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6. 3. 28. 이 사건 토지인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768㎡와 그 지상건물 1429.77㎡를 청구인의 부모인 청구 외 전ㅇㅇ외 1인으로부터 증여받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총 1,876,201,535원으로 산정하고 1996. 9. 12.자로 신고납부세액을 589,572,55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4.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새로이 고시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총 1,816,599,179원으로 산정하여 신고납부세액을 568,115,710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토지의 평가는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총1,876,201,535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9. 2. 1.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의 199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150,000원/㎡(1995. 6. 30. 고시)이고 199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는 2,070,000원/㎡(1996. 6. 28. 고시)이다.
(1)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는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 (가)목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목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리고 구 같은 법 제34조의5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구 같은 법 제9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