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가액 중 배우자 몫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적극적 상속재산에서 공과금과 채무 등 소극적 상속재산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가액 중 배우자 몫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적극적 상속재산에서 공과금과 채무 등 소극적 상속재산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청이 1999. 1. 11.자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4,150,600원의 부과처분 중 1999. 4. 7.자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상속세 1,285,714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1)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의 상속재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적극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의 범위, 즉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과금과 부채액은 같은 법 제14조의 제목(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서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재산임이 분명하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의 상속재산의 가액은 부채액과 공과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기본통칙(19-0...1)에서 공과금과 부채액을 적극재산에서 차감하도록 한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있는 것으로 이는 법체계상의 흐름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해석이다. 만일 위 제19조 단서에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없다면 당연히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금액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되어 기본통칙의 해석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단서에서 그 계산방법 내지 계산공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경우를 본다면 본문의 규정은 단지 선언적인 의미일 뿐 전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은 상속세법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조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인 문리해석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민법 이론을 차용한 논리 해석에 치우친 것으로 결국 잘못된 해석이다.
(1) 청구인들은 1998. 3. 6.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1,886,707,648원으로 평가하고 위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7분의3)을 곱한 808,588,992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계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신고된 상속재산 중 부동산 가액 494,205,138원을 평가증액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380,912,786원으로 계산한 후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1,104,400원, 장례비용 10,000,000원, 채무 171,301,877원 등을 공제한 2,198,506,509원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7분의3)을 곱한 942,217,075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1999. 1. 12.자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사청구가 제기된 후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때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하면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였던 장례비용 10,000,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1999. 4. 7.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서 상속세 1,285,714원을 직권 감액하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이 되었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