤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무신고․무납부하였다고 보고 1979. 3. 15. 및 1980. 5. 13.(건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판결에 의한 등기접수일인 1994. 11. 10.을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338,430원(가산세 7,876,489원 포함)을 1999. 5. 14.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청산일자로 하고 청산일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그 약정일자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잔금청산일자가 1981. 10. 10.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 윤○○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와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의제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양도시기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수령일(1981. 10. 10.)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접수일(1994. 11. 10.)까지 약 13년 동안 매수인인 위 윤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윤ㅇㅇ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것이 위와 같이 13년씩이나 지연되게 된 데 따른 납득할 만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수인인 위 윤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조차 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1994. 7. 29.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금융자료 등 달리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법원 판결에 의한 등기접수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