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52 선고일 1999.07.15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된 사업이 아닌 체육시설업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기간동안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의 ○○시 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52㎡ 등 8필지 토지 그리고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중 6,294.262㎡와 그 지상 건물 8,865.9239㎡를 법인인 청구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이거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1998. 12. 11.자로 1996사업연도 법인세 260,005,93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326,559,540원을 각 추가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별지 부동산 목록기재 부동산 중 ○○시 ㅇㅇ동 ○○번지 대지 43,611.5㎡ 중 6,294.262㎡ 위의 건물 8,865.923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분양하기 위하여 건축한 아파트 내의 부대시설(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1,003.02㎡) 가운데 분양된 1층 상가 2,137.0961㎡를 제외한 나머지로서 분양하기 위하여 수차례 신문광고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분양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보유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이 사건 건물 중 임대하고 있는 면적은 지하 1층, 지상 1층 중 일부, 지상 2층, 지상 3층 계 7,638.188㎡로서 나머지 지하 2층 기계실 1,178.955㎡와 지상 1층 상가 건물의 관리실 48.7809㎡ 계 1,227.7359㎡는 임대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어 직접 사용면적이 이 사건 건물 면적 8,865.9239㎡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서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데도 지하 2층 기계실도 임대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전용부동산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감액 경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이 사건 건물이 분양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기계실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으로 보아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전용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4. 3. 5. 설립된 법인인데 별지부동산목록기재 부동산 중 ○○시 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등 8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에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43,611.5㎡ 중 6,294.262㎡ 위에 자기가 건축한 아파트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11,003.02㎡의 생활편의시설 및 운동시설 건물(지하 2층 기계실 1,178.955㎡, 지하 1층 수영장 3,547.855㎡, 지상 1층 상가 2,420.23㎡, 지상 2층 볼링장 2,406.15㎡, 지상 3층 스케이트장 2,449.83㎡, 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4. 3. 12. 준공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건물의 지상 1층 상가 2,420.23㎡ 중 2,137.0961㎡는 분양하였으나 그 나머지인 이 사건 건물 8,865.9239㎡(지하 2층 기계실 1,178.955㎡, 지하 1층 수영장 2,547.86㎡, 지상 1층 상가 283,1339㎡, 지상 2층 볼링장 2,406.15㎡, 지상 3층 스케이트장 2,449.83㎡)는 분양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 준공 직전인 1994. 2. 1. 그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 그 목적사업에 대중종합체육시설업 및 운영업을 추가하고 같은 달 3. 그 법인등기부에 이를 목적사업으로 추가 등기하여 위 건물 준공 이후부터 1996.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을 직접 운영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체육시설업을 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1994사업연도와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관련 법인세액을 이미 추가 부과, 고지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그러다가 1996. 4. 1. 청구외 고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위 지하 1층 수영장, 분양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지상 1층 상가 5개 중 4개 계 234.353㎡, 지상 2층 볼링장, 지상 3층 스케이트장 계 7,638,188㎡를 임대차기간을 1996. 4. 1.부터 1998. 3. 31.까지로 정하여 위 고ㅇㅇ에게 임대하되 위 임대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용시설 및 부대시설 그리고 내부의 비품을 위 고ㅇㅇ에게 명도하여 일체의 관리를 임대차기간 동안 위임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위 시설들과 내부 비품을 위 고ㅇㅇ에게 명도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상가 1개 호 48.7809㎡만은 위 명도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를 그 때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의 관리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 하고 있다.

(4) 위 고ㅇㅇ은 위와 같은 경위로 명도받은 이 사건 건물 중 위 임대차계약 대상인 부분과 지하 2층 기계실을 그 이래 사용ㆍ수익ㆍ관리하면서 직접 사용하고 있다.

(5) ○○지방국세청에서는 1998. 7월경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중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별지 부동산 목록기재 부동산은 청구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이거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대전용부동산이므로 이와 관련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시정요구하였다.

(6) 이에 따라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96사업연도에는 별지 부동산 목록기재 부동산 중 ○○시 ㅇ구 ㅇㅇ동 ○○번지 등 토지 8필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고,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1996. 3. 3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같은 해 4. 1.부터 12. 31.까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949,120,770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미 신고하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정당액 259,186,385원을 차감한 689,934,385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325,770,331원으로 결정하고 여기에서 당초 결정 고지세액 65,764,394원을 차감한 260,005,937원을 추가 징수하여야 할 법인세액으로 하여 1998. 12. 11.자로 청구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1997사업연도에는 별지 부동산 목록부동산 중 ○○시 ㅇ구 ㅇㅇ동 ○○번지 등 토지 8필지는 비업무용부동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998,864,966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미 신고하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정당액 27,256,797원을 차감한 971,608,169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326,559,548원으로 결정하고 1998. 12. 11.자로 청구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위 건물 준공 전인 1993. 9. 2.과 이 사건 건물에서 체육시설업을 하고 있던 중인 1995. 8. 22.,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있던 중인 1998. 7. 18. 신문에 분양광고를 한 바는 있었다.

(8) 그리고 청구인의 1996사업연도 수입금액을 보면, 총수입금액은 34,612,707,314원인데 건설업으로 인한 수입이 33,830,501,883원, 체육시설업으로 인한 수입이 647,725,126원, 기타 판매업으로 인한 수입이 134,480,305원으로 청구인은 체육시설업이나 임대업이 아닌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2 제1항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4호에서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6호에서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가)목에서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 (나)목에서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목에서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 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정구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4, 경기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인 부동산, (라)목에서 골프장용 부동산, (마)목에서 경기장 운영업용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그 제3호에서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임대전용부동산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3호에서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 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에 의하면 법 제1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11항(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 부동산ㆍ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은 영 제43조의2 제1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 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8호에서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하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여 그 (가)목에서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목에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목에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 (라)목에서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마)목에서 석유ㆍ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ㆍ보관ㆍ판매를 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첫째 다툼과 둘째 다툼을 함께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생활체육시설용 건물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준공(1994. 3. 12.) 전, 후에 걸쳐 신문에 분양광고를 3차례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시설을 직접 경영할 생각으로 그 준공 전에 자기의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체육시설업 및 운영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다음 그대로 분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수영장, 지상 2층 볼링장, 지상 3층 스케이트장을 그 건물 준공 이후부터 1996. 3. 31.까지 직영하다가 같은 해 4. 1. 위 고○○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대계약 대상인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수영장, 지상 1층 상가일부, 지상 2층 볼링장, 지상 3층 스케이트장을 임대하기로 하면서 위 임대와 관련한 임대부속시설로서 지하 2층 기계실까지 위 고○○에게 명도하여 위에서 본 관리사무실 용도의 지상 1층 상가 48.7809㎡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 모두를 위 고ㅇㅇ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업은 체육시설업이나 임대업이 아닌 건설업이라는 것이니 이와 같이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하면서 이를 그 주된 사업이 아닌 체육시설업 및 운영업용으로 사용한 1996.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1996. 4. 1. 이후에는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인이 위 고ㅇㅇ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수영장, 지상 1층 상가 4개, 지상 2층 볼링장, 지상 3층 스케이트장 등 계 7,638.188㎡를 임대 대상으로 하여 임대하면서 지하 2층의 기계실을 위 임대와 관련한 임대부속시설로 함께 명도하여 위 고ㅇㅇ에게 이를 직접 사용하게 하였다는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위 고ㅇㅇ이 사용하는 면적은 위 임대대상 수영장 등의 면적 계 7,638.188㎡와 위 임대관련 부속시설 기계실 면적 1,178.955㎡를 합한 8,817.143㎡이 되고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지상 1층의 관리사무실 48.7809㎡ 뿐으로 이는 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 8,865.9239㎡의 l00분의 10 미만인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 토지가 1996. 4. 1.부터 1997. 12. 31.까지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별지 부동산 목록기재 부동산 중 ○○시 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등 토지 8필지가 법인인 청구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토지 8필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