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실질 예금주는 청구인으로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타인이 다른 대가관계 없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은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실질 예금주는 청구인으로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타인이 다른 대가관계 없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은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최ㅇㅇ은 1994년 중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에게 위 토지들을 대금 13,600,000,000원 상당의 금액으로 양도하였다.
(2) 위 양도대금 중 1,870,370,000원이 1994. 4. 16.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한편, 위 최ㅇㅇ은 1994. 5. 17.부터 1995. 12. 5. 사이에 청구인에게 계 1,098,875,148원을 증여하였다.
(3)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1,870,370,000원 중 300,000,000원은 1995. 7. 28. 위 최ㅇㅇ 명의의 구 ㅇㅇ은행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입금되었는데 그 금액은 같은 해 8. 17. 출금되어 종친회장인 청구외 최ㅇㅇ에게 종중묘지 이장비용 명목으로 송금되었고 다시 위 1,870,370,000원 중 500,000,000원이 위 최ㅇㅇ 명의의 같은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종중묘지 이장비용 명목으로 입금되었다.
(4) 처분청은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1,870,370,000원에서 위 최ㅇㅇ과 위 최ㅇㅇ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계 8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70,370,000원 및 위 최ㅇㅇ이 1994. 5. 17.부터 1995. 12. 5. 사이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 1,098,875,148원의 합계액 2,169,245,148원을 청구인이 위 최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1,870,370,000원 중 위 최ㅇㅇ 및 위 최ㅇㅇ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8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70,370,000원은 다음과 같이 처분되었다(다음 처분금액 계 1,130,000,000원은 위 1,070,370,000원에 이자 59,630,000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가) 1995. 7. 21.에 100,000,000원, 같은 해 8. 9.에 200,000,000원, 같은 해 10. 18.에 100,000,000원, 계 400,000,000원이 출금된 후 청구인 명의의 ○○증권 영업부 증권거래계좌(계좌번호 000000)로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채권매매거래에 사용되었다. (나) 1995. 8. 16.에 100,000,000원, 같은 해 12. 27.에 500,000,000원, 같은 날 30,000,000원, 계 630,000,000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 ○○동지점 예금계좌들(계좌번호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로 입금되었다. 위 1995. 8. 16.자 출금액은 위탁자 및 수익자를 각 청구인으로 한 신탁상품 구입에 사용되었고 같은 해 12. 27.자 출금액은 만기일을 2000. 12. 27.로 한 정기예금 4개 계좌의 개설에 사용되었는데 그 정기예금의 명의인은 ㅇㅇ기업 최ㅇㅇ 또는 ㅇㅇ실업 최ㅇㅇ(ㅇㅇ기업과 ㅇㅇ실업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회사들이다)으로 되어 있다. (다) 또한, 1995. 10. 2.에 100,000,000원이 출금되었는데 그 출금액은 계약자를 청구인으로, 수익자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최ㅇㅇ로 한 ㅇㅇ생명 ○○보험 계약의 보험료로 납부되었다. (라) 그 후 위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 ○○동지점 정기예금계좌는 1998. 2월경 해지되어 그 잔액 600,000,000원과 1998. 6월경 해지된 위 ㅇㅇ생명 보험계약의 잔액 122,400,000원 및 위 청구인 명의의 ○○증권 영업부 계좌에 있던 금액으로서 1998. 6. 19. 출금된 390,000,000원이 같은 날 위 최ㅇㅇ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또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4조의7은 위 제20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칙 제7조는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금융기관은 이 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는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본문은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 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이하 ”지급 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1994. 4. 16. 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1,870,370,000원 중 청구인이 위 최ㅇㅇ에게 반환하였거나 위 최ㅇㅇ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 8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70,370,000원을 청구인이 위 최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