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38 선고일 1999.07.06

청구인이 건축주를 대행하여 자재구입 등만 수행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공사계약서 등에 의해 청구인의 책임하에 주택신축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주위적 및 예비적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별지 주택신축공사 시공명세(이하 ‘별지’ 라 한다)기재와 같이 청구외 전ㅇㅇ, 정ㅇㅇ, 석ㅇㅇ등 건축주 3인(이하 ‘위 건축주 3인’ 이라 한다)과 ○○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대지 370㎡, ○○번지 대지 369㎡, ○○번지 대지 360㎡ 각 지상의 주택신축에 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을 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위 전ㅇㅇ로부터 1997. 6. 5.부터 1998. 3. 31.까지 100,000,000원, 위 정ㅇㅇ으로부터 1997. 4. 16.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186,000,000원(미수금 61,000,000원 포함), 위 석ㅇㅇ으로부터 1997. 4. 10.부터 1998. 5. 25.까지 96,000,000원 합계 38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사업상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1999. 1. 13.자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981,810원 및 1997년 2기분 25,999,990원 계 38,981,8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주위적 청구이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할 것이며 사업상의 개념은 계속 반복적으로 시장에 독립적으로 출현하여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이 친목회 회원들과 함께 각자의 전원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결성한○○회의 총무를 맡아 위 건축주 3인의 주택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건축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해 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이유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입자료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우리원의 판단
  • 가. 다툼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자료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처분청은 1998. 10. 7. ㅇㅇ지방국세청장이 민원서류로 이송한 위 주택신축과 관련한 청구인의 탈세에 관한 진정 내용을 통보받고 같은 해 11월경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조사자료 중 청구인이 1998. 11. 16.자 날인 확인한 주택공사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별지’ 와 같이 위 건축주 3인으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위 전ㅇㅇ로부터 1997. 6. 5.부터 1998. 3. 31.까지 7회에 걸쳐 100,000,000원, 위 정ㅇㅇ으로부터 1997. 4. 16.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6회에 걸쳐 186,000,000원(미수금 61,000,000원 포함), 위 석ㅇㅇ으로부터 1997. 4. 10.부터 1998. 5. 25.까지 7회에 결쳐 96,000,000원 합계 382,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또한 위 주택신축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공사계약 내용을 보면, 먼저 청구인과 위 전ㅇㅇ가 1997. 4. 16. 작성한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자가 위 전ㅇㅇ와 청구인, 공사명이 농가주택신축공사(연면적:199.5㎡), 계약금액이 117,000,000원, 공사현장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그 외 공사기간, 공사의 범위, 공사재료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하자보수는 청구인 책임하에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을 시공자로, 위 정ㅇㅇ을 건축주로 하여 1997년 4월경(일자미상) 작성한 건축공사 계약서에는 건물의 위치, 건축조건(연면적:225.18㎡), 건축공사기간, 총 공사금액(당초계약은 121,500,000원이었으나 지하층 공사비 등 64,500,000원이 추가되어 186,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공사비 지불조건, 공사범위, 지체상금, 공사해지, 건축준공, 하자보증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갑)과 위 석ㅇㅇ(을)사이에 1998. 5. 20. 작성한 화해계약서의 제3호와 제4호에는 “갑의 청구액이 41,000,000원이고 을의 화해액이 24,000,000원이므로 차액 17,000,000원은 잔여대금공사 및 하자보수의 담보와 상계하기로 한다”, 제5호에는 “을은 갑의 시공의 나머지 부분을 묻지 않으며 하자보수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6호에는 “본 계약은 차후 당사자 간에 계약의 해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 그리고 청구인은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어떠한 매입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행한 위 주택신축공사를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1999. 1. 13.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제2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친목단체인 ○○회의 총무로서 주택신축공사 관리업무를 맡아 회원인 건축주를 대행하여 자재구입 등을 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 뿐이어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건축주 3인으로부터 주택건축 도급계약을 하고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매입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위 관계법령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며 이 사건 주위적 심사청구와 예비적 심사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