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78 선고일 1999.08.2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실질 예금주는 청구인으로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타인이 다른 대가관계 없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은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최ㅇㅇ은 1994. 4. 16. ○○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외 11필지의 토지 28,140㎡(이하 ‘위 토지들’이라 한다)를 양도한 대금 중 1,870,370,000원을 청구인의 ㅇㅇ은행 ○○단지 출장소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위 청구인 명의 계좌’라 한다)에 입금함과 아울러 1994. 5. 17.부터 1995. 12. 5. 사이에 청구인에게 계 1,098,875,148원을 증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1,870,370,000원에서 1995. 7. 28.과 같은 해 8. 17. 위 최ㅇㅇ 및 종친회장인 청구외 최ㅇㅇ의 계좌로 입금된 계 8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70,370,000원과 위 증여금액 1,098,875,148원의 합계액 2,169,245,148원을 모두 위 최ㅇㅇ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이라고 보아 1998. 10. 15. 청구인에게 증여세 1,619,377,240원(가산세 539,792,415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1994. 4. 16.자 위 청구인 명의의 입금액 가운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킨 1,070,37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해당 세액 824,184,900원을 감액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당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인 위 최ㅇㅇ과 함께 이 사건 임야의 형질변경, 묘지 소유자 등에 대한 이전보상, 양도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요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입금되었던 것으로 그 통장, 인장 및 예금이자는 위 최ㅇㅇ이 관리, 사용하였고 그 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을 모두 해지하여 부친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는 아무런 잔고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 명의 계좌를 차명하여 사용한 데 따른 것이지 이를 증여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처분청이 위 금액을 청구인이 위 최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처분청에서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070,370,000원을 청구인이 위 최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최ㅇㅇ은 1994년 중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에게 위 토지들을 대금 13,600,000,000원 상당의 금액으로 양도하였다.

(2) 위 양도대금 중 1,870,370,000원이 1994. 4. 16.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한편, 위 최ㅇㅇ은 1994. 5. 17.부터 1995. 12. 5. 사이에 청구인에게 계 1,098,875,148원을 증여하였다.

(3)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1,870,370,000원 중 300,000,000원은 1995. 7. 28. 위 최ㅇㅇ 명의의 구 ㅇㅇ은행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입금되었는데 그 금액은 같은 해 8. 17. 출금되어 종친회장인 청구외 최ㅇㅇ에게 종중묘지 이장비용 명목으로 송금되었고 다시 위 1,870,370,000원 중 500,000,000원이 위 최ㅇㅇ 명의의 같은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종중묘지 이장비용 명목으로 입금되었다.

(4) 처분청은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1,870,370,000원에서 위 최ㅇㅇ과 위 최ㅇㅇ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계 8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70,370,000원 및 위 최ㅇㅇ이 1994. 5. 17.부터 1995. 12. 5. 사이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 1,098,875,148원의 합계액 2,169,245,148원을 청구인이 위 최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1,870,370,000원 중 위 최ㅇㅇ 및 위 최ㅇㅇ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8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70,370,000원은 다음과 같이 처분되었다(다음 처분금액 계 1,130,000,000원은 위 1,070,370,000원에 이자 59,630,000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가) 1995. 7. 21.에 100,000,000원, 같은 해 8. 9.에 200,000,000원, 같은 해 10. 18.에 100,000,000원, 계 400,000,000원이 출금된 후 청구인 명의의 ○○증권 영업부 증권거래계좌(계좌번호 000000)로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채권매매거래에 사용되었다. (나) 1995. 8. 16.에 100,000,000원, 같은 해 12. 27.에 500,000,000원, 같은 날 30,000,000원, 계 630,0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 ○○동지점 예금계좌들(계좌번호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로 입금되었다. 위 1995. 8. 16.자 출금액은 위탁자 및 수익자를 각 청구인으로 한 신탁상품 구입에 사용되었고 같은 해 12. 27.자 출금액은 만기일을 2000. 12. 27.로 한 정기예금 4개 계좌의 개설에 사용되었는데 그 정기예금의 명의인은 ㅇㅇ기업 최ㅇㅇ 또는 ㅇㅇ실업 최ㅇㅇ(ㅇㅇ기업과 ㅇㅇ실업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회사들이다)으로 되어 있다. (다) 또한, 1995. 10. 2.에 100,000,000원이 출금되었는데 그 출금액은 계약자를 청구인으로, 수익자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최ㅇㅇ로 한 ㅇㅇ생명 ○○보험 계약의 보험료로 납부되었다. (라) 그 후 위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 ○○동지점 정기예금계좌는 1998. 2월경 해지되어 그 잔액 600,000,000원과 1998. 6월경 해지된 위 ㅇㅇ생명 보험계약의 잔액 122,400,000원 및 위 청구인 명의의 ○○증권 영업부 계좌에 있던 금액으로서 1998. 6. 19. 출금된 390,000,000원이 같은 날 위 최ㅇㅇ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또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4조의7은 위 제20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칙 제7조는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금융기관은 이 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는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본문은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 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이하 ”지급 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위 청구인 명의 계좌는 청구인과 위 최○○의 합의차명계좌이므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예금거래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 명의자를 위 명령 제3조에서 규정한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청구인 명의 계좌의 실질 예금주는 청구인으로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소유로 귀속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최○○이 그 소유 토지를 매각한 대금 중 1,870,370,000원이 대가관계 없이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그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입금액 중 800,000,000원은 그 입금일로부터 1년 3개월에서 4개월여 사이에 위 최ㅇㅇ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변제를 위해 위 최ㅇㅇ 또는 위 ㅇㅇ각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그 사용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나 나머지 1,070,370,000원은 입금일로부터 3년 10개월에서 4년 2개월 상당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청구인 이름의 금융자산으로 운용되었고 달리 그 금융자산을 위 최ㅇㅇ이 소유, 관리해 왔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그 금액은 청구인이 위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과 같은 금전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여받은 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는 것(나아가 위 규정은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6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이므로 증여일로부터 3년 10개월에서 4년 2개월 상당이 지나서야 반환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1994. 4. 16.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1,870,370,000원 중 청구인이 위 최ㅇㅇ에게 반환하였거나 위 최ㅇㅇ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 8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70,370,000원을 청구인이 위 최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