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305 선고일 1999.09.28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청구인은 자신에게 귀속될 임대소득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됨

주문

주위적 및 예비적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ㅇㅇ(이하아들 김ㅇㅇ이라 한다)은 청구인 소유의 ○○시 ㅇ구 ㅇㅇ동 ○○번지 외 3필지 대지 2,768㎡(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1992. 10. 5. 지하 1층, 지상 2층인 건물 644.49㎡를 신축하고 1996. 9. 9. 1층 479.6㎡를 증축하여 건물 계 1,124.09㎡(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이 사건 토지와 함께 ㅇㅇ자동차서비스(주)에 임대하는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아들 김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 사용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조사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 사용요율 5%를 적용하여 계산한 임대료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계 202,847,270원(1993년도 38,150,750원, 1994년도 27,617,820원, 1995년도 42,735,540원, 1996년도 43,197,780원, 1997년도 51,145,380원)을 부과 고지하도록 1999. 1. 16.자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당초 ○○세무서장이었다가 1999. 7. 6. 대통령령 제1646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다)은 1999. 2. 5.자로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내용대로 위 세액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주위적 청구

(1)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이유 청구인의 토지 위에 아들 김ㅇㅇ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것은 자동차회사에서 창고 임대를 요구하여 400평을 건축하여야 하는데 건축허가면적이 1건당 200평을 한도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과 아들 김ㅇㅇ 명의로 나누어 건축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서 생기는 임대료를 청구인의 수입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나 아들 김ㅇㅇ의 수입으로 하여 아들 김ㅇㅇ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나 어느 경우에도 최고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감소되는 것이 아닌데도 오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은 과세권의 남용이다.

  • 나. 예비적 청구

(1)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이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다 하더라고 임대료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실제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임대료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를 원용하여 산출함으로써 비현실적인 과세가 되었으니 ○○시 ㅇ구 ㅇㅇ동 ○○번지 외 2필지의 답 2,945㎡가 보증금 3,000,000원에 연간사용료 4,500,000원에 임대된 것 등 4건의 인근 임대실계가액을 참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아들 김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소득세법 제41조 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5%를 곱하여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아들 김ㅇㅇ은 이 사건 토지인 청구인 소유의 ○○시 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002㎡, 같은 동 ○○번지 대지 846㎡, 같은 동 ○○번지 대지 231㎡, 같은 동 ○○번지 대지 689㎡ 등 대지 계 2,768㎡ 위에 1992. 10. 5. 그 용도가 창고, 소매점, 사무실 등인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 644.49㎡를 신축하였고, 1996. 9. 9. 1층 479.6㎡를 증축하였다.

(2) 아들 김ㅇㅇ과 청구외 ○○시 ㅇㅇ구 ㅇㅇ로 ○가 ○○번지 ㅇㅇ자동차서비스(주)(대표이사 조ㅇㅇ) 사이에 1996. 9. 13.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 4필지의 대지 2,768㎡에 청구인 소유의 ○○시 ㅇ구 ㅇㅇ동 ○○번지 답 114㎡와 같은 동 ○○번지 전 387㎡를 포함한 토지 3,269㎡와 옥내창고로 되어 있고 임대차 보증금은 1992년 5월부터 1998. 9. 14.까지 150,000,000원이고 월세는 1996. 9. 14.까지는 월 15,000,000원이었다가 1996. 9. 15.부터는 16,5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3) 아들 김ㅇㅇ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다.

(4) ○○지방국세청장은 1998년 12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아들 김ㅇㅇ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주위의 임대실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를 원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1993년도 1,413,522,000원, 1994년도 1,197,872,000원, 1995년도 1,937,600,000원, 1996년도 2,214,400,000원, 1997년도 2,615,760,000원)에 국유재산 사용요율 5%를 곱한 금액을 적정임대료(1993년도 70,676,100원, 1994년도 59,893,600원, 1995년도 96,880,000원, 1996년도 110,720,000원, 1997년도 130,788,000원)로 하고 그 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당초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계 202,847,270원(1993년도 38,150,750원, 1994년도 27,617,820원, 1995년도 42,735,540원, 1996년도 43,197,780원, 1997년도 51,145,380원)을 부과 고지하도록 1999. 1. 16.자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5)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1999. 2. 5.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이 인근 임대실례가격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4건을 심사청구 때 제시하였다. (가) 이 사건 토지의 뒤편에 있는 ○○시 ㅇ구 ㅇㅇ동 ○○번지 외 2필지(계약서에는 면적표시가 없으나 토지대장상 면적은 2,945㎡이다)를 보증금 3,000,000원으로 1년간 삭월세 4,500,000원에 1999. 4. 1.부터 2000. 3. 31.까지 임대차한다는 청구외 양ㅇㅇ과 청구외 황ㅇㅇ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위 토지는 벽돌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개별공시지가가 ㎡당 800,000원으로서 토지가격은 합계 2,356,000,000원이고 연간 삭월세는 토지가격의 0.2%에 해당된다). (나) 위 (가)항 토지 앞 도로 맞은 편에 있는 위 같은 동 ○○번지 토지 418평(1,383㎡)과 자동차정비용 건물 140평을 보증금 20,000,000원에 월 임대료 500,000원(연간 6,000,000원)으로 1994. 4. 6.부터 1999. 4. 5.까지 임대차한다는 청구외 류ㅇㅇ과 청구외 조ㅇㅇ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위 토지와 건물은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735,000원으로서 토지가격은 1,016,505,000원이고 위 보증금과 임대료는 토지가격 대비 2%와 0.6%에 해당된다). (다)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전면 도로변에 있으면서 350m 떨어져 있는 위 같은 동 ○○번지 외 4필지 토지 약 1,000평을 보증금 20,000,000원에 1998. 11. 15.부터 60개월간 임대차한다는 청구외 류ㅇㅇ과 청구외 김ㅇㅇ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위 토지는 중고자동차매매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개별공시지가는 ㎡당 779,000원으로서 토지가격은 합계 2,570,700,000원이고 위 보증금은 토지가격의 0.8%에 해당된다). (라)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전면 도로변에 있으면서 약 600m 떨어져 있는 위 같은 동 ○○번지 토지 990㎡와 건평 524㎡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에 1998. 11. 20.부터 2003. 11. 19.까지 임대차한다는 청구외 류ㅇㅇ과 청구외 박ㅇㅇ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위 토지와 건물은 찜질방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764,000원으로서 토지가격은 756,360,000원이고 위 보증금은 토지가격의 2.6%에 해당된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하나로서 당해 거주자의 친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는 법 제4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하나로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국유재산의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연간사용료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사용료율 5%이상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 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며 그와 같은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세법상 납세자가 택한 그와 같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그 대신에 합리적 경제인이 취하였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아들에게 임대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또 무상으로 임대한 것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며, 그와 같이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아들 김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1조 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할 때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때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과 개별요인, 인접 또는 유사지역 내의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4건의 인근 임대실례가격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임대물건에 토지 이외에 건물이 포함되거나 임대기간이 이 사건 부과처분 대상기간과 다르고, 이용상황이 달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정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는 물론 인접지역이나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임대실례가 없어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유재산법상의 최저 국유토지 임대요율 5%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각 연도별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면, 이는 당시 시중은행의 금리수준, 국공채이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이어서 적정거래가능가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적정임대료로 개별공시지가에 5%를 적용하고 그 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