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사건번호 감심-1999-0272 선고일 1999.08.18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6. 3. 28. 청구인의 부모인 청구 외 전ㅇㅇ외 1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768㎡(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 1429.77㎡의 가액을 직전연도인 199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2,150,000원/㎡, 이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등에 의하여 총 1,876,201,535원으로 산정하고 1996. 9. 12.자로 신고납부세액을 589,572,55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4.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199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1996. 6. 28.자로 2,070,000원/㎡으로 하향 고시됨, 이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등에 의하여 총 1,816,599,179원으로 재산정하여 신고납부세액을 568,115,710원으로 감액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토지의 평가는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총 1,876,201,535원으로 산정하고 1999. 2. 1.자로 결정세액 593,380,614원에서 기납부세액 148,572,550원을 뺀 444,808,0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구 상속세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에서 증여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조의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이어받아 이에 근접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 당시에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그 해 1. 1.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 당시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 당시 토지의 현황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 건의 경우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우리원의 판단
  • 가. 다툼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6. 3. 28. 이 사건 토지인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768㎡와 그 지상건물 1429.77㎡를 청구인의 부모인 청구 외 전ㅇㅇ외 1인으로부터 증여받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총 1,876,201,535원으로 산정하고 1996. 9. 12.자로 신고납부세액을 589,572,55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4.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새로이 고시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총 1,816,599,179원으로 산정하여 신고납부세액을 568,115,710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토지의 평가는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총1,876,201,535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9. 2. 1.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의 199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150,000원/㎡(1995. 6. 30. 고시)이고 199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는 2,070,000원/㎡(1996. 6. 28. 고시)이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는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 (가)목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목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리고 구 같은 법 제34조의5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구 같은 법 제9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이 1996. 3. 28.이고 199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해 6. 28. 고시되었으므로 증여일 현재는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재산 평가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 제9조에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증여 이후에 공시기준일을 그 해 1. 1.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당시의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는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된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위 관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인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