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환산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62 선고일 1999.07.20

토지들의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일에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어 종전의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시 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498.4㎡중 청구인 소유지분3/4(373.8㎡, 이하이 사건 ①토지라 한다)을 1997. 1. 31.양도하고 같은 해 2. 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11,806,1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위 같은 동 ○○번지 대지 167.1㎡ 중 청구인 소유지분 2/3(111.4㎡, 이하이 사건 ②토지, 이하 이 사건 ①토지와 이 사건 ②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같은 해 9. 30. 양도하고 같은 해 10. 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5,167,94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들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①토지는 취득당시면적은 553.91㎡(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전 면적)인데도 665.42㎡로 적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들의 기준시가환산 때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차익이 적게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1998. 12. 2.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30,849,449원으로 산출한 다음 자진신고 납부세액 계 16,974,120원(1997. 2. 4. 자진납부세액 11,806,180원 + 1997. 10. 30. 자진납부세액 5,167,940원)을 차감하여13,875,32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들 중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이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지분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해지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1999. 1. 18.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14,024,258원으로 산정하고 1998. 12. 2. 결정한 세액 30,849,449원과의 차액 16,825,19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들 중 1985. 1. 1.자에 의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 사건 ①토지는 124.6㎡이고 이 사건 ②토지는 55.7㎡인데도 214.65㎡와 74㎡로 각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 2. 1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15,756,207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때의 결정세액 14,024,258원과의 차액 1,731,940원을 증액 경정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기준시가 환산식 중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1990. 8. 30. 현재의 이 사건 토지들의 토지등급이 1989. 8. 21.자 결정(188등급과 181등급)된 그대로 이므로 그 직전에 결정된 1989. 1. 1.자의 토지등급(위 2필지 동일,179등급)을 적용하여 환산한 신고내용에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때 담당세무공무원이 요청한 증빙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 담당세무공무원이 작성 발급해 준 납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는데도 담당세무공무원이 세액산출을 잘못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환산식의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세무공무원이 산정해 준 양도소득세액 그대로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그 후 경정처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들은 ○○시장이 시행한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들인데 위 구획정리사업은 1979. 5. 10. 시행되고 같은 해 9. 21. 환지예정지가 고시되었으며 1989. 6. 20. 환지 확정 처분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구획정리사업시행 전 ○○시 ㅇ구 ○○동 ○○번지 전 2,744㎡에서 분할된 구획정리사업시행 전 면적(이하 종전 면적이라 한다) 906.3㎡에 해당하는 지적에 대하여 환지된 위 같은 동 ○○번지 대지 498.4㎡(환지지정조서에 의하면 구획정리전 지적 906.3㎡에서 감보면적 397.2㎡를 뺀 509.1㎡가 권리지적이나 10.7㎡ 부족하게 교부된 것으로 되어 있음) 중 3/4인 373.8㎡인데, 청구인은 위 전 2,744㎡ 중 2/4를 구획정리사업시행 전인 1977. 11. 28.에 위 변ㅇㅇ과 위 이ㅇㅇ 명의로 취득하였고, 1/4은 환지예정지 고시 후인 1988. 4. 12. 청구외 정ㅇㅇ 명의로 1/8, 같은 해 9. 23. 청구외 임ㅇㅇ 명의로 1/8씩 취득하였다가 1994. 8. 24.과 1996. 6. 4. 각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97. 1. 31. 양도하였다.

(3) 이 사건 ②토지도 구획정리사업시행 전 ○○시 ㅇ구 ㅇㅇ동 ○○번지 전 783㎡에서 분할된 종전면적에 해당하는 지적에 대하여 환지된 위 같은 동 ○○번지 대지 167.1㎡ 중 2/3인 111.4㎡인데, 청구인은 위 같은 동 ○○번지 전 783㎡ 중 2/4를 1977. 11. 28. 위 변ㅇㅇ(1/4지분)과 위 이ㅇㅇ(1/4지분) 명의로 취득하였고 1986. 12. 30.에는 지분을 2/3로 확대취득(변ㅇㅇ명의 1/3, 이ㅇㅇ명의 1/3)하였다가 1994. 8. 2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1997. 9. 30. 양도하였다.

(4) 이 사건 ①토지의 토지등급은 1989. 1. 1.자는 179, 1989. 8. 21.자는 188, 1991. 1. 1.자는 192등급이고 이 사건 ②토지의 토지등급은 1989. 1. 1.자는 179, 1989. 8. 21.자는 181, 1991. 1. 1.자는 185등급으로 각각 결정되어 있었다. (5)청구인은 이 사건 ①토지의 양도소득을 별지1이 사건 ①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 내역표기재 내용과 같이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식의 분모인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1989. 8. 21.자로 결정된 188등급(42,900원/㎡)으로 하고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1989. 1. 1.자로 결정된 179등급(27,66원/㎡)을 각각 적용 환산하고 취득당시 면적은 위 변ㅇㅇ과 위 이ㅇㅇ 명의 지분은 계 443.62㎡[(환지전 권리면적 509.1㎡-부족교부면적10.7㎡) / (100%-감보율 43.82%)=887.15㎡, 887.15㎡х4/8=443.57㎡인데 0.05㎡ 많이 신고하였다]로, 위 정ㅇㅇ와 위 임ㅇㅇ 명의 지분은 각 110.9㎡(위 산식 중 887.15㎡х1/8=110.9㎡)로 한 계 665.42㎡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1997. 2.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47,459,969원, 납부할 세액을 11,806,180원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②토지의 양도 후 양도소득을 별지2이 사건 ②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 내역표기재 내용과 같이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위 (5)의 기재내용과 같이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식의 분모인 1990. 8. 30.현재의 시가표준액을 1989. 8. 21.자로 결정된 181등급(30,500원/㎡)으로 하고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1989. 1. 1.자로 결정된 179등급(27,66원/㎡)을 각각 적용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등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이 사건 ①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1997. 10. 30.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62,127,526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16,974,120원으로 산정한 후 1997. 2. 4. 자진 납부한 11,806,180원을 뺀 양도소득세 5,167,940원을 추가로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7) 한편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들 중 위 이ㅇㅇ 명의로 있던 지분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부자간의 증여로 보아 1998. 7. 11 증여세 48,315,44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9.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31. 기각되었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5)와 (6)의 신고내용 중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1998. 12. 2.자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85,358,578원으로, 총결정세액을 30,849,449원(신고불성실 가산세 984,506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171,893원 계 2,156,399원이 포함되어 있다)으로 산정한 후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뺀 13,875,32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 (가) 이 사건 ①토지의 취득면적은 위 변ㅇㅇ과 위 이ㅇㅇ 명의로 취득한 지분은 429.31㎡[(이 사건 ①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필지면적 2,744㎡х환지전 권리면적 509.1㎡ / 분필되기 전의 환지전 권리면적의 합계 1,592.8㎡=877.053㎡(분필면적이 906.3㎡이었는데도 권리면적 기준으로 잘못 환산한 것으로 보인다), 877.053㎡-부족교부면적 환산 18.433㎡ =858.62㎡, 858.62㎡х4/8=429.31㎡], 위 정○○와 위 임○○ 명의로 취득한 지분은 각 62.3㎡(환지예정면적 498.4㎡х1/8)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 8. 30. 직전의 토지등급을 1989. 8. 21.자로 결정된 188등급을 각 적용 환산하여야 한다.

(9)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들 중 위 이ㅇㅇ 명의로 있던 지분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위 (7)기재의 증여로 본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1994. 8. 24.로 하여 1999. 1. 18.자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52,238,149원으로 총결정세액을 14,024,258원으로 다시 산정한 후 기 납부세액 30,849,449원 중 16,825,19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가 이 사건 ①토지와 이 사건 ②토지의 1985. 1. 1.자 의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 면적은 환지예정지정 후의 지적을 기준으로 하여 124.6㎡와 55.7㎡로 보아야 하는데도 214.65㎡와 74㎡로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2. 1.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57,332,114원으로 총결정세액을 15,756,207원으로 산정한 후 기결정 총결정세액과의 차액 1,731,94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

(10) 청구인은 1999. 2. 18. 심사청구 때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위 이ㅇㅇ 명의로 있다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중복하여 과세하였고 이 사건 ①토지의 취득면적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뒤인 같은 해 6. 4. 위 두가지 주장에 대한 심사청구는 취하한다는 뜻을 제시한 바 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르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산식을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양도 후인 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3호로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7항 에서는 영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 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 이후 1990년 8월 29일 이전에 과세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 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15조 에 따르면 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 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한 지방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①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은 토지ㆍ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토지는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구 경기도도세조례(1992. 1. 29. 조례 2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은 영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토지는 매년 1월 1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기준시가 환산식 중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1990. 8. 30. 현재의 이 사건 토지들의 토지등급이 1989. 8. 21.자 결정(188등급과 181등급)된 그대로 이므로 그 직전에 결정된 1989. 1. 1.자의 토지등급(위 2필지 동일,179등급)을 적용하여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①토지 또는 ②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서 규정한 기준시가 환산식에 따라 산정함에 있어 그 환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되는 토지의 등급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매년 조례가 정하는 날에 결정하는 것이고 구 경기도도세조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을 매년 1월 1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기준일에 시가표준액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그 기준일에 동일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3호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7항에 직전에 경정된 시가표준액은 1989. 12. 31. 현재의 시가표준액이라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된 것은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임)인 바 이 사건 ①토지와 이 사건 ②토지의 토지등급은 1989. 1. 1.자로 수정(179등급으로 동일)되었다가 1989. 8. 21.자로 수정(188등급과 181등급)된 후 1990. 1. 1.에는 수정되지 않고 1991. 1. 1.자로 다시 수정(192등급과 185등급)되었다는 것이니 1990. 1. 1.자의 토지등급은 1989. 8. 21.자의 토지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조정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토지들에 대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1989. 1. 1.자의 토지등급가액이 아니라 1989. 12. 31.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기 위하여 담당세무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그 증거자료를 완비하여 기일 내에 제출한 후 담당세무공무원이 작성 발급해 준 납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는데도 가산세 3,963,682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 사건 당초처분 때 이 사건 ①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885,795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921,488원 계 1,807,283원이 부과된 후 이 사건 ②토지와 합산하여 과세하는 과정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984,506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171,893원 계 2,156,399원(청구인은 이 금액과 이 사건 ①토지 부과당시의 1,807,283원을 합한 3,963,682원이라고 주장한다)으로 증액되었다가 그 후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때와 이 사건 부과처분 때는 전혀 부과된 바 없다. 따라서 가산세가 부과되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들의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일에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어 종전의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