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61 선고일 1999.07.20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그 가격하락 또는 일부 주식의 관리종목 편입만을 이유로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가진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것은 부당한 것임.

주문

처분청은 1999. 1. 15.자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들은 1997. 3. 29. 청구외 망 이ㅇㅇ(이하 ‘위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증권 우선주 1,620주 8,941,706원 어치를 비롯하여 별지, ‘상속주식 명세서’(이하 ‘별지 명세서’라 한다) 기재와 같이 23개 종목의 상장 또는 장외등록법인 주식 계 15,593주, 171, 493,277원 어치 등을 상속받아 같은 해 9. 29.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계 5,039,838,908원, 총세액을 1,214,658,57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524,658,5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이 1998. 12. 4. 상속재산가액을 7,018,204,396원으로 평가하고 총세액을 1,284,824,557원으로 결정하여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세액 760,165,980원을 부과, 고지하자 1998. 12. 11. 위 부과, 고지세액 중 106,992,176원을 별지 명세서 ‘물납신청주식’란 기재의 17개 상장 또는 장외등록법인 주식 8,479주, 계 106,992,176원 어치(이하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라 한다)로 물납신청 하였다.
  • 나. 처분청은 1999. 1. 15.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 부도나 법정관리 또는 시세폭락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낮거나 회복할 수 없는 가치상실의 위험이 예견되는 주식이어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같은 해 2. 5.까지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 변경신청할 것을 요구하는 상속세 물납재산 변경신청명령(이하 ‘이 사건 물납재산 변경명령’이라 한다)을 한 후 청구인들이 물납재산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자 1999. 2. 8. 청구인들에게 위 물납신청은 기한 내에 물납재산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처분청은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 환가가치가 낮은 부도 또는 법정관리 회사의 주식 및 시세가 폭락한 주식이어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므로 이 사건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것이라고 하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함은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과 같은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상속 이후에 일부 법정관리 및 시가하락한 것이 있다 하여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물납재산 변경명령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3. 당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로서 1997. 3. 29. 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 등을 상속받아 같은 해 9. 29. 상속재산가액을 5,039,848,908원, 총세액을 1,214,658,570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524,658,5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2)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7,018,204,396원으로 평가하고 총세액을 1,284,824,557원으로 결정하여 1998. 12. 4. 위 자진납부세액 524,658,570원을 제외한 나머지 760,165,980원을 납부기한은 같은 달 31.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위 상속재산가액 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계 4,665,433,659원이고 유가증권은 계 300,454,688원인데 그 중 상장법인(장외등록법인 포함)의 주식은 별지 명세서 기재와 같이 계 171,493,277원(23개 종목, 15,593주)이다.

(3) 그러자 청구인들은 1998. 12. 11. 위 부과, 고지 세액 중 353,173,81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300,000,000원은 연부연납신청을 하면서 나머지 106,992,176원은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으로 물납신청 하였다.

(4) 처분청은 1999. 1. 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의 물납허가 여부를 문의하여 같은 달 13.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 환가가치가 낮은 부도나 법정관리된 회사의 주식 또는 시세폭락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가치상실의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므로 물납신청재산을 다른 상속재산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한 다음 그 물납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물납지휘요청 하도록 하는 지시를 받아 같은 해 1. 15. 청구인에게 상속재산 중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9.9㎡ 등 16건의 상속 부동산 가운데에서 물납신청할 재산을 선택하여 같은 해 2. 5.까지 물납재산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하였다.

(5) 이에 청구인들은 1999. 1. 19.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세액은 전체 상속세 중 8%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물납재산 변경신청을 하도록 한 상속 부동산들은 현재 임대 중이거나 그 가액이 물납금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물납이 불가능하니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으로 물납할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내용의 상속세 물납재산 변경 불가 통보를 하였다.

(6) 그러자 처분청은 1999. 2. 8. 청구인들이 기한 내에 물납재산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은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상속세 물납신청 효력상실 통보를 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여부 결정 당시이던 1999. 1. 11. 기준으로 57,448,915원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에 비해 46.31% 상당 하락(1999. 4. 30.을 기준으로 한 금액은 66,962,860원으로서 그 하락률은 37.41% 상당이다)하였으나 여전히 ○○거래소의 장내 또는 장외에서 매매되고 있는데 그 17개 종목의 주식 중 관리종목에 속하는 것은 아시아자동차의 주식 174주를 비롯한 3개 종목의 주식 계 260주, 1,931,894원 어치(1999. 1. 11. 기준 207,725원)이다.

  •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6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물납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위 물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구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7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물납신청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3) 나아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리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그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상속세의 납부에 관하여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물납제도를 둔 취지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유가증권인데도 현금납부만을 관철하는 경우에 그 환가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려움과 경제적인 손실을 완화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물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세 관청은 신청인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물납의 요건을 갖추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한 것이라면 그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허가를 거부하고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의미는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계쟁 중에 있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상의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가진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그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합계액(4,965,888,347원)이 상속재산가액(7,018,204,396원)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은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 상속재산으로서 신청기한내에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물납신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비록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의 가액이 수납 당시인 1999. 1. 11.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에 비해 46.31% 상당 하락(1999. 4. 30.을 기준으로 하면 그 하락률은 37.41% 상당이다)하였고 그 17개 종목의 주식 중 3개 종목의 주식이 법정관리 등으로 관리종목에 편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여전히 ○○거래소의 장내 또는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으로서 달리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 담보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상의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다는 등 구체적으로 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였고 그 중 일부가 법정관리 등으로 관리종목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아 이 사건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물납신청재산의 가격하락 등을 이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이 사건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