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그 가격하락 또는 일부 주식의 관리종목 편입만을 이유로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가진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것은 부당한 것임.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그 가격하락 또는 일부 주식의 관리종목 편입만을 이유로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가진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것은 부당한 것임.
처분청은 1999. 1. 15.자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로서 1997. 3. 29. 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 등을 상속받아 같은 해 9. 29. 상속재산가액을 5,039,848,908원, 총세액을 1,214,658,570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524,658,5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2)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7,018,204,396원으로 평가하고 총세액을 1,284,824,557원으로 결정하여 1998. 12. 4. 위 자진납부세액 524,658,570원을 제외한 나머지 760,165,980원을 납부기한은 같은 달 31.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위 상속재산가액 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계 4,665,433,659원이고 유가증권은 계 300,454,688원인데 그 중 상장법인(장외등록법인 포함)의 주식은 별지 명세서 기재와 같이 계 171,493,277원(23개 종목, 15,593주)이다.
(3) 그러자 청구인들은 1998. 12. 11. 위 부과, 고지 세액 중 353,173,81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300,000,000원은 연부연납신청을 하면서 나머지 106,992,176원은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으로 물납신청 하였다.
(4) 처분청은 1999. 1. 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의 물납허가 여부를 문의하여 같은 달 13.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 환가가치가 낮은 부도나 법정관리된 회사의 주식 또는 시세폭락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가치상실의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므로 물납신청재산을 다른 상속재산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한 다음 그 물납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물납지휘요청 하도록 하는 지시를 받아 같은 해 1. 15. 청구인에게 상속재산 중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9.9㎡ 등 16건의 상속 부동산 가운데에서 물납신청할 재산을 선택하여 같은 해 2. 5.까지 물납재산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하였다.
(5) 이에 청구인들은 1999. 1. 19.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세액은 전체 상속세 중 8%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물납재산 변경신청을 하도록 한 상속 부동산들은 현재 임대 중이거나 그 가액이 물납금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물납이 불가능하니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으로 물납할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내용의 상속세 물납재산 변경 불가 통보를 하였다.
(6) 그러자 처분청은 1999. 2. 8. 청구인들이 기한 내에 물납재산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은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상속세 물납신청 효력상실 통보를 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여부 결정 당시이던 1999. 1. 11. 기준으로 57,448,915원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에 비해 46.31% 상당 하락(1999. 4. 30.을 기준으로 한 금액은 66,962,860원으로서 그 하락률은 37.41% 상당이다)하였으나 여전히 ○○거래소의 장내 또는 장외에서 매매되고 있는데 그 17개 종목의 주식 중 관리종목에 속하는 것은 아시아자동차의 주식 174주를 비롯한 3개 종목의 주식 계 260주, 1,931,894원 어치(1999. 1. 11. 기준 207,725원)이다.
(2) 또한, 구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7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물납신청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3) 나아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리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그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의 가격하락 등을 이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이 사건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