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평가근거로 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51 선고일 1999.07.15

감정가액이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과세가액신고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 가액이 적정한 것이라는 다른 증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들은 1997. 6. 30. 사망한 청구외 망 박ㅇㅇ(이하 위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중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4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감정가액을 근거로 하여 4,698,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그 지상건물(연면적 2,271.6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279,410,490원으로 평가하는 등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별지 상속재산 목록의 전체상속재산가액을 계 7,886,720,657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액을 계1,102,347,377원으로 산정하여 그 중 연부연납신청금액을 제외한 292,374,377원을 1997. 12. 29.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위 상속재산가액 중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이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감정가격이 아닌 1개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5,261,76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건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의 용도지수를 잘못 적용하거나 자동승강기, 5층 이상 건물, 상가 등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가액을 451,231,335원으로 평가하는 등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계 8,643,621,502원으로 하고 상속세액을 계 1,595,725,484원으로 다시 결정한 후 여기에서 자진납부세액 292,374,377원을 뺀 계 1,303,351,107원을 1998. 12. 2.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본법의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이를 강행규정으로 본다면 시가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법리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평가근거로 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4,698,000,000원은 그 시가의 진실성이 담보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중 4층은 만화휴게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표의 용도지수는 문화시설 지수 117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점포시설 지수 125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가액이 과대평가 되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위법 또는 부당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시정한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감액경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시가로 보는 감정가격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부인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만화휴게실로 사용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문화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건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시 ○○구청장이 1996. 12. 31. 고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96-111호)한 1997년 시행 건물 등 시가표준액표에 따르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가감산특례를 감안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용도지수는 31개 시설을 7가지로 분류하여 그 지수를 40부터 135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수 125를 적용하는 점포용도의 대상건물은 단일점포(일용품점포, 약국, 사진관, 독서실,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로 되어 있고 지수 117을 적용하는 문화시설의 대상건물은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극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기원으로 되어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97. 6. 30. 그 상속이 개시되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별지 상속재산 목록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2)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상속세의 과세가액을 신고하는데 사용하고자 하여 청구외 ㅇㅇ감정평가법인에 평가목적을 일반거래 (세무서 제출용)목적이라고 하고 1997. 10. 9.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를 평가해 달라고 의뢰하여 같은 해 10. 11. 받은 그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 4,698,0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는데 그 감정가액의 단가는 개별공시지가(11,200,000원/㎡) 보다 낮은 10,000,000원/㎡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은 1973. 9. 10. 준공된 연면적 2,271.63㎡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상속개시 당시의 용도를 보면 지하층은 주차장, 1층은 업무시설(금융업소) 및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층은 업무시설(금융업소) 및 근린생활시설(의원), 3층은 위락시설(유흥음식점), 4층은 근린생활시설(만화휴게실), 5층은 근린생활시설(미용실)로 되어 있고 그 중 4층(409.41㎡)은 영화관으로 사용하다가 1996. 2. 28.자로 용도변경된 것이었는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물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면서 지하층의 주차장(면적356.6㎡)은 용도지수 80을, 2층의 의원(면적 197.37㎡)과 4층의 만화휴게실 및 5층의 미용실(면적 268.66㎡)은 용도지수 117을, 그 나머지는 용도지수 125를 적용하였으나 자동승강기 가산율, 5층 이상 건물 가산율과 상가에 대한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하여 279,410,49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 4,698,000,000원보다 563,760,000원이 더 많은 5,261,76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가액은 위 만화휴게실을 점포시설로 보아 지수 125를 적용하는 한편 건물전체에 대하여 자동승강기 가산율(15%), 5층 이상 건물 가산율(10%)과 상가에 대한 가산율(5~10%)을 적용하여 신고한 가액 279,410,490원보다 171,820,845원이 더 많은 451,231,335원으로 평가하는 등 그 총상속재산가액에 756,900,845원을 증액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그 감정목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이외의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주의 원칙에 대한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강행규정이라면 시가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법리를 위배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은 적정한 시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시가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뜻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새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격은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그 시가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정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어긋나게 1개 감정평가기관이 청구인들로부터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을 신고하는데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감정의뢰에 의하여 감정하여 회보한 가액에 불과할 뿐이고 그 가액이 적정한 것이라 함을 보강할 다른 증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감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정한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법리에 위배된 무효의 것이라거나 청구인들이 신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적정한 시가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물 중 4층은 만화휴게실로 사용되므로 시가표준액표의 용도지수는 문화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 ○○구청장이 1996. 12. 31. 고시한 1997년 시행 건물 등 시가표준액표의 건물용도지수에 따르면 만화휴게실에 대하여 적용할 지수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그 적용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만화휴게실은 독서실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용도지수가 117인 문화시설로 보기보다는 용도지수가 125인 점포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서(○○구청장이 1997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도 이건 만화휴게실을 점포시설로 보아 과세하였다)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위 주장도 채용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거나 이 사건 건물 4층의 용도지수를 점포용도의 지수를 적용하여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