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불분명할 때에는 소유권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바 청구인은 잔금청산일부터 부과처분일까지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입증사실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유권등기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하여 부과처분한 당 처분은 적법한 것임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불분명할 때에는 소유권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바 청구인은 잔금청산일부터 부과처분일까지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입증사실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유권등기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하여 부과처분한 당 처분은 적법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90.2㎡는 그 소유권이 1979.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5.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47.28㎡(지상2층 지하1층의 근린생활시설)는 1981. 3. 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다시 1981.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11. 10. 위 윤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1994. 7. 29. ○○지방법원 ○○지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같은 해 8. 1. 위 윤ㅇㅇ를 채권자로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양도,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위 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등기 된 직후인 같은 해 11. 21.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처리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위 윤ㅇㅇ는 1994. 7월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윤ㅇㅇ는 1981. 9.10. 청구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8백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3백만 원을, 같은 달 30. 중도금 10백만 원을, 같은 해 10. 10. 잔금 15백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도 청구인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의 사정에 의하여 명도절차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계속 넘겨주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위 윤ㅇㅇ의 부담으로 하는 조건을 내세우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 10. 10.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3) 위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1994. 9. 29.자로 위 윤ㅇㅇ가 1981. 9. 10.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8백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94가합7892)을 하였고, 이 판결은 청구인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위 윤ㅇㅇ의 명의로 이전등기 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무신고․무납부하였다고 보고 1979. 3. 15. 및 1980. 5. 13.(건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판결에 의한 등기접수일인 1994. 11. 10.을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338,430원(가산세 7,876,489원 포함)을 1999. 5. 14.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법원 판결에 의한 등기접수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