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도급계약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신축당시와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1개월 전의 도급계약금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고 임대사업용 건물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건물의 도급계약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신축당시와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1개월 전의 도급계약금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고 임대사업용 건물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처분청은 1999. 1. 4.자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계 476,825,170원(가산세 149,425,301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상속재산 가운데 ○○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번지, ○○번지의 3개 대지 위에 건립된 나동 건물 중 증축되어 ○○시가 ㅇㅇ구 보건소용으로 임차 사용 중인 건물부분 연면적 1,560.93㎡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의 판단
(1) 위 피상속인과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대표이사 최ㅇㅇ, 이하 ‘위 건설회사’라고 한다)는 1994. 1. 15. 위 피상속인 소유이면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88㎡, ○○번지 대지 1,421㎡, ○○번지 대지 395㎡, 3필지 계 2,004㎡(이하 ‘위 ㅇㅇ동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건물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560.93㎡인 이 사건 건물을 도급금액 685,000,000원에 위 건설회사가 맡아 증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증축을 하고 같은 해 10. 18. 그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그 취득 부대비용으로는 계 37,944,000원(조명설치비 3,564,000원, 전기공사비 7,000,000원, 동력비 10,000,000원, 등록세 등 17,380,000원)이 소요되었다.
(2) 위 피상속인은 위 증축공사 중인 1994. 8. 3. ○○시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그 주차장(이용면적, 1,075㎡)을 전세보증금 850,000,000원, 전세기간은 2년으로 하여 ○○시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5. 2. 28.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사건 건물을 그 산하 ○○구 보건소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3) 그런데 청구인들은 위 피상속인이 위와 같이 1996. 9. 10.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그 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그 신축 당시의 도급금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인 722,944,000원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된다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위 722,944,000원으로 평가(이 사건 건물을 상속개시 당시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금액은 263,797,170원이다)하여 이를 그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그리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의2호 각 목은 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고 그 외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전세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1개월 여의 기간 이전에 준공된 이 사건 건물의 도급금액과 취득비용의 합계액을 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보아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