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관세법

수입물품 포장 용기의 반송 운임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39 선고일 1999.07.06

용기의 수출 운임을 구매자가 부담한 이상 그 운임 상당액은 구매자가 부담한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ㅇㅇ통상이라는 상호로 어패류도매업을 경영하면서 1997. 1월부터 1998. 6. 30.까지 165회에 걸쳐 중국 거래처로부터 미화 약 136만 불 어치의 산 미꾸라지(LIVING LOACH)를 어류 운반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수입하였고 1996. 12. 28.부터 1998. 5. 11.까지 56회에 걸쳐 속이 비어 있는 어류 운반용 플라스틱 용기 95 컨테이너분을 운임 계 61,592,728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수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용기가 수입물품인 위 산 미꾸라지와 동일체로 취급되는 물품으로서 청구인이 그 수출 운임을 부담하면서 반복적으로 무상수출하였고 같은 용기에 위 수입물품을 담아 수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위 수출 운임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비용에 해당되어 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1998. 10. 21.자로 관세 62,468,350원(가산세 5,678,31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처분청은 1998. 8. 18. 청구인에게 수입물품 통관적법성 서면조사 결과 및 고지전통지서를 송부하면서 관세를 추징하는 사유를 위 용기 수출 운임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의 운송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고지전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그 심사관청인 관세청장은 고지전 과세적부심사 결정통지에서 위 용기 수출 운임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2호 의 용기비용에 해당되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과 심사부처의 법적용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데도 그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2) 위 산 미꾸라지를 별도의 운반용기가 장착된 차량으로 운송할 경우 위 어류 운반용 플라스틱 용기는 필요 없게 되어 폐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국내폐기물업체로 하여금 폐기처리하도록 할 경우 1개에 2,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1컨테이너에 수용되는 평균 1,000개의 플라스틱 용기를 폐기처리할 경우 그 비용은 2,000,000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이를 중국으로 반출할 경우 선박 운임은 1컨테이너에 450,000원에서 500,00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자신이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를 중국에 무상수출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위 용기를 무상수출한 것은 그 폐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위 무상수출한 용기가 그대로 위 산 미꾸라지의 포장용기로 수입되었다는 점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설령 처분청이 판단한 대로 위 산 미꾸라지를 무상수출하였던 용기와 같은 용기에 담아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위 산 미꾸라지의 수입가격에는 이와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 위 운반용 용기에 대하여도 이미 관세를 납부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산 미꾸라지의 수입가격에 다시 위 용기 비용을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고지전통지와 과세적부심사결정 당시에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을 다르게 통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위 운반용 용기의 수출 관련 운임을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6. 11. 4. ㅇㅇ통상이라는 상호로 어패류도매업을 개업한 후 중국으로부터 산 미꾸라지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데 중국 현지에서 산 미꾸라지의 품질, 가격 등을 조사한 후 ○○(○○)○○(○○)(이하 ‘위 중국 거래처’라 한다)를 거래처로 하여 단가, 수량, 대금지급방식 등 산 미꾸라지의 수입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수입, 판매하여 왔다.

(2) 청구인은 1997. 1월부터 1998. 6. 30.까지 165회에 걸쳐 위 중국 거래처로부터 어류 운반용 플라스틱 용기 100,838개에 담긴 산 미꾸라지 미화 약 1,360,000불 어치를 수입하였다. 매번 수입할 때마다 사용된 어류 운반용 플라스틱 용기는 중국제로서 가로 48cm, 세로 31cm, 높이 26cm, 플라스틱판 두께 2~3mm이며, 그 용량은 미꾸라지 12~14kg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

(3) 한편, 청구인은 1996. 12. 28.부터 1998. 5. 11.까지 56회에 걸쳐 위 운반용 용기 95 컨테이너분, 93,580개를 위 중국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수출하였고 그 수출 운임 계 61,592,728원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위 수출물품에 관한 송품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기재내용을 보면 “위 물품은 (별도) 상품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반송될 것임(THE ABOVE GOODS WILL BE SENT BACK TO US WITH GOODS)"이라고 씌어져 있었다.

(4) 그리고 처분청은 1998. 8. 18. 관세의 추징사유를 “활어 운반용 용기를 무환수출한 후 동 용기에 활어를 담아 반복수입하는 경우 수출시 구매자가 지급한 운임은 수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지불된 운임으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의 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가격에 가산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누락함”이라고 기재한 고지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가 청구인이 같은 해 9. 1. 고지전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관세청장은 1998. 9. 28. “산 미꾸라지와 동일체로 취급되는 쟁점 물품을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무상수출하였고 같은 종류의 용기에 산 미꾸라지를 담아 수입하였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용기 및 포장비용에 해당되어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그 고지전 과세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5) 그런 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1. 7.부터 1998. 5. 30.까지 149회에 걸쳐 산 미꾸라지를 담아 수입한 운반용 용기 93,580개가 청구인이 무상수출하였던 용기와 동일한 것이라고 보고 위 운반용 용기의 수출 운임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용기비용에 해당되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인데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누락한 것이라고 보아 1998. 10. 21.자로 청구인이 부담한 위 용기 수출 운임(61,592,728원)을 위 산 미꾸라지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한편, 위 산 미꾸라지의 수입화물 보관업무를 처리한 바 있는 청구외 ㅇㅇ교역(주) 보세장치장 소장 김ㅇㅇ과 (주) ㅇㅇ냉동실업 보세장치장 보세사 변○○가 작성한 각 확인서 기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산 미꾸라지가 담겨온 플라스틱 용기 중 깨지지 않은 온전한 것만 모아 중국 거래처에 다시 보내곤 하였는데 이는 다음 수입 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고 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제2호는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호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고지전통지와 관세청장이 한 과세적부심사결정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을 달리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심리대상이 되는 것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 관청으로서는 불복절차가 종결되기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그 처분의 근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고지전통지는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 주고 그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과세근거에 관한 고지전통지의 내용이 조세 부과처분의 내용과 다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수입한 산 미꾸라지의 포장용기와 청구인이 무상수출한 용기가 동일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중국 거래처로부터 산 미꾸라지가 매번 위에서 본 중국제 어류 운반용 용기에 담겨 수입되어 오면(1996년도에도 수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용기 중 파손되지 않은 것만 골라 모아 같은 거래처에 이를 그 운임을 부담하면서 무상수출하여 왔을 뿐 아니라 그 수출 관련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에 위 용기는 (별도) 물품을 담아 반송될 것이라고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하여 왔다는 것이니 청구인이 무상수출한 위 어류 운반용 용기는 위 수입한 산 미꾸라지의 포장용기로 다시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용기의 수출 운임을 청구인이 부담한 이상 그 운임 상당액은 구매자가 부담한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으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라 위 산 미꾸라지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설령 위 산 미꾸라지의 포장용기와 청구인이 무상수출한 용기가 같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용기비용은 이미 위 산 미꾸라지의 수입가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중국 거래처에게 위 산 미꾸라지의 수입가격 금액을 지급한 것과 별도로 위 용기의 수출 운임을 부담하였던 것이어서 위 수출 운임은 청구인이 위 중국 거래처에 실제로 지급한 수입가격과 별도로 부담한 비용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어류 운반용 플라스틱 용기의 수출 운임을 수입물품인 위 산 미꾸라지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