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청소년 단체로서 공익단체에 해당하고 체육시설운영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함에도 일반인이 이용하고 수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용료의 실비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경정여부를 결정하여야함.
비영리 청소년 단체로서 공익단체에 해당하고 체육시설운영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함에도 일반인이 이용하고 수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용료의 실비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경정여부를 결정하여야함.
처분청은 1998. 12. 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받은 이 사건 체육시설 이용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경정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재단법인 ○○청년회 유지재단, 일반적으로 ‘○○’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구 문화공보부(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1975. 6. 25.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정관 제3조(목적)의 규정에 의하면 본 법인은 성경대로 예수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믿어 그 신앙과 생활에서 그의 제자되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하나로 뭉치고 또 그 힘을 합하여 청년들 가운데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힘쓰는 ○○기독교 청년회를 유지 발전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사업)의 규정에 의하면 전조의 목적을 위하여 사무실임대, 종교교양, 보건향상, 교육학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또 구 청소년육성법(1991. 12. 21. 법률 제4477호 청소년기본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제18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88. 11. 11. 구 체육부(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의회의 회원 단체인 한국 ○○전국연맹의 소속 단체이기도 하다.
(3) 청구인은 ○○광역시 ㅇ구 ○○동 ○○번지 외 1필지의 토지상에 건축물 14,904.27㎡(지상 19층 지하 5층, 용도: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를 신축하여 1996. 10. 10. 그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 지상 4, 5, 6층에 수영, 헬스, 에어로빅과 관련한 이 사건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1996. 8. 6.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다.
(4) 청구인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건축물은 청구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이고 청구인은 기본재산으로부터 나오는 과실과 기부재산 및 잡수입 등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체육시설을 이용한 체육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유아체능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중고생수영교실, 성인수영교실(초급, 중급, 상급, 고급), 아가랑엄마랑수영교실, 산모수영교실, 에어로빅스, 스포츠댄스 등이 있다.
(6) 청구인이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 중 성인수영의 월 강습료 등을 보면 매일반의 경우 1997년 상반기까지 회원 1인당 75,000원이었는데 그 금액은 월회비 30,000원과 강습료 4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1997년 하반기부터 1998년 상반기중에는 63,000원(연회비 20,000원 별도)이었다가 이 사건 심사청구일(1999. 2. 6.) 현재는 62,000원(연회비 30,000원 별도)이고, 격일반의 경우 1998.8월 이전은 42,000원(연회비 20,000원 별도)이었다가 현재는 47,000원(연회비 30,000원 별도)인데 연회비는 수영강습 첫째 달에 한 번 받고 다음 달부터는 월 강습료만 받고 있으며 연회비는 회비(회원확장회비)로 강습료와 별도로 구분 기장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얻은 강습료 등 수입에 대하여 종전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1997. 7. 31. 처분청에서 그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1996년 1기 예정분부터 1997년 1기 확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계 52,896,390원을 추가 고지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월 강습료 등이 50,000원 이상인 것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다.
(8) 청구인이 1997년 2기 예정신고분부터 1998년 1기 확정신고분까지 처분청에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별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명세”의 기재와 같고 그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체육시설 운영 수입금액은 1997년 2기 예정신고분 146,185,510원, 1997년 2기 확정신고분 61,702,500원, 1998년 1기 예정신고분 61,449,300원, 1998년 2기 확정신고분 62,841,700원이었는데 청구인은 1998.12. 26. 처분청에 위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대상(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되는 1997년 2기 예정분, 같은 해 2기 확정분, 1998년 1기 예정분 그리고 같은 해 1기 확정분에 대하여 각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체육시설을 청구인 고유의 목적 및 공익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시설의 운영도 일반고객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면서 시설을 이용케 하였기 때문에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체육시설의 운영수입 및 지출명세에 의하면 1997년도 중 총 수입금액은 716,508,900원, 총 지출금액은 786,467,520원이고, 1998년도 상반기 중 총 수입금액은 247,548,940원, 총 지출금액은 366,019,420원으로 되어 있다.
(11) 한편 우리 원에서 ○○전국연맹 소속 각 지역 ○○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등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위 연맹에 조회하여 본바 이 사건 심사청구인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에 대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이 사건 체육시설을 그 회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가 과연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조사,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경정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