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310 선고일 1999.10.13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은 일시우발적인 활동으로 보기보다는 계속반복적인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하나 1996년도 소득금액 1억원은 드라마 출연료이므로 모델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것은 잘못한 것임

주문

1. 처분청은 1999. 3.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97,955,00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413,000원의 부과처분은 (주) ○○방송으로부터 받은 출연료 수입금액 100,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은 음악가 및 연예인(코드번호 940302)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탈렌트와 모델로서 활동을 하고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모두 3,776,782,276원의 수입금액을 얻은 데 대하여 그 중 2,190,362,900원(1993년 귀속 280,242,900원, 1994년 귀속 765,000,000원, 1995년 귀속 420,120,000원, 1996년 귀속 725,000,000원, 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 (주) ㅇㅇㅇㅇ화장품 (이하 ㅇㅇㅇㅇ화장품이라 한다) 등 9개 업체로부터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사유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1,586,422,376원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1993년 귀속부터 1996년 귀속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수입금액을 전속계약금이나 그 유사한 명칭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회사로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 아니어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가 없다는 사유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수입금액의 각 연도별 금액에 각 연도의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각 연도별로 그 차액(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 수입금액 중 각 연도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수입금액 중 각 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더하여 1999. 3. 16.자로 종합소득세 계 419,849,350원(1993년 귀속 21,226,680원, 1994년 귀속 118,253,690원, 1995년 귀속 97,955,930원, 1996년 귀속 182,413,0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5년과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감액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금액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것이고 소득세법에서는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그리고 연예인이나 모델은 직업 특성과 관행상 한 해에 여러 업체와 전속계약을 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연예인 등이 한 해에 한 업체와만 전속계약을 하고 출연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출연료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여러 업체와 전속계약을 하고 출연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출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설령 처분청의 견해대로 한 해에 여러 업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중 한 업체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이 사건 수입금액은 이미 원천징수된 바 있고 1994. 12. 22. 전문 개정된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97,955,930원의 부과처분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1,980,099원과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413,050원의 부과처분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65,593,345원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주위적 청구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의 다른 업체의 광고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속계약 등을 체결하고 전속금, 전속계약금의 명목으로 받은 출연료와 드라마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출연료라는 명목으로 받은 출연료인 이 사건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그 중 한 해 한 업체로부터 받은 출연료는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97,955,930원의 부과처분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1,980,099원과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413,050원의 부과처분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65,593,345원은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탈렌트와 모델 활동을 하며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별지 1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 내용기재와 같이 ○○화장품 등 9개 업체와 1회 내지 4회에 걸쳐 모두 16회의 드라마 출연계약이나 광고모델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금, 전속계약금, 모델료, 특별출연금 등의 명목으로 계 2,190,362,9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수입금액을 받는 이외에 (주) ○○방송 등에 드라마나 광고모델로 출연하고 출연료, 모델료 계 1,586,422,376원을 받는 등 모두 3,776,782,276원의 수입을 얻었다.

(2) 청구인은 1993년 귀속부터 1996년 귀속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 2,190,362,900원은 전속계약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는 사유로 각 연도별 금액별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수입금액 1,586,422,376원은 각 연도별 수입금액별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3년에 모두 608,246,889원의 수입을 얻었다.〔위 608,246,889원은 이 사건 수입금액 중 1993년도의 수입금액 280,242,900원과 그 외의 수입금액 328,003,989원(이 수입금액은 그에 대한 명세가 제출되지 않아 그 내역을 알 수 없다)의 합계액이다〕 그리고 199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 중 1993년도 수입금액 280,242,900원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을 70,201,725원(수입금액의 75%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5% 상당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을 137,022,000원(청구인은 당초에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탈렌트 활동에 소요된 비용이라는 202,481,989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125,522,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서면조사결과 신고누락이 발견되어 소득금액을 137,022,000원으로 경정하였다)으로 산정하여 별지 2 1993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내용과 경정내용의 “청구인 신고내용”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4년에 모두 1,313,398,842원의 수입을 얻었다.〔위 1,313,398,842원은 이 사건 수입금액 중 1994년도의 수입금액 765,000,000원과 그 외의 수입금액 548,398,842원(이 수입금액은 그에 대한 명세가 제출되지 않아 그 내역을 알 수 없다)의 합계액이다〕 그리고 199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 중 1994년도 수입금액 765,000,000원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을 191,250,000원(수입금액의 75%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5% 상당만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그 소득금액을 386,521,640원(청구인은 1994년도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위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출하였다)으로 산정하여 별지 3 199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내용과 경정내용의 “청구인 신고내용”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5년에 모두 536,924,636원의 수입을 얻었다〔위 536,924,636원은 이 사건 수입금액 중 1995년도의 수입금액 420,120,000원과 그 외의 수입금액 116,804,636원(이 금액은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보면 (주) ㅇㅇㅇ으로부터 받은 모델료 2,000,000원, ㅇㅇㅇㅇ화장품으로부터 받은 모델료 20,000,000원, (주) ㅇㅇㅇㅇㅇ호텔로부터 받은 모델료 1,200,000원, (주) ㅇㅇ센터인터내쇼날로부터 받은 모델료 1,000,000원, (주) ㅇㅇ방송애드컴으로부터 받은 모델료 6,000,000원, (주) ㅇㅇ방송으로부터 받은 출연료 79,034,151원 등 8개 업체부터 24회에 걸쳐 받은 모델료, 출연료 등이다)의 합계액이다〕 그리고 1995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 중 1995년도 수입금액 420,120,000원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을 105,030,000원(수입금액의 75%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5% 상당만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을 42,247,485원(청구인은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탈렌트 활동에 소요되었다는 비용 74,557,151원을 필요경비로 제외하였다)으로 산정하여 별지 4 1995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내용과 경정내용의 “청구인 신고내용”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수입금액 중 1995년도의 수입금액 420,120,000원을 지급한 ㅇㅇㅇㅇ화장품 등 3개 업체는 소득세 26,257,500원을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원천징수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6년에 모두 1,360,629,191원의 수입을 얻었다.〔위 1,360,629,191원은 이 사건 수입금액 중 1996년도의 수입금액 725,000,000원과 그 외의 수입금액 593,214,909원(이 금액은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보면 ㅇㅇㅇㅇ화장품으로부터 받은 16,000,000원, (주) ㅇㅇ방송으로부터 받은 83,077,729원, (주) ㅇㅇ가구로부터 받은 12,000,000원, (주) ㅇㅇ제화로부터 받은 367,000,000원, (주) ㅇㅇ기획으로부터 받은 42,000,000원, (주) ㅇㅇ모델컴으로부터 받은 25,000,000원 등 16개 업체로부터 46회에 걸쳐 받은 모델료, 출연료 등이다) 이자수입 42,414,282원의 합계액이다] 그리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 중 1996년도 수입금액 725,000,000원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그 소득금액을 181,250,000원(수입금액의 75%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5% 상당만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그 소득금액을 339,564,291원(청구인은 1996년도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위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출하였다)으로 하고, 이자수입은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별지 5 1996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내용과 경정내용의 “청구인 신고내용” 기재와 같이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수입금액 중 1996년도의 수입금액 725,000,000원을 지급한 (주) ㅇㅇ가구 등 4개 업체는 소득세 39,125,000원을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원천징수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전속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이 사건 수입금액과 그 계약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93년도에는 4개 업체로부터 전속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80,242,900원을 받았는데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ㅇㅇㅇㅇ화장품과 “광고전속모델계약서” (계약내용: ㅇㅇㅇㅇ화장품의 전파, 인쇄 및 기타 광고물의 전속모델로 출연하며 경쟁사의 경쟁제품 광고물에 출연하지 않고, 그 출연료를 전속계약금이라 하여 받는다)에 의하여 광고모델출연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모델료 140,000,000원

② 그 외에 (주) ㅇㅇ으로부터 받은 140,000,000원, ㅇㅇ방송공사로부터 받은 54,900원과 (주) ㅇㅇ방송으로부터 받은 188,000원 (나) 1994년도에는 5개 업체로부터 전속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765,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ㅇㅇㅇㅇ화장품과 전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모델료 160,000,000원

② (주) ㅇㅇㅇ와 “모델출연계약서”(계약내용: 청구인은 최초 방영일로부터 1년의 기간으로 해운대 ㅇㅇㅇ 백화점 전파 및 인쇄광고 모델로 출연하고 계약기간 동안 다른 백화점에는 출연할 수 없으며, 출연료는 140,000,000원으로 하고 출연시마다 2,000,000원을 받는다)에 의하여 광고모델출연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모델료 146,000,000원

③ (주) ㅇㅇ기획과 “전속모델계약서”(계약내용: ㅇㅇ음료 (주)의 광고 제작물에 출연하며, 전속계약기간은 첫 방영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전속기간 동안 동업종 타사의 경쟁광고물 제작에 참여 및 출연할 수 없다)에 의하여 광고모델출연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모델료 200,000,000원

④ 그 외에 ㅇㅇ전자 (주)로부터 받은 160,000,000원과 (주) ㅇㅇ으로부터 받은 99,000,000원 (다) 1995년도에는 3개 업체로부터 전속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420,120,000원을 받았는데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ㅇㅇㅇㅇ화장품과 전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모델료 190,000,000원

② 위 (주) ㅇㅇ기획과 역시 전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230,000,000원

③ 그 외에 (주) ㅇㅇ방송으로부터 받은 120,000원 (라) 1996년도에는 4개 업체로부터 전속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725,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ㅇㅇㅇㅇ화장품과 전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모델료 220,000,000원

② (주) ㅇㅇ방송과 “특별출연계약서”(계약내용: ㅇㅇ방송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에 출연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일정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출연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에 의하여 드라마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출연료 100,000,000원

③ (주) ㅇㅇ가구와 “모델계약서”(계약내용: 계약기간 동안 동업종 경쟁사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며 전속모델료 2억 3천만 원을 지급한다)에 의하여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하고 받은 출연료 230,000,000원

④ ㅇㅇ이동통신 (주)로부터 받은 175,000,000원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렌트나 모델로서 일정기간 동안 한 업체에 일신이 전속되어 출연하고 전속계약금으로 출연료를 받는 경우 그 출연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같은 기간 중 여러 업체와 광고모델 등의 출연계약을 하면서 받는 출연료는 연예인으로서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하여 1993년 귀속부터 1996년 귀속까지의 소득금액을 각 연도의 표준소득률표상의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자영예술가 등 - 작곡가 및 연예인 - 모델)을 곱하여 산정한 다음 그 차액(처분청에서 산출한 이 사건 수입금액의 각 연도별 소득금액 - 청구인이 신고한 각 연도별 이 사건 수입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별지 2 1993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내용과 경정내용, 별지 3199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내용과 경정내용, 별지 4 1995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내용과 경정내용, 별지 5 1996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내용과 경정내용의 “처분청 경정내용”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문 개정전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0호에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 개정전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는 법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5호에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는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문 개정전의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 개정전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은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제3호에서 전속계약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8호에서 전속계약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항은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소득세법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수입금액은 전속계약금으로 관행상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설령 이 사건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그 중 한 해 한 업체로부터 받은 출연료는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4년 동안 여러 업체로부터 모델료나 출연료 등으로 모두 3,776,782,276원을 받았는데 각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중 2,190,362,900원은 ○○화장품 등 9개 업체와 1회 내지 4회 등 모두 16회에 걸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 전속금, 모델료, 특별출연료라는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유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1,586,422,376원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인데 ㅇㅇㅇㅇ화장품 등 9개 업체와 체결한 16회의 계약 내용을 보면 일정 계약기간 중 동종의 업종 또는 동종의 상품 등에 관련된 다른 사업자와의 출연계약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계약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정한 사업활동을 하며 얻는 소득이고 기타소득은 임시적, 우발적인 소득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수입금액에 있어서 그 출연료를 계약 상대업체로부터 전속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델활동을 하며 매년 3개 업체 내지 5개 업체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고 그 출연료를 받은 것이고 계약내용도 어떠한 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일신이 전속되어 모델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업종, 동일 상품 등에 관련된 다른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전속계약금과 같은 소득의 개념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탈렌트, 모델 등으로서의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총 수입금액의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금액을 얻는 이외에 위 4년 동안 한 업체에 속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여러 업체의 광고모델 등으로 활동하며 모두 1,586,422,376원의 출연료를 받은 사실을 볼 때에 이 사건 수입금액을 임시적이고 우발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예인 등이 특정의 사업자에게 전속하는 전속계약에는 다른 곳에 출연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완전전속계약, 사업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다른 곳에 출연할 수 있는 준전속계약, 사업자로부터 출연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출연하여야 하는 계약관계 즉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곳에 출연이 가능한 우선전속계약, 일정 기간 내에 제공하여야 할 출연 횟수를 특약하는 횟수전속계약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동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여러 회사 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 등의 계약을 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 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과세(국세청 소득 22601-1539, 1990. 7. 20.)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성립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들어 처분청이 이 사건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데 대하여 어떠한 견해표명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입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수입금액 중 한 해에 한 업체로부터 받은 출연료를 기타소득으로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413,050원의 부과처분에서 그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청구인이 1996년도에 (주) ○○방송으로부터 받은 100,000,000원은 모델료가 아닌 드라마에 출연하고 받은 출연료이므로 이 부분 소득금액은 1996년 귀속 표준소득률 중 음악가 및 연예인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940320, 표준소득률: 기본율 35.5%, 초과율 48.6%)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모델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940330, 표준소득률: 기본율 42.3%, 초과율 67.2%)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금액 중 1995년도와 1996년도에 받은 모델료 등은 이를 받을 때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바 있고 1994. 12. 22. 전문 개정된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의 규정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97,955,930원의 부과처분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1,980,099원과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413,050원의 부과처분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65,593,345원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1994. 12. 22. 전문 개정되면서 그 제81조에 제12항이 신설되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1995년도에 (주) ㅇㅇ기획 등 3개 업체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수입금액 중 1995년도의 수입금액 420,120,000원을 출연료로 지급하면서 소득세 26,257,500원을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도 1995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1996년도에 ○○화장품 등 4개 업체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수입금액 중 1995년도의 수입금액 725,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도 1996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5년 귀속과 1996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 중 1995년도 수입금액 420,120,000원과 1996년도 수입금액 725,000,000원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으로 인하여 그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되었다고 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97,955,930원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1,980,099원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 때에 계상한 신고불성실가산세 397,986원을 공제한 11,582,113원을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가산하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413,050원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65,593,345원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 때에 계상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0,211,886원을 공제한 25,381,459원을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가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4. 12. 22.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97,955,930원과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413,050원의 부과 처분에 있어서는 이 사건 수입금액 중 1995년도분과 1996년도분의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한 결과 증액된 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서 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 ㅇㅇㅇㅇ화장품 등 여러 업체로부터 전속계약금 등의 명칭으로 받은 모델료 등을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 중 1995년도 수입금액은 이를 받을 때에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는데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과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 중 1996년도 수입금액은 이를 받을 때에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는데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주) ○○방송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델료가 아닌 출연료인데도 이를 모델료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부분에서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