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당시 이미 묘토로 사용되는 것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후에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토지는 비과세 할 수 없는 것임
상속개시당시 이미 묘토로 사용되는 것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후에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토지는 비과세 할 수 없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청구인의 종중묘가 있었다가 1970년대 초반에 이장명령으로 이장되고 없으나 청구인이 호주상속인이며 제사주재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종중제사경비에 충당하도록 상속인들 간에 약정되어 있고, 비록 이 사건 토지 위에 분묘가 없다하더라도 묘제용 자원인 위토란 그 토지를 기본재산으로하여 발생되는 수익으로 제사 등 경비에 충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980㎡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로 인정해야 한다.
(2)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시 ㅇㅇ구 ○○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에 사는 이ㅇㅇ(청구인), 같은 구 ○○○동 ○○번지에 사는 이ㅇㅇ(이하 위 이ㅇㅇ라 한다),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사는 이ㅇㅇ(이하 위 이ㅇㅇ이라 한다) 그리고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사는 이ㅇㅇ(이하 위 이ㅇㅇ이라 한다) 등 4인으로서 모두 18세 이상이고 상속일 현재 농지 소재지인 ○○시 ㅇㅇ구 ㅇㅇ동에 인접한 시에 거주하고 있고 상속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을 도와 농사에 참여하여 왔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위 이ㅇㅇ만을 영농상속인으로 인정한다하더라도 처분청이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해야 영농상속공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6…2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의 상속규정이 자녀에게 평등하게 상속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을 무리하게 축소 해석한 것으로 생각되며 더욱이 위 기본통칙은 1998. 2. 25. 기본통칙을 전면 개정할 때 개정된 조항이므로 상속개시일이 1997. 12. 19.인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1) 이 사건 토지 중 1,980㎡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해야 영농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3호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 1인을 기준으로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ㅇㅇ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상속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2억 원을 추가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한다. 1. 제18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5억 원, 2.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6억 원, 3.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7억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르면 제2항의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농지․초지․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며, 제5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에는 영 제16조 제5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농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증명서류, 농지 등기부등본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르면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7. 12. 19.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이 상속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잡종지 6,429.75㎡ 중 1,980㎡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로 하여 그 가액 196,812,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일괄공제액 7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등 상속세과세표준액 1,933,341,247원과 상속세 552,002,850원을 1998. 6. 17.자로 신고한 후 그 중 138,002,850원을 자진 납부하고 나머지 414,000,000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2) 상속인들이 약정한 상속약정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위토로 하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조상제례용 비용에 충당하기로 하고 호주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증조부모와 조부의 산소는 피상속인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있었으나 도시계획 시행으로 이장을 해야 할 때에 화장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된 영농상속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재산 중 농지는 모두 ○○시 ㅇㅇ구ㅇㅇ 동에 있는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농지 계 22필지 40,148.30㎡를 별지상속인별 농지 상속 명세(이하별지라 한다) 기재 내용과 같이 청구인 등 4명의 상속인에게 분할하였고 분할 면적은 청구인이 35%, 위 이ㅇㅇ가 12%, 위 이ㅇㅇ이 8% 그리고 위 이○○이 45%이다. (나) 농지를 상속받는 상속인들의 주소와 생년월일은 별지와 같은데 모두 18세 이상이며, 위 이ㅇㅇ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구에 거주하고 청구인과 위 이ㅇㅇ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구에 거주하며 위 이ㅇㅇ은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도 않은 ○○도 ㅇㅇ시에 거주하고 있다. (다) ○○은행 조합장 강ㅇㅇ이 1998. 2. 5.자로 확인한 피상속인과 위 이ㅇㅇ에 대한 조합원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은 1974. 10. 8.자로 ○○은행에 가입하여 463,550원의 출자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이ㅇㅇ은 1994. 5. 6.자로 ○○은행에 가입하여 1,817,315원의 출자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농지원부는 상속인들 중 위 이ㅇㅇ의 것만 첨부되어 있는데 ○○시 ㅇㅇ구 ㅇㅇ동장이 확인한 농지원부에는 농지원부의 최종 작성일자가 1991. 5. 23.이고,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전 2,106㎡ 등 7필지의 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위 이ㅇㅇ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위 이ㅇㅇ이 1975. 6. 11.부터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지방국세청에서는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하고 청구인의 선조 분묘가 1970년에 도시계획시행으로 이장하게 되자 화장을 하여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1,980㎡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상속 농지 중 일부만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위 이ㅇㅇ)에게 상속되었다는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일괄공제액 500,000,000원만 인정하는 등 상속세과세표준을 2,511,982,197원으로 하고 총 상속세 결정세액 845,524,877원에서 자진납부세액 138,002,850원을 뺀 707,522,020원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1998. 12. 4.자로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대로 1998. 12. 7.자로 상속세 707,522,0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의 묘토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묘토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묘토로 하기로 한 것이므로 묘토인 농지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위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농상속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농지를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에게 상속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농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농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증명서 등을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나 본 건 심사청구에서 제시된 영농사실 입증서류상 상속재산 중 농지를 상속받은 청구인과 위 이ㅇㅇ, 위 이ㅇㅇ 등 3명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위 이ㅇㅇ은 ○○도 ㅇㅇ시에 거주함으로써 농지 소재지인 ○○시 ㅇㅇ구와 연접하지 아니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되는 농지의 일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하더라도 영농상속공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위 이ㅇㅇ은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영농상속공제는 농어민 등의 물적 기초재산을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은 경우에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영농의 기초로 사용한 농지 전체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만 영농상속공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상속농지의 55%를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청구인의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묘토인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