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37 선고일 1999.07.06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포괄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7. 9. 30.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같은 해 12. 1. ㅇㅇ시 ㅇㅇ동 ㅇㅇ동 ○○번지 전 17㎡와 ○○번지 대지 419㎡(위 토지들은 1998. 7. 27. 합병되어 같은 동 ○○번지 대지 436㎡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493.71㎡를 신축하고 1998. 3. 9. 지상 3층과 4층을 증축(증축면적 367.44㎡,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은 청구외 김ㅇㅇ 등에게 슈퍼마켓 등으로 임대하고 2층과 3층에서는 청구인이 독서실을 운영하다가 1998. 7. 9.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간이과세자인 청구외 강ㅇㅇ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자의 지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1996년 이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도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1998. 11. 10.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3,999,990원(가산세 2,181,818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되는 것이지 조세행정 절차상의 문제에 불과한 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이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유형이 다르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사업상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독립성을 가진 계속적, 반복적 양도행위라 함은 지난 수년간 어느 시점에서 부동산매매업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한 적이 있었다는 사유 뿐만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그러한 전력의 바탕 위에서 계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는가 아니면, 소유의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자금압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처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뜻하지 않은 외환위기로 빚어진 경제사정의 변화로 임대가 잘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취득가액에서 50,000,000원 정도의 손해를 보아가며 이를 양도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정황과 양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하였고 1996년 이래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여 왔다는 사유만으로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된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7. 12. 1.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 493.71㎡(지층 46.67㎡, 1층 223.52㎡, 2층 223.52㎡)를 신축, 준공한 다음 다시 위 건물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용도의 건축물 367.44㎡(3층 223.52㎡, 4층 143.92㎡)를 1998. 3. 9.자로 증축하였다.

(2) 청구인은 1997. 7. 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1996. 8. 21.을 개업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를 주종목으로 하는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해 9. 30.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1997. 12. 31.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그리고 청구인은 1998. 1. 30.부터 같은 해 3. 19.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에 있는 점포 4개를 보증금 합계 95,000,000원, 월세 합계 2,500,000원에 슈퍼마켓 등으로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8. 1. 30. 청구외 박ㅇㅇ에게 1층 약 20평 부분을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500,000원, 임대기간은 같은 날부터 2000. 1. 30.까지로 하여 정육점으로 임대하고, 같은 해 2. 28. 청구외 김ㅇㅇ에게 1층 약 20평 부분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200,000원, 임대기간은 같은 날부터 24개월로 하여 슈퍼마켓으로 임대하고, 같은 해 3. 16. 청구외 김ㅇㅇ에게 1층 약 10평 부분을 보증금 15,000,000원(실제로 받은 보증금액은 10,000,000원이다), 월세 600,000원, 임대기간은 같은 해 4. 1.부터 24개월로 하여 횟집으로 임대하고, 같은 해 3. 19. 청구외 강ㅇㅇ에게 상가 ○호를 보증금 35,000,000원, 월세 200,000원, 임대기간은 같은 해 4. 15.부터 2000. 4. 14.로 하여 생선가게로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98. 3. 20.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학원설립등록을 한 후 그 2층과 3층에서 ㅇㅇ 독서실이라는 이름의 독서실을 직접 운영하였고 4층 주택 부분은 공가로 남겨 두고 있었다.

(4) 그런 뒤 청구인은 1998. 6. 10. 청구외 강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9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단, 본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토지매매대금: 금 255,000,000원, 건물매매대금: 금 2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같은 해 9. 22. 폐업일자를 같은 해 7. 10.로 하고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를 폐업사유로 하여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5) 청구인은 1998. 7. 6.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을 469,018,861원, 필요경비를 17,980,590원, 양도가액을 495,000,000원으로 산출하고 양도소득금액을 7,940,549원, 자진납부세액을 2,312,233원으로 계산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지만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6)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위 강ㅇㅇ은 1998. 9. 1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은 종전 임차인들에게 그대로 임대하고, 2층과 3층에서는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을 하여 직접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매 당시 비어 있던 4층은 같은 해 8. 18. 전입신고를 한 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7) 한편, 청구인은 1989. 5. 6.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답 58㎡를 1991. 10. 2.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1998. 7. 9. 사이에 별지, ‘부동산거래 목록’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부동산 계 1,620㎡에 관한 매매거래를 하였는데 특히 1996년 중에는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5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바 있고 1997년 중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바 있다.

(8)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세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세는 약 800,000,000원 정도라고 한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폐업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자가 간이과세자이어서 사업의 동일성이 변형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인정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97. 12. 1.준공하여 1998. 7. 9. 매매한 점,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부동산매매를 반복적으로 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이라고 보아 1998. 11.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6년 중에는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5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1997년 중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여 왔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준공하여 취득한 지 7개월 여만(이 사건 부동산을 증축한 날로부터 기산하면 4개월에 불과하다)에 양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95,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인근 부동산업자로부터 탐문조사한 양도당시 시가가 800,000,000원에 이르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손실을 보아가며 양도하였던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지하 1층, 지상 4층, 861.15㎡)의 임대부분은 1층 223.52㎡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이라기보다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다른 간이과세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