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상 4년 1월에 불과하며 실제로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없고 자경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상 4년 1월에 불과하며 실제로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없고 자경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75. 3.27. 이 사건 농지인 ○○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번지 및 ○○번지 등 3필지 계 5,624㎡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6. 5.23. 위 조ㅇㅇ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1997. 5.31.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데 대한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양도소득산출세액은 15,245,811원이나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위 양도소득산출세액은 전액 감면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고 그 증거서류로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인근주민인 위 허ㅇㅇ과 청구외 김ㅇㅇ이 이 사건 농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내인 위 이ㅇㅇ이 1975년 봄에 취득하여 1996. 5월 양도할 때까지 직접(부분위탁)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한 인우보증서 2매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의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상황을 보면, 1975. 3.27.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1978. 2. 2.까지 약 2년 10월간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거주하다가 1978. 2. 3. ○○시 ㅇㅇ구 ㅇㅇㅇㅇ가 ○○번지으로 전출한 후 5회에 걸쳐 거주지를 옮기면서 1990. 8.29.까지 ○○시 관내에 거주하였고, 1990. 8.30.부터 1991.11.28.까지 1년 3월간 ○○도 ㅇㅇ시 ㅇㅇ구(현, ㅇㅇ구) ㅇㅇ동 ○○번지로 전출하였고, 그 후 1997.11.11. ○○도 ㅇㅇ군 ○○읍 ○○리 ○○번지로 전출하여 거주하다가 1999. 3. 9. 다시 현 거주지인 위 ㅇㅇ동 ○○번지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인 ○○도 ㅇㅇ시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 4년 1월이다.
(4) 청구인의 공무원인사기록카아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1.15. 구 ○○원 ○○국 소속 ○○조사원으로 임시 채용되었다가 1970.12.31. 같은 국 소속 ○○서기보로 정식 채용되어 그 후 1995. 2. 6. ○○청 소속 서기관으로 명예퇴직할 때까지 32년간 재직하였는 바, 그 중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퇴직할 때까지의 근무지 변경상황을 보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1977.10.20.까지 약 2년 7월과 1990. 5.10.부터 1991. 9.17.까지 약 1년 4월 계 4년 1월 동안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인 ○○도 ○○시 관내에서 근무하였고 그 외 기간에는 ○○시 또는 ○○도 관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 ○○원 및 ○○청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주민등록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 소재지나 그에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이외에 다른 증빙을 제출한 바 없어 이 사건 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 1. 2.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770,39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제2호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과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고,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7. 4.14. 총리령 제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농지의 범위등) 제2항은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제2호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격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농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