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67 선고일 1999.08.18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조사방법 이외에 달리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비용계상하지 못한 유류비를 수정신고도 하지 않았고 세무조사시에도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도 ○○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있는 ㅇㅇ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6년도 소득금액을 34,339,484원(수입금액 150,765,800원 - 필요경비 116,426,316원)으로 하여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347,896원을 1997. 5. 31.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6년도 소득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대장에 그 학원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본 945명 중 763명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763명의 수강료 149,046,200원과 부동산 수입금액 5,373,169원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1999. 4. 1.자로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1,924,050원을 부과, 고지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1996년도에 출장 운전면허시험 학원으로 지정 받았는데 당시에는 청구인의 학원에서 수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 수강한 사람들도 청구인의 학원에서 출장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처분청은 1996년도에 청구인의 학원에서 출장 운전면허시험을 본 사람 945명에서 청구인의 학원수강생대장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거나 다른 학원에서 수강한 사람으로 확인된 182명을 제외한 763명 전체를 청구인의 학원에서 수강한 사람들로 보고 위 763명에 대한 수강료를 149,046,200원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을 청구인의 수강료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다면 1996년도에 실제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실수로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한 유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청구인이 수강료 149,046,200원을 수입계상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 때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서 자동차운전학원(개인사업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1997. 5. 31.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을 150,765,800원(학원 수입수수료 148,735,800원과 교재수입 2,030,000원)으로 하고 여기에서 필요경비 116,426,316원을 뺀 34,339,484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5,347,896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1998. 12. 14.부터 1999. 1. 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와 1997년도의 소득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도지방경찰청 산하 ㅇㅇ운전면허시험장에 청구인의 학원에서의 1996년도 출장 운전면허시험 실시인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위 ㅇㅇ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1996년도에 청구인의 학원에서 출장 운전면허시험을 본 사람 945명의 명단을 전산 출력하여 처분청에 주었다.

(3) 처분청은 위 945명 중 청구인의 학원 수강생대장에 이름이 있어 이미 수입금액 산정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118명과 다른 학원에서 수강한 것으로 확인된 64명 계 182명을 제외한 나머지 763명에 대하여 어느 학원에서 수강하였는지 여부를 우편조회하였고 그 중 101명이 청구인의 학원에서 수강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6년도의 실제 수강 인원이나 실제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데 대하여 위 763명 전체가 청구인의 학원에서 수강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763명에 대한 수강료 149,046,200원(위 763명 중 1종 보통 운전면허 응시자 282명 × 법정수강료 218,100원 + 위 763명 중 2종 보통 운전면허 응시자 481명 × 법정수강료 182,000원 = 149,046,200원)을 청구인이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수입금액으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 신고 누락한 부동산 수입금액 5,373,169원을 더한 계 154,419,369원을 총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산정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71,924,050원(종합소득세 결정세액 56,115,645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0,196,841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5,611,564원)을 1999. 4. 1.자로 추가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1999. 1. 27. 위 ㅇㅇ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1996년도에 청구인의 학원에서 수강한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도 청구인의 학원에서 출장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것으로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ㅇㅇ운전면허시험장장은 같은 날 청구인의 학원에서 수강한 사람들뿐 아니라 경찰서 민원실에서 일반인도 접수하여 청구인의 학원에서 출장시험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9. 2. 1. ㅇㅇ경찰서장에게도 1996년도에 청구인의 학원에서 운전 면허시험 응시자 접수와 관련한 질의를 하였고, ○○경찰서장은 이에 대하여 같은 해 3. 3. 우리서에서는 ㅇㅇ자동차운전학원생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구분 없이 접수하여 출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라고 회신하였다.

(5) 청구인은 위 763명이 청구인의 학원에서 수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위 ㅇㅇ운전면허시험장장과 ㅇㅇ경찰서장의 회신공문 이외에는 청구인의 학원의 실제 수강생 명단 등 1996년도의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이나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때의 수입금액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나 증빙을 제시한 것은 없다.

(6) 또한 청구인은 1996년도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유류비에 관한 증빙 서류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사유 등에 관한 증빙도 제출한 바가 없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호에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6년도에 청구인의 학원에서 출장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였으나 당시에는 다른 학원에서 수강한 사람들이나 일반인도 청구인의 학원에서 출장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학원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본 사람들 모두를 청구인의 학원에서 수강한 사람들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학원에서 출장 운전면허시험을 본 사람 전부를 청구인의 학원에서 수강한 사람들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수강료 수입금액을 수강생의 인원수를 줄여서 산정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고, 1996년도에 청구인의 학원에서 출장 운전면허시험을 본 945명 중 청구인의 학원 수강생대장에 그 이름이 있는 118명과 다른 학원에서 수강한 것으로 확인된 64명을 제외한 763명 중 101명이 청구인의 학원에서 수강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학원에서 1996년도에 실제로 수강한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1996년도의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1996년도에 청구인의 학원에서 출장 운전면허시험을 본 945명 중 청구인의 학원 수강생대장에 이름이 있어 그들의 수강료를 신고한 수입금액에 이미 포함한 것으로 인정되는 118명과 다른 학원에서 수강한 사실이 확인되는 64명을 제외한 763명을 대상으로 청구인의 학원에서의 수강 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 회신한 101 모두가 청구인의 학원에서 수강하였다고 확인하자 위 763명의 수강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본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도의 실제 수강생 인원 등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조사방법 이외에 달리 수입금액을 산정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입증되는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ㅇㅇ운전면허시험장장이나 ㅇㅇ경찰서장의 회신 내용은 청구인의 학원에서의 출장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원서접수를 청구인의 학원에서 접수하는 이외에도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접수하였다는 것이니 이것이 곧 청구인의 학원 수강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이 있었다면 1996년도에 실제로 지출하였으나 청구인의 불찰로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한 유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96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1997. 5. 31.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6년도에 지출한 유류비를 1997. 5. 31.까지 몰랐다고 할 수 없고 납세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수정신고를 하지도 않았으며, 더구나 세무조사 때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서도 아무런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위 763명의 수강료를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보고 유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