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감심-1999-0301 선고일 1999.09.21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은 공신력이 인정되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가액도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1. 처분청은 1999. 1. 2.자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560,469,97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대출금 30,000,000원을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김ㅇㅇ(1996. 3. 18.자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별지 상속재산 목록(이하 ‘별지 목록’이라 한다) 기재내용과 같이 강원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임야 외 2필지(이하 각 토지를 ‘위○○번지 토지’, ‘위 ○○번지 토지’, ‘위 ○○번지 토지’라 하고 위 3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1,748,888.480원으로 산정하고, 그 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액 316,548,136원(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과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대출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 등 총 536,774,972원의 채무를 포함한 법정공제액 551,859,562원과 인적공제액 758,962,826원 등 계 1,443,093,988원을 뺀 305,794,092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6. 9. 6. 상속세를 55,564,405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당초 ○○세무서장이었다가 1999. 7. 6. 대통령령 제1646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다)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2,822,023,180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총 채무 536,774,972원 중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316,548,136원(주 채무자인 청구 외 김ㅇㅇ에게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채무)과 이 사건 대출채무30,000,000원(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 계 346,548,136원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표준을 1,400,037,355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9. 1. 2.자로 총 결정세액 616,034,384원에서 자진납부세액 55,564,405원을 뺀 560,469,9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된 경위는 피상속인이 사망전 위 김ㅇㅇ의 보증채무에 시달리다가 그 해결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차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 그 시가를 알아보기 위해 상속개시일 10일 전에 피상속인의 동서인 청구 외 진ㅇㅇ에게 부탁하여 위 진ㅇㅇ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가 자신의 전담 감정평가기관인 ○○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사 이○○가 평가하게 된 것이다. 구 상속세법 관계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나 그러한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비록 개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긴 하나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가격이므로 그러한 가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과 같이 시가로 보는 것이 마땅한데도 시가산정의 보충적인 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함은 부당하다. 더군다나 이 사건 토지는 공유자가 연락이 불가능한 4명을 포함하여 피상속인 외에 17명이나 되는 공유지분 토지이고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로 지분등기도 되지 않아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한 토지인데도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2년에 비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2배이상 높게 책정되어 불합리하다.

(2)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한 위 김○○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된 것은 위 김○○가 1995. 4. 26.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있었고, ○○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임야 9152㎡ 등 부동산을 일부 소유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가액이 140만여 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위 토지등은 체납세금으로 압류되어 있는 등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공제부인함은 부당하다. 또한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 등에 따르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대출채무인 ㅇㅇ은행 대출금 30,000,000원은 1억 원 한도 이내의 금액이고 이 자금은 주택 개축에 따른 부대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도 이를 공제부인한 것 또한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채무인지 여부

(3) 이 사건 대출채무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1996. 3. 18.자 사망)으로 별지 목록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1,748,888.480원으로 산정하고 그 가액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등 채무 합계 536,774,972원에 장례비용 15,084,590원을 더한 법정공제액 551,859,562원과 인적공제액 758,962,826원 등 계 1,443,093,988원을 뺀 305,794,092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6. 9. 6. 상속세를 55,564,405원으로 신고하였다.

(2) 위 상속세 신고에서 청구인들은 별지 목록의 내용과 같이 상속 토지 7필지 중 4개필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 사건 토지인 3필지의 가액은 ○○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 청구외 이ㅇㅇ가 1996. 3. 7.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인 982,145,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199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면 2,037,560,200원으로 위 감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가액보다 1,055,415,200원(51.8%)이 적다. 또 이 사건 토지의 199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면 2,040,950,200원이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번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도에 68,000원/㎡, 1994년도에 84,000원/㎡, 1995년도에 85,000원/㎡, 1996년도에 85,000원/㎡으로 각각 공시되었는데 그 중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시에 유사용도의 다른 토지보다 지가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을 1996. 5. 17.에 제출한바 있으나 ○○시에서는 ○○원 ○○지점과 ○○감정평가법인 ○○지사등 2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열람지가였던 85,000원/㎡ 그대로 결정 공시하였다. 또 이 사건 토지 중 위 ○○번지 토지와 위 ○○번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별지 개별공시지가 현황과 같은데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각 94,400원/㎡과 182,000원/㎡이고,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각 94,400원/㎡과 192,000원/㎡이다. 그리고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법 소정의 이의신청을 한 바 없다.

(3) 또한, 청구인들이 신고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1994. 7. 18. 위 김ㅇㅇ이 청구외 (주) ㅇㅇ상호신용금고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을 때 피상속인이 별지 목록의 내용 중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외 2필지 등을 담보로 하여 연대보증해 주었던 것인데, 위 대출금은 1996. 6. 13.에 위 김ㅇㅇ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자기소유의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주택(대지 181㎡, 건물 158.42㎡, 이하 ‘위 ㅇㅇ동 주택’이라 한다)의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청구인들 중 황ㅇㅇ가 대위변제한 50,000,000원을 포함하여 350,000,000원이 상환되었고 나머지 이자를 포함한 266,548,136원은 위 황ㅇㅇ가 같은 해 6. 28.자로 전액 변제하여 상환되었다.

(4) 또 청구인들이 신고한 이 사건 대출채무는 피상속인이 1994. 12. 28. ○○은행 ○○지점에서 가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이다. 그 외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는 ○○시 ㅇㅇ구 ㅇㅇ 동 ○○번지 다가구주택 임대보증금 173,000,000원, 1995. 4. 19. ○○은행 대출금 9,920,346원, ○○대학교 대여금 3,657,450원, 연금미납금 3,649,040원 등 계 190,226,836원이고 처분청에서도 그대로 채무로 인정하였다.

(5)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2,822,022,180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 사건 보증채무는 위 김ㅇㅇ이 1998. 5. 23.까지 ㅇㅇㅇㅇ유통이라는 회사를 경영하였고 재산도 있어 청구인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대출채무는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각각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신고내용을 부인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1,400,037,355원으로 산정하여 1999. 1. 2.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위 김ㅇㅇ은 1982. 9. 14.부터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일반철물 등의 도매업(상호 ㅇㅇㅇㅇ산업)을 영위하다가 1995. 4. 26. 부도가 나고 같은 해 6. 30. 직권 폐업조치되었으며 그 뒤 1997. 7. 1.부터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다시 가정용철물, 식탁, 주방용품 등의 도매업(상호 ㅇㅇㅇㅇ유통)을 영위하다가 1998.5. 23. 자진 폐업하였다. 당시 관할세무서인 ㅇㅇ세무서의 세무자료에 의하면 위 김ㅇㅇ은 1994년도에는 1기분 부가가치세 10,656,000원(매출 12,087,000원, 매입 113,879,000원)과 2기분 부가가치세 2,760,000원(매츨 22,014,000원, 매입 49,617,000원)을 환급받았고, 1995년도에는 1기분 부가가치세 1,395,000원(매출 20,232000원, 매입 6,256,000원)을 신고 납부하고 19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098,000원을 경정고지처분받았는데(1998. 3. 30. 가산금 등을 포함한 1,415,000원 납부) 부도이후인 1995. 7. 1.부터 1996년도까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나 경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위 김ㅇㅇ은 1997. 7월경부터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다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7,288,740원(위 김ㅇㅇ이 1997.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매출이 800,146,800원이었음을 1998. 4. 22. 자필 확인) 및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7,951,240원(위 김○○이 1998.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총 매출이 279,512,420원이었음을 1998. 5. 30. 자필 확인)을 경정고지처분(납기일 1998. 6. 30.)받고 또 1998. 5. 30.에는 ㅇㅇ세무서장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068,417원을 신고하였지만 이 세금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그후 ㅇㅇ세무서장은 위 김ㅇㅇ을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다가 1998. 9. 14. 위 김ㅇㅇ의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가산금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계 120,748,09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ㅇㅇ세무서장도 1999. 1. 30. 위 김ㅇㅇ의 ‘무재산’임을 이유로 가산금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9,293,510원을 부분 결손처분한 바 있다.

(7) 그리고 국세청 부동산 취득/양도현황자료에 의하면 위 김ㅇㅇ은 1981년 2월부터 1998년 4월까지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3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2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중 1990. 4. 10. 취득한 ○○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임야 9,152㎡는 1995. 12. 29. 및 1998. 8. 17. 위 부가가치세 등 세금체납으로 ㅇㅇ세무서와 ㅇㅇ세무서로부터 압류되었고, 1989. 7. 1. 취득한 ○○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잡종지 4,413㎡(1994. 5. 2. 청구외 김ㅇㅇ의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 채권자 (주) ㅇㅇ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75,000천 원)는 1996. 12. 4.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개시결정(신청자 (주) ㅇㅇ상호신용금고)에 따른 경매절차에 의하여 1997. 9. 27.자로 청구외 정ㅇㅇ 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 때 매각대금은 74,110천 원이다. 또한, 위 김ㅇㅇ 소유이던 위 ○○동 주택은 1995. 4. 24. 위 김ㅇㅇ의 친지인 청구외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었고 그 뒤 3건의 가압류와 1건의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는데 1996. 5. 23. 위 김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가압류 및 압류등기는 말소되었으며 그 뒤 1996. 6. 13.자로 청구외 (주) ㅇㅇ상사에 1996. 6. 12.자 매매(그 매매대금은 6억 원이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8) 한편, 금융거래조회정보에 의하면 위 김ㅇㅇ은 1996. 3. 26. 현재 대출금연체자(16,066천 원), 신용카드불량자(2,115천 원), 부도자(27,830천 원)로 등록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는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 (가)목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목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8항에서는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60-9에 따르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 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3)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제2호는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제2호는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제2호는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접수사실을 확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접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3호는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4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인정되는 경우. 제5호는 피상속인의 성별,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이 시가라고 하면서 비록 개인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이라도 상속개시일 전에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감정한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과 같이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뜻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감정평가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인 감정평가사가 피상속인의 의뢰(청구인등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 시가를 알아보기 위해 의뢰한 것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가 참고용으로 감정한 가액에 불과할 뿐이고 그 가액이 적정한 것이라 함을 보강할 다른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그 감정가액(982,145,000원)이라는 것도 ○○원 등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2,040,950,200원)보다 배 이상 낮게 평가된 점을 감안할 때 위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적정한 시가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김ㅇㅇ이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ㅇㅇ은 1995. 4. 26.자로 부도가 발생하기 직전인 같은 달 24. 그 소유이던 위 ○○동 주택을 친지인 청구외 김ㅇㅇ 명의로 가등기하여 두었다가 1996. 6. 13. 위 (주) ㅇㅇ상사에 대금 6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 중 3억 원은 같은 날 위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나 나머지 금액은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 후 1997. 7월경부터 다시 주방용품 등 도매업을 개시하였으며 그 매출액은 1997.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800,146,800원이었고 1998.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는 279,512,420원에 이르렀던 점 및 위 김ㅇㅇ이 부도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파산 등의 절차가 개시되었다거나 형의 집행 등으로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의 가능성이나 재기의 방도가 서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김ㅇㅇ이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셋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등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채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상속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는 220,226,836원이고, 이 중에서 처분청이 사용처가 확실하다고 인정한 채무는 190,226,836원(86.4%)이어서 설령 이 사건 대출채무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13.6%로 위 전체 채무의 100분의 20에 미달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이 사건 대출채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원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공제부인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나 이 사건 대출채무는 구 상속세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공제부인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