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

사건번호 감심-1999-0270 선고일 1999.08.18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면서 건물부속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도 ㅇㅇ시 ㅇ면 ㅇㅇ리 ○○번지 외 2필지 4,734㎡ 위에 여관 겸 휴게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 8. 1.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대표이사 양ㅇㅇ)와 계약금액 828,3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는 1996년 상반기(일자 모름) 중에 완료되었는데 청구인은 자금 부족으로 그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으로 1996. 8. 25. 위 ㅇㅇ종합건설(주) 대표이사인 청구외 양ㅇㅇ 및 청구외 정ㅇㅇ과 이 사건 건물의 총공사비(골조공사 포함)를 1,700,000,000원으로 하고 위 정ㅇㅇ은 준공시까지 공사비를 위 ㅇㅇ종합건설(주)에 차용해 주며 청구인은 위 ㅇㅇ종합건설(주)의 공사비 채권 양도에 따라 위 정ㅇㅇ에게 준공전 10일 이내에 총공사비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현금으로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물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7. 3. 10. ㅇㅇ종합건설(주)(이 당시 대표이사는 정ㅇㅇ임)와 계약금액 1,870,000,000원(공급가액 1,700,000,000원, 부가가치세 17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1998. 7. 30. 준공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등을 위 정ㅇㅇ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ㅇㅇ종합건설(주)는 1996. 8. 25. 작성한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공사비 채권을 1998. 7. 31. 위 정ㅇㅇ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도 이 사건 건물을 1998. 8. 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같은 해 8. 6. 위 정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줌과 아울러 같은 날짜에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 정ㅇㅇ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1998. 10. 25.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고 매출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1,7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170,000,00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물을 양도한 것은 양수자인 위 정ㅇㅇ이 사업자 미등록상태이고, 사업용 토지는 통상 영업의 중요요소인데도 이 사건 건물의 부속 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으며, 거래의 본질은 채권양도에 따른 대물변제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서 위 정ㅇㅇ이 위 ㅇㅇ종합건설(주)에 실제로 지급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1,465,163,670원)에 10%(146,516,367원)를 가산한 금액인 1,611,680,037원 중 1,465,163,670원(1,611,680,037원 ÷ 1.1)을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146,516,367원으로 산정하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170,000,000원 중 1996년 상반기에 완료된 1차 골조공사(실제 발생한 공사대금 722,046,000원, 공급가액 656,405,454원)에 대한 매입세액 65,640,545원은 1996년 제1기에 신고하였어야 할 부분이라는 이유로 매출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1998. 12. 28.자로 부가가치세 63,372,6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환급 신청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70,000,000원 중에서 1차 골조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97,795,400원을 환급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예비적 청구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공사비의 10% 해당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48,720,960원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1차 골조공사의 공급가액 656,405,454원에 대한 매입세액 65,640,54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으나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한 것이다. 첫째, 청구인은 여관 및 휴게소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정ㅇㅇ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게 된 것이며, 이 때 영업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인적용역ㆍ거래처 관계ㆍ외상채권채무 등의 권리ㆍ의무는 있을 수 없었으나 여관ㆍ휴게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별 준공허가권ㆍ관계시설 이용권 기타 영업수행상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영업환경 등도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승계시켰고, 이와 같이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한 사업양수인이 인수 당시에 사업자등록 또는 여관업 허가가 되어 있었는지의 여부와 또 그의 승계방법이 매매 또는 대물변제의 어느 방법이었는지의 구분 등은 “사업의 승계성”을 판별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있어 공부상 이 사건 건물 부속 토지의 소유권이 위 정○○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건물 부속 토지에 대하여 위 정ㅇㅇ이 이 사건 건물 공사에 관여하기 이전인 1996. 2. 3.자로 청구외 윤ㅇㅇ의 명의로 매매ㆍ양도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 밖에도 6건의 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과 1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사건이 계류 중에 있었던 상황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이었으며, 위와 같은 많은 제한 요건을 위 정ㅇㅇ이 해결하면 어느 때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 토지도 위 정○○에게 이전등기하여 줄 것을 구두상으로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사실상 토지도 함께 일괄 양도된 것이다. 위와 같은 실제 상황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공부상황에만 치우쳐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하려면 그 토지가 양도되지 않은 것이 사업전체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느냐에 그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한 이 사건 사업의 양도는 그 전체로서의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있음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이 분명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소비 46015-51, 1997. 2. 12.)에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토지 또는 건물을 제외시키는 경우로 확대해석하여 토지가 양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환급받아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당초 환급 신청한 170,000,000원에서 1차 골조공사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뺀 104,359,454원에서 가산세 6,564,054원을 다시 뺀 97,795,400원이 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에 관련하여 청구인의 매출금액(이 사건 건물의 양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6. 8.19.까지의 공사금액 722,046,000원에다가 위 정ㅇㅇ이 위 ㅇㅇ종합건설(주)에 무통장입금한 743,117,670원을 합한 1,465,163,670원과 여기에 1996. 8. 25.자 합의각서 내용에 따른 공사비의 10% 가산금 146,516,367원을 다시 가산하여 총 1,611,680,367원으로 하고, 여기에서 공급가액 1,465,163,670원 및 부가가치세액 146,516,367원을 산출하고 있는데 위 합의각서 내용에 따른 10% 가산금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인 위 ㅇㅇ종합건설(주)가 공사비 채권을 위 정ㅇㅇ에게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이 위 정ㅇㅇ에게 공사비 채무를 현금 기타 유가증권으로 변제할 때에 이자조건 또는 사례조건으로 가산,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액인 것이며 이를 이행치 못하여 대물변제로서 대신하였을 때에는 정ㅇㅇ이 실제 지급한 공사비 1,465,163,670원만이 위 정○○의 매입금액이 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그 금액만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1,331,966,972원(1,465,163,670원 ÷ 1.1)이 되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133,196,697원에서 매입세액 104,359,454원과 가산세 19,883,723원을 뺀 48,720,960원이 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주위적 청구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자에게 건물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면서 건물의 부속 토지를 함께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대물변제로 양도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물변제 할 경우 실제 지급한 공사비외에 이자조로 가산하기로 약정하여 더 지급한 금액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계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8. 12.31. 대통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5. 8. 30. ○○도 ㅇㅇ시 ㅇ면 ㅇㅇ리 ○○번지 외 2필지의 토지 4,734㎡를 취득하였고 그 토지위에 여관 및 휴게소 건물을 건축하고자 1995. 8. 1.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대표이사 양ㅇㅇ)와 도급금액 828,300,000원에 건물의 골조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1995. 9. 1.~ 1996. 5. 30.)을 체결하였다.

(2) 건물골조공사는 1996. 상반기 중에 완성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함에 따라 1996. 8. 19. 실제 발생한 공사금액 722,046,000원을 같은 해 10. 5.까지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위 ㅇㅇ건설(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양ㅇㅇ에게 써 주었다.

(3) 그 후 1996. 8. 25. 청구인과 위 ㅇㅇ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양ㅇㅇ, 청구외 정ㅇㅇ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총액은 1,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위 정ㅇㅇ이 현재까지 발생된 공사비 722,046,000원과 앞으로 발생하는 공사비를 시공회사인 ㅇㅇ종합건설(주)에게 차용해 주고, 청구인(건축주 고ㅇㅇ)은 준공 전 10일 이내에 총공사비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위 ㅇㅇ종합건설(주)의 공사비 채권양도에 따라 위 정○○에게 정산해야 하며, 청구인이 이를 현금으로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을 위 정ㅇㅇ에게 양도하며 이에 따른 부동산매매용 인감을 위 정ㅇㅇ에게 제출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합의조건에는 공사비를 위 정ㅇㅇ가 전액을 차용해 주기로 되어 있는바 부족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환급분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위 ㅇㅇ종합건설(주)와 1997. 3. 10.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총공사도급금액은 1,870,000,000원(공사금액 1,700,000,000원, 부가가치세 170,000,000원), 공사기간은 1997. 3. 17.부터 1998. 2. 28.까지 이며, 1997. 8. 30.에는 공사기간을 1998. 7. 30.까지 연장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5) 이 사건 건물은 1998. 7. 30. 준공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공사비를 현금으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 31. 위 ㅇㅇ종합건설(주)는 1996. 8. 25. 작성된 합의각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위 정ㅇㅇ에게 공사비 채권전액을 양도하는 것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도 1998. 7. 31. 이 사건 건물을 위 정ㅇㅇ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8. 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해 8. 6. 위 정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위 정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지 13일이 지난 1998. 8. 19.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보전을 위한 매매, 증여,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해 8. 22. 등기하였다.

(7) 한편 청구인과 위 정ㅇㅇ이 1998. 8. 6.자로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 만남의 광장(이 사건 건물)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 정ㅇㅇ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제2조에는 청구인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위 정ㅇㅇ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하며 제3조에는 위 정○○는 1998년 8월 6일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사업장에 현존하는 자산 일체를 양수하고 양도양수대금의 지급은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한 증빙에 의하여 작성된 합계잔액시산표상의 순자산 금액을 지급하며 결산 작업후 내역서를 별첨한다고 되어 있다.

(8) 청구인은 건물신축공사대금으로 위 ㅇㅇ종합건설(주)에 공급가액 합계 1,7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1998. 7. 3. 250,000,000원, 1998. 7. 20 1,100,000,000원 및 350,000,000원)를 작성, 교부하였다.

(9) 청구인은 1996. 3. 15. 업종을 음숙, 서비스/여관, 휴게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상황을 보면 1996년 제1기분, 같은 해 제2기분, 1997년 제1기분은 영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1997년 제2기분 및 1998년 제1기분은 신고하지 않았으며 1998. 10. 25. 위 건물 등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하여 1998년 제2기 예정신고때 매출액은 없는 것으로, 매입액은 1,700,000,000원으로 하여 그 매입세액 170,000,000원을 환급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10) 처분청은 위 1. 나항의 원처분의 요지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보지 않고 청구인이 위 정ㅇㅇ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1,611,680,037원(위 정ㅇㅇ이 ○○종합건설(주)에 지급한 공사비 합계 1,465,163,670원 + 10% 가산금 146,516,367원)을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465,163,670원, 매출세액을 146,516,367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환급신고한 매입세액 170,000,000원 중 1996년 상반기에 완료된 1차 골조공사대금 722,046,000원(공급가액 656,405,454원)에 대한 매입세액 65,640,545원은 1996년 제1기에 신고하였어야 할 부분이라는 이유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1998. 12. 28.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1)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인 위 정ㅇㅇ은 1999. 7월 현재 사업자등록이나 여관․휴게소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이고 이 사건 건물은 영업에 필요한 제반 설비, 비품 등을 갖추지 아니한 채 공가상태로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사업의 승계방법이 매매, 교환, 또는 대물변제인지 또는 건물의 부속 토지를 건물과 함께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업의 양도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정ㅇㅇ, 위 ㅇㅇ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양ㅇㅇ과 함께 1996. 8.25.자로 작성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정ㅇㅇ이 위 ㅇㅇ종합건설(주)에게 빌려 준 총공사비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위 정ㅇㅇ에게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도록 약정되어 있을 뿐 사업양도에 관한 약정사항이 전혀 없는데다가, 실제로도 청구인이 공사비를 현금으로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위 ㅇㅇ종합건설(주)가 위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공사비 채권을 위 정ㅇㅇ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도 위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위 정ㅇㅇ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 사업의 양도와 관련한 다른 대금의 수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양도도 단순한 개별적인 건물의 양도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주장하면서 위 정ㅇㅇ과 1998. 8. 6자로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계약서에 의하면 위 정ㅇㅇ은 사업장에 현존하는 자산 일체를 양수하고 양수대금은 합계잔액시산표상의 순자산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은 그 자산 및 권리의 내역과 평가금액, 합계잔액시산표상의 순자산과 양수대금 등 사업의 양도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1998. 8. 6. 위 정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고 같은 해 8. 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를 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정ㅇㅇ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청구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총공사대금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위 정ㅇㅇ에게 정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를 현금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로 변제한 것이므로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 전체가 건물 공급에 대한 대가가 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총공사대금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총공사대금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