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의 상속지분등기 후에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거나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지 않고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바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공동등기한 것이지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로 보아 부과한 것은 적법함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등기 후에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거나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지 않고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바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공동등기한 것이지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로 보아 부과한 것은 적법함
1. 처분청은 1999. 2. 5.자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계 55,196,990원의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1997. 7. 14.자 협의분할 등기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의 면적을 713.3㎡ 중 1005분의 939(666.4㎡)로 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시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각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민법 제40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법원은 1987. 1. 13.자로 선고한 위 판결에서 위 환지 전 토지는 청구인들의 조부가 농지분배받아 정해진 상환곡을 납부하다가 1961. 8. 1. 사망하자 청구인들의 조모와 청구인들의 아버지 망 정ㅇㅇ, 고모 정ㅇㅇ과 정ㅇㅇ가 위 상환받은 토지를 경작하면서 1961. 10. 30. 상환곡을 완납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조모는 1983. 3. 4. 사망하였으므로 망 정ㅇㅇ이 36분의22, 청구인들의 고모 정ㅇㅇ과 정ㅇㅇ가 각 36분의 7 지분으로 공동상속한 토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외 최ㅇㅇ과 박ㅇㅇ은 그들이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각 등기한 위 환지 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하고 국가는 1961. 10.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별지2 상속인란 기재 청구인들의 고모 정ㅇㅇ과 정ㅇㅇ 그리고 망 정ㅇㅇ의 상속인들 등 11명(이하이 사건 공동등기인들이라 한다)은 위 판결에 따라 1996. 12. 30.자로 “1961. 10.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할 청구권보전”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최ㅇㅇ의 1985. 7. 24.자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박ㅇㅇ의 1985. 8. 5.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그리고 위 말소등기를 한 날짜에 이 사건 공동등기인들은 1961. 10.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청구권보전”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국(관리청:재정경제원)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날짜에 “1961. 10. 30.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별지2의 1996. 12. 30.자 란의 지분과 같이 위 정ㅇㅇ과 정ㅇㅇ는 위 판결 내용의 지분대로, 망 정○○의 지분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9명이 법정상속분대로 위 법정상속지분등기를 하였다. (다) 그런데 위 환지 전 토지 중 ○○시 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793㎡를 제외한 5필지 계 939㎡는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 때 위 같은 동 ○○번지 대지 66㎡와 함께 1995. 2. 9. 위 같은 동 ○○번지 대지 713.3㎡로 환지되어, 그 중 1005분의 939가 이 사건 공동등기인들의 소유이고, 나머지 1005분의 66은 청구외 지좌경일의 지분으로 되어 있다가 1997. 6. 26. 그 소유권이 국으로 이전된 후 1998. 3. 1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들 중 정ㅇㅇ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그 후 1997. 7. 14.자로 “1997. 7.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별지2의 1997. 7. 14.자 란의 지분과 같이 위 ○○번지 토지 중 20분의 2는 청구인들 중 정ㅇㅇ, 20분의 12는 동 정ㅇㅇ, 20분의 3은 동 정ㅇㅇ, 20분의 3은 청구외 정ㅇㅇ 앞으로, 그리고 위 ○○번지 토지 중 4분의 3은 청구인들 중 정ㅇㅇ, 4분의 1은 동 정ㅇㅇ 앞으로 각 등기되었다.
(3) 처분청은 위 법정상속지분등기를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협의분할등기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위 법정상속지분등기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지분을 이 사건 협의분할등기로 인하여 그 지분이 감소된 이 사건 공동등기인들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1999. 2. 5.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위 ○○번지 토지의 면적을 그 필지 면적 713.3㎡ 중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 소유인 1005분의 939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지좌경일의 지분이 포함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 재산가액을 평가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이 사건 협의분할 등기에 따라 추가로 취득한 지분에 대한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위 ○○번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그 면적을 713.3㎡의 1005분의 939가 아닌 그 필지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