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임료의 반환이나 공탁금을 수입금액 공제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66 선고일 1999.08.18

수입금액누락은 사건의뢰인의 확인이나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반면 수임료 반환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공탁금 등은 약정에 의해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지급이자는 그 채무가 재무제표에 등재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이 신고한 1996년도와 1997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2년 동안에 별지 1 수입금액 누락 명세기재와 같이 소송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수임료 중 42건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누락하여 계 70,273,000원(1996년도분 33,200,000원, 1997년도분 37,073,000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시킨 것을 확인하고, 필요경비 6,742,400을 추가로 인정하여 1999. 1. 2.자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 18,971,660원(1996년도분 8,928,700원, 1997년도분 10,042,960원)을 추가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납세자 귄리헌장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납세자를 성실 납부자로 추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전국 변호사의 평균 수임료가 얼마이고 ○○지역 평균 수임료가 얼마이니 그 금액에 맞추어 매출금액을 조정 신고하고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고 하며, 수임사건 중 무료 변론이 왜 많으냐고 하는 등 객관적이지 못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세무조사는 부당하다.

(2) 소송사건을 의뢰받아 수임료를 받을 때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받았으므로 소송대리 과정에서 사용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은 수임료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일부 사건은 무료로 변론하거나 받았던 수임료를 반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수임료 수입금액 누락액이라고 본 금액 중 42,270,000원은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소송대리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52,771,000원과 청구외 ㅇㅇ할부금융에서 빌린 1억 원에 대한 이자 24,079,25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수임료 수입금액 누락액이라고 본 금액 중 42,270,000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는 수임료를 받지 않았거나 반환한 것,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으로 받은 것 등 별지 2 청구인 불복사항 명세상의 “청구인 불복사유”란 기재와 같다. (나) 소송대리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 52,771,000원은 법원보관금 등 10,871,000원(송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것), 형사사건 피고인 보석공탁금 39,000,000원, 사건의뢰인에 대한 의료기록 감정비 2,900,000원(한ㅇㅇ ○○병원 의료기록 감정비 2,000,000원과 출장비 200,000원, 김ㅇㅇ에 대한 ○○병원 의료감정비와 출장비 200,000원, 김ㅇㅇ에 대한 ○○병원 의료감정비와 출장비 500,000원)으로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위 ○○할부금융에서 빌린 1억 원은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집기 구입 등에 사용한 것이므로 그 이자 24,079,257원(1996년도분 14,141,545원, 1997년도분 9,937,712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처분청 세무조사가 객관적인 이유 없이 한 것이어서 부당한 것인지 여부

(2)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액이라고 본 금액 70,273,000원 중 42,270,000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고, 소송대리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이라는 위 52,771,000원과 위 ○○할부금융에서 빌린 1억 원에 대한 이자 24,079,25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1996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199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96년도는 소득금액을 26,333,620원(수입금액 99,650,000원 - 필요경비 73,316,38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3,346,724원을 납부하였는데 첨부된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은 68,612,121원(현금 1,380,121원, 임차보증금 44,400,000원, 전화가입권 1,212,000원, 비품 21,620,000원), 부채는 43,154,281원(장기차입금)이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수입금액은 99,650,000원(수임료 91,550,000원, 기타 수입금 8,100,000원), 필요경비는 73,982,000원(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기록하였는데 그 항목은 인건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세금과 공과금, 보험료, 차량유지비, 운반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건물관리비, 잡비로 되어 있다) 이다. (나) 1997년도는 소득금액을 23,978,849원(수입금액 109,965,481원 - 필요경비 85,986,63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2,731,769원을 납부하였는데 첨부된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은 73,453,560원(현금 1,401,560원, 임차보증금 44,400,000원, 전화가입권 1,212,000원, 비품 26,440,000원), 부채는 43,371,361원(장기차입금 43,154,281원, 예수금 217,080원)이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수입금액은 109,965,481원(수임료 50,970,000원, 기타 수입금 58,995,481원), 필요경비는 92,852,862원 이다.

(2)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7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상의 수임료 수입금액(계 108,465,000원 ; 민사사건 35,470,000원, 형사사건 14,000,000원, 행정사건 2,000,000원, 기타 56,995,000원)이 다른 변호사들의 평균 수임료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권형금액〔계 206,639,000원 ; 민사사건 106,624,000원(34건 × 건당 권형금액 3,136,000원), 형사사건 41,020,000원(14건 × 건당 권형금액 2,930,000원), 행정사건 2,000,000원, 기타 56,995,000원)〕보다 적어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8. 9. 1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도와 1997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관계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사건수임계약서, 사건기록부 등 수입과 지출 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제시하지 않자 1998. 9. 18.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제출하고 청구인의 예금통장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소명하며 수임료에 소송부대비용(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공탁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하여 입증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 실지조사에 관한 질문서”를 보냈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송관련기록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예금통장에 입출금 된 돈은 수임료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금전거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ㅇㅇ동 토지를 공동구입하고 건물을 공동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 공동사업자들이 보낸 돈 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송부대비용은 법원이나 검찰청에 조회하여 보라는 등으로 1998. 9. 23. 답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도와 1997년도 수임사건을 법원 재판기록 등에 의하여 조사한 다음 1996년도 수임 사건으로 확인된 193건 중 76건과 1997년도 수임 사건으로 확인된 118건 중 59건의 수임료 금액을 사건의뢰인에게 우편으로 조회하거나 직접조사,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 별지 1 수입금액 누락 명세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1996년도에 수입금액 33,200,000원을 누락시키고, 1997년도에 수입금액 37,073,000원을 누락시킨 것을 확인하고, 필요경비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영수증이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1996년도분으로 3,417,400원〔송달료 282,400원, 변호사회 경유비 3,135,000원(209건×15,000원)〕, 1997년도분으로 3,325,000원〔송달료 1,110,000원, 우편요금 115,000원, 변호사회 경유비 2,100,000원(140건×15,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였다.

(5)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1996년도에 소득금액을 29,782,600원(수임료 수입금액 누락액 33,200,000원 - 필요경비 인정액 3,417,400원) 과소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1997년도에 소득금액을 33,748,000원(수임료 수입금액 누락액 37,073,000원 - 필요경비 인정액 3,325,00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1996년도분 8,928,700원, 1997년도분 10,042,96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임료 수입금액 누락액이라고 본 금액 중 42,270,000원은 별지 2 청구인 불복사항 명세상의 “청구인 불복사유”란 기재 사유와 같이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소송대리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 52,771,000원(법원보관금 10,871,000원, 형사사건 피고인 보석공탁금 39,000,000원, 사건의뢰인에 대한 의료기록 감정비 2,900,000원), 위 ㅇㅇ할부금융에서 빌린 1억 원에 대한 이자 24,079,257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그 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위 42,270,000원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나) 법원보관금 10,871,000은 법원에 납부한 영수증 사본 (다) 보석 공탁금은 증빙 없이 그 명세를 기재한 목록 (라) 의료기록 감정비는 영수증 사본 2매(1997. 3. 20.자 ○○대학교병원의 200,000원 영수증 사본, 일자를 알 수 없는 ○○대학교 병원의 300,000원 영수증 사본) (마) 위 ㅇㅇ할부금융에서 빌린 1억 원에 대하여는 위 ㅇㅇ할부금융에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은 기록인 수납내역 사본

(7) 청구인이 사건 의뢰인의 보석금이나 변제 공탁금을 납부하였다는 내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년도와 1997년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며 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별지 3 공탁금 관련사건 청구인 신고내용과 처분청 조사내용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공탁하였다는 금액이 수임료보다 120만 원부터 600만 원이나 많다.

(8) 또한 청구인의 소송사건 수임 때에 사용한 약정서(민사) 사본의 제3조를 보면 소송의뢰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청구하는 대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0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4 제1항 은 법81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제1호에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에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제3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4호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81조의5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조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제1호에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 제2호에서 최근 3과세기간(또는 3사업연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첫째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둘째 다툼과 함께 판단한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6년도와 199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상의 수임료 수입금액이 다른 변호사들의 수임료 신고금액을 평균한 권형금액보다 적어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보아 실지조사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4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더구나 조사결과 청구인이 수임료 수입금액 70,273,000원을 탈루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42,270,000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등을 위한 법원보관금, 의료기록 감정비는 청구인의 수임사건계약을 위한 약정서를 보면 수임료와 별도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며 받은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한 장부나 관계 증빙을 제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보석 공탁금은 별지 3 공탁금 관련사건 청구인 신고내용과 처분청 조사내용기재와 같이 공탁금 금액이 청구인이 받았다는 수임료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실제로 받은 수임료 금액보다 많아 청구인이 공탁금을 사건의뢰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할부금융에서 빌린 1억 원도 청구인이 1996년도와 1997년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대차대조표를 보면 장기차입금이 43,154,281원으로 계속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어 이를 빌린 근거가 없고 손익계산서에도 그 이자 지급액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이외에도 아는 사람들과 함께 ○○동에 토지를 공동 구입하고 건물을 공동 신축하는 등으로 자금 사용처가 달리 또 있었으므로 위 1억 원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 개업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변호사 수임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