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의 경우에도 분할 후의 공유자 각자의 지분이 종전지분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도 분할 후의 공유자 각자의 지분이 종전지분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993. 2. 24. 위 당초의 3필지를 위 4인이 실제로 점유한 면적에 따라 분할하고, 분할된 면적의 재산가액이 지분 권리금액보다 증가된 위 서ㅇㅇ, 안ㅇㅇ, 윤ㅇㅇ은 증가된 금액 만큼을 청구인에게 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4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1995. 8. 5. 위 당초의 3필지를 7필지로 분할하면서 그 7필지 중 서ㅇㅇ이 점유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 3필지는 서ㅇㅇ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위 서ㅇㅇ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증가된 토지분에 대한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머지 4필지는 위 4인의 공동소유로 그대로 놓아 두었다. 따라서 위 당초의 3필지를 7필지로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 3필지는 위 서ㅇㅇ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 4필지는 위 4인 공유로 소유권을 등기한 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공유물분할이고, 공유물 분할로 공부가 변경되는 것은 소유 형태가 변경될 뿐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는 것이 일관된 법리이므로 위 당초의 3필지를 7필지로 분할하면서 감소된 청구인 지분 면적은 50.34㎡(당초 지분 면적 231.34㎡ - 법원에서 판결한 분할 면적 181㎡)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 3필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 면적을 108.28㎡(99㎡×70/223 + 227㎡×70/223 +19㎡×70/223 = 108.28㎡)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1967. 5. 22. ○○도 ㅇㅇ시 ㅇㅇㅇ읍 ㅇㅇ리 ○○번지 대지 737㎡중 223분의 70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1988. 7. 21. 위 같은 리 ○○번지 대지 99㎡, 위 같은 리 ○○번지 대지 377㎡와 위 같은 리 ○○번지 대지 261㎡로 분할되었으며 위 토지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 ○○○, ○○○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었는데 토지소유권은 1995. 8. 4. 이전에는 각 자의 지분(청구인 223분의 70, 안ㅇㅇ와 윤ㅇㅇ은 각 223분의 24, 서○○은 223분의 105)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2) 위 공유자 4인 중 서ㅇㅇ은 위 당초의 3필지의 토지 중에서 각 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지분면적과 다르다는 사유로 ○○지방법원 ○○지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지원에서는 위 당초의 3필지를 위 공유자 4인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 분할(청구인 181㎡, 서ㅇㅇ 345㎡, 안ㅇㅇ 100㎡, 윤ㅇㅇ 111㎡)하고, 분할 면적의 재산가액이 권리금액(분할 전 당초의 3필지 재산가액 총액 × 각자의 지분)보다 증가된 위 서ㅇㅇ, 안○○, 윤ㅇㅇ은 증가된 재산가액(서ㅇㅇ 6,531,480원, 안ㅇㅇ 17,523,767원, 윤ㅇㅇ 27,753,767원)을 청구인에게 돈으로 지급하라고 1993. 2. 24. 판결하였다.
(3) 위 공유자 4인은 1995. 8. 5. 별지 1토지 분할 내용기재와 같이 위 당초의 3필지를 7필지로 분할하였다. 그러나 위 공유자 4인은 그 소유권을 등기함에 있어서는 별지 1토지 분할 내용과 별지 2 토지분할에 따른 소유지분면적 변동내용의 “1995. 8. 5. 분할 내용” 기재와 같이 위 7필지 중 위 서ㅇㅇ이 점유한 부분이라는 이 사건 토지 3필지 345㎡(○○번지 대지 99㎡, ○○번지 대지 227㎡, ○○번지 대지 19㎡)는 청구인, 위 안ㅇㅇ, 윤ㅇㅇ의 지분을 공유물분할청구의 판결확정을 원인으로 하여 위 서ㅇㅇ에게 이전하여 위 서ㅇㅇ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위 7필지 중 청구인, 위 안ㅇㅇ, 위 윤ㅇㅇ이 각각 점유한 부분이라는 나머지 4필지 392㎡(안○○는 ○○번지 대지 66㎡와 ○○번지 대지 34㎡ 계 100㎡, 윤ㅇㅇ은 ○○번지 대지 111㎡, 청구인은 ○○번지 대지 181㎡)는 그 소유권을 위 공유자 4인의 당초 지분 그대로 공유로 등기하였다.(위 윤ㅇㅇ의 지분은 1997. 8. 4. 청구외 김○○로 이전되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3필지 중 자신의 지분을 위 서ㅇㅇ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6,531,480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1996. 5. 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양도한 지분 면적을 50.4㎡으로 하고 납부하여야할 양도소득세액을 1,142,630원으로 하여 이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3필지의 청구인 지분을 위 서ㅇㅇ에게 이전한 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인데 법원의 판결 내용이 분할 전 당초의 3필지 737㎡를 청구인 181㎡, 위 서ㅇㅇ 345㎡, 위 안ㅇㅇ 100㎡, 위 윤ㅇㅇ 111㎡로 분할하라는 것이었으므로 위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청구인 지분 면적은 당초의 지분 면적 231.4㎡에서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분할된 면적 181㎡을 뺀 50.4㎡이라는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1,142,63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위 공유자 4인은 위 당초의 토지 3필지 737㎡를 7필지로 분할하였으나 이를 법원에서 판결한대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면적을 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위 7필지 중 이 사건 토지 3필지 345㎡는 위 서○○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 4필지 392㎡는 위 공유자 4인의 당초의 지분대로 공유로 등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지분면적은 이 사건 토지 3필지 345㎡의 청구인 지분 해당면적 108.28㎡(99㎡×70/223 + 227㎡×70/223 + 19㎡×70/223 = 108.28㎡)이라고 보아 108.28㎡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면적 50.4㎡를 제외한 57.88㎡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1999. 3. 13.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유지분 양도면적을 108.28㎡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면적 50.4㎡를 제외한 나머지 57.88㎡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