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양식계 부회장 겸 마을 이장이 경영자로 확인하고 인터넷의 낚시터 소개자료상의 대표자와 낚시터 전화가입자도 청구인으로 되어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새마을 양식계 부회장 겸 마을 이장이 경영자로 확인하고 인터넷의 낚시터 소개자료상의 대표자와 낚시터 전화가입자도 청구인으로 되어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위 ○○낚시터 운영은 위 노ㅇㅇ가 ○○리 ○○ 양식계로부터 1991. 3. 2. 경영을 위탁받아 운영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2)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위 김ㅇㅇ이 작성한 수입금액 확인서를 근거로 하였으나 위 김ㅇㅇ은 ○○낚시터에서 청소가 주업무인 일당을 받는 잡부로서 낚시터 수입금액을 모를 뿐 아니라 1995년 7월 이전에는 ○○시에 거주하였는데도 과세관청의 강압에 의하여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수입금액까지도 포함하여 확인하였다가 현재 이 확인서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번복을 하고 있으며, 추계방법에 있어서도 1일 평균 인원을 연중무휴(181일)로 계산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없고 일반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1) ○○낚시터의 실질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2) 위 김ㅇㅇ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공급가액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 그리고 ○○리 ○○ 양식계와 ○○도 ㅇㅇ군 ㅇㅇ읍 ㅇ리 ○○번지에 있는 ○○농지개량조합이 맺은 ○○저수지 수중사용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리 ○○ 양식계는 1990년경부터 ○○저수지 수중 14.4㏊(만수면적)를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임차하여 1990. 6. 5.부터 청구인의 처인 위 노ㅇㅇ에게 전대해 오고 있다.
(2) 청구인의 처인 위 노ㅇㅇ와 ○○리 ○○ 양식계장 김ㅇㅇ가 1990. 6. 5. 맺은 ○○도 ㅇㅇ군 ㅇㅇ리 소재 ○○저수지 14.4㏊의 낚시터 임대차계약서(현재 ○○도 ㅇㅇ군 ㅇㅇ면 ○○리 새마을 양식계 부회장이고 ○○리 이장이기도 한 강ㅇㅇ가 보관하고 있다) 사본에는 농지개량조합 임대료와 면허세를 포함한 제 비용을 부담하고 새마을 금고에 매년 1,000,000원을 기증하는 조건으로 위 노ㅇㅇ가 임차하면서 청구인(당시 주소는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로 되어 있다)이 입회자로 되어 있고, 계약내용 중 제8조와 제9조를 필기로 추가 기입하면서 추가기입에 대한 확인은 청구인의 서명과 함께 위 노ㅇㅇ의 도장과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으며, 본 계약은 ○○리 ○○ 양식계장 김○○와 농지개량조합간의 임대차계약이 존속되는 한 자동 연장되도록 되어 있다.
(3) 위 김ㅇㅇ과 위 김ㅇㅇ가 1998년 2월(날짜 모름) ○○낚시터의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수입금액을 확인한 확인서(이하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는 사업자는 ○○리 ○○ 양식계장 김○○로 되어 있고, 입장인원에 1인당 낚시요금을 곱하여 연간 총수입금액을 계상하였는데 1인당 낚시요금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는 15,000원이었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2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연간 총수입금액은 1992년 80,100,000원(5,340명), 1993년 104,100,000원(6,940명), 1994년 118,350,000원 (7,890명), 1995년 163,800,000원(8,190명), 1996년 161,000,000원(8,050명), 1997년 100,400,000원(5,020명)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위 김ㅇㅇ은 이 건 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진술서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당시 세무조사 공무원이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하면서 ○○ 양식계에 과세하려는 것이고 양식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그냥 도장만 찍어 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여 도장을 찍었다고 되어 있다.
(4) 1998. 5. 20. 위 강ㅇㅇ가 확인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이 1994년부터 1998년 5월까지 ○○리 이장으로 있으면서 ○○군에 ○○리 ○○ 양식계의 인가(3년에 1회)에 필요한 인감을 제출하였으며, ○○리 ○○ 양식계 운영은 위 박ㅇㅇ가 하고 있고 1년에 1,000,000원씩 동네에 기부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5) 1998년 5월(날짜 모름) 위 김ㅇㅇ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이 1991년부터 1998년 5월까지 ○○낚시터에 근무하면서 요금징수, 고기구입, 청소업무를 하고 있으며 징수한 요금은 다음날에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6) 1999. 1. 15. ○○도 ○○군 ○○면장이 발급한 위 김ㅇㅇ의 주민등록 초본에 따르면 위 김○○은 1993. 1. 16. ○○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전입하였으나 1994. 3. 30. 무단전출직권말소 되었다가 1995. 7. 5.자로 재등록된 후 그 이튿날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로 주소를 옮겼고, 같은 해 8. 14.에는 ○○도 ○○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되어 있다.
(7) 인터넷 ○○ 홈페이지(www.○○.co.kr)에 ○○지(○○낚시터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의 연락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공사에서 확인한 전화가입확인서에는 1988. 5. 6.부터 ○○낚시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번호 00-0000)의 가입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8) 처분청에서는 1998. 7. 7. 위 노ㅇㅇ에게 ○○낚시터 운영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위 노ㅇㅇ는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았다.
(9) 1998년 12월(날짜 모름) 처분청에서 ○○낚시터를 조사한 복명서에 따르면 ①낚시터 허가면적은 14.4㏊(만수면적)이고,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낚시할 수 있도록 저수지 가장자리를 따라 약 1,000여 개 이상의 좌대가 설치되어 있는 외에 인공으로 만든 저수지에 300여 개 정도의 좌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③직원 3인(김ㅇㅇ, 문ㅇㅇ, 박ㅇㅇ)이 낚시터를 관리하고 있고, ④위 박ㅇㅇ는 낚시터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 양식계원이 아니었으나 조사일 현재에는 새마을 양식계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위 노ㅇㅇ는 계약 당시에는 ○○ 양식계원이었으나 조사일 현재는 양식계원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며, ⑤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확인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위 박ㅇㅇ와 위 노ㅇㅇ 모두 세금이 과다하고 부당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날인거부했다는 확인서에 첨부된 낚시터 운영 수입금액 명세에는 연중 무휴 1일 평균입장인원(1993년 20명, 1994년과 1996년 22명, 1995년 23명, 1997년 14명)에 이 사건 확인서상의 1인당 낚시요금을 곱하여 계산하였는데 연간 수입금액은 이 사건 확인서상의 금액과 비슷하다.
(10) 처분청에서는 ○○낚시터를 ○○리 ○○ 양식계 김ㅇㅇ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위 김ㅇㅇ과 위 김ㅇㅇ가 확인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998. 3. 19.자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부가가치세는 면세)하였다가 ○○낚시터의 운영자는 청구인이라는 위 강ㅇㅇ의 진술, 청구인이 낚시터임대차계약서에 입회인으로 되어 있는 점, 인터넷에 소개된 연락처와 낚시터 전화(2대)가 청구인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 위 김ㅇㅇ이 징수한 낚시터 입장료를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인정하여 ○○리 ○○ 양식계 김ㅇㅇ에게 부과하였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1999. 1. 15.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의 부과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낚시터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이 비록 위 노ㅇㅇ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입회인으로 되어 있고 더욱이 그 계약서에 제8조와 제9조를 필기로 추가 기입하면서 청구인이 서명하고 날인을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본 계약상의 임차인으로 보이고, 마을의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리 이장인 위 강ㅇㅇ가 1998. 5. 20.자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리 ○○ 양식계(확인 내용으로 보아 ○○낚시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운영한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김ㅇㅇ도 낚시터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인계한다고 확인하였으며, 인터넷 ○○ 홈페이지와 낚시터 전화 가입자도 청구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낚시터를 운영한 실질사업자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낚시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위 노ㅇㅇ라는 이유를 들어 위 노ㅇㅇ가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낚시터의 총무 김ㅇㅇ과 ○○리 ○○ 양식계장 김ㅇㅇ가 확인한 위 ○○낚시터의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연간 총수입금액을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ㅇㅇ은 1995년 7월 이전에는 ○○시에서 거주하다 1995년부터 봄과 여름에 2~3달 일당 30,000원을 받고 낚시터 청소 등 업무를 하고 있는 잡부로서 낚시터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도 위 김ㅇㅇ으로부터 낚시터의 수입금액을 확인받아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위 김○○이 1999년 1월경 작성한 진술서와 위 김ㅇㅇ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사건 확인서가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인지를 살펴 보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위 김○○의 진술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 기재내용은 전부 사실과 다른 것인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 반ㅇㅇ이 1998년 2월경 임의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확인서 용지에 날인을 하라고 하면서 확인서를 받는 것은 청구외 노○○에게 과세하려는 것이 아니라 양식계 앞으로 과세하려는 것인데 양식계도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이고 농가부업소득이기 때문에 그냥 도장만 찍어 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여 날인을 해 주었던 것으로 자신은 1995년 6월경부터 낚시터의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일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도 1992년 것부터 확인을 해 주었던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김ㅇㅇ은 이 사건 확인서 이외에도 1998년 5월경 자신이 1991년부터 1998년 5월 현재까지 ○○낚시터에 근무하고 있으며 요금징수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고 징수한 요금은 그 다음날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사실도 있어 이와 같이 위 김ㅇㅇ이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스스로 확인한 자신의 근무기간이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인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위 김ㅇㅇ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의 기재내용을 보더라도 위 김ㅇㅇ은 1993. 1. 16. ○○도 ○○군에 전입하였다가 1994. 3. 30.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후 1995. 7. 5. 재등록과 동시에 ○○시에 전입한 다음 같은 해 8. 14. 현 주소지인 ○○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주민등록 초본의 기재내용만으로 위 김ㅇㅇ이 1995년 7월 이전에 ○○시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김○○이 1995년 7월 이전의 위 낚시터 총수입금액을 확인한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더구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외 노ㅇㅇ로부터 위 낚시터의 총수입금액을 확인받고자 하였으나 그 확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위 낚시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 위 김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그 명의인인 위 김ㅇㅇ의 지위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확인서는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확인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낚시터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확인서를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