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부매매시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연불조건부매매시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에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고 그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거래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로 볼 것인지 또는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
(2)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관계 법령의 규정 (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제3호는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서도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되,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고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할부판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하는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을 판매하고 그 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받으며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고 연불조건부 양도는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을 받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산을 양수도 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에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에 이미 당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같은 항 제2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대금청산일에 앞선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같은 항 제3호에서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이라 하더라도 연불조건에 따라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였다면 당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위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당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이미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시행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이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하면서 그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3. 10. 28. 청구외 ㅇㅇ염공(주)에 이 사건 공장용지를 양도한 후 그 취득일은 1991. 9. 14.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취득가액 515,869,200원, 양도가액 547,134,000원)하여 1994. 5. 24. 처분청에 과세표준을 4,549,739원으로, 세액을 1,819,890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1997. 12월경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그대로 시인하여 그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일이 1988. 11. 16.이라고 보아 그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150,311,538원으로 산출하고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373,184,579원으로, 총세액을 234,481,178원으로 결정하여 1998.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1998. 8월경 다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404,291,200원, 취득가액을 115,664,430원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장용지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관계 법령의 규정 (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부동산의 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등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및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나) 또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 등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 등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5. 24. 이 사건 공장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을 뿐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후인 1998. 8월경에 이르러서야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일을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8. 11. 16.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