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포괄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포괄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2) 또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사업상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독립성을 가진 계속적, 반복적 양도행위라 함은 지난 수년간 어느 시점에서 부동산매매업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한 적이 있었다는 사유 뿐만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그러한 전력의 바탕 위에서 계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는가 아니면, 소유의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자금압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처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뜻하지 않은 외환위기로 빚어진 경제사정의 변화로 임대가 잘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취득가액에서 50,000,000원 정도의 손해를 보아가며 이를 양도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정황과 양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하였고 1996년 이래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여 왔다는 사유만으로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 청구인은 1997. 12. 1.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 493.71㎡(지층 46.67㎡, 1층 223.52㎡, 2층 223.52㎡)를 신축, 준공한 다음 다시 위 건물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용도의 건축물 367.44㎡(3층 223.52㎡, 4층 143.92㎡)를 1998. 3. 9.자로 증축하였다.
(2) 청구인은 1997. 7. 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1996. 8. 21.을 개업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를 주종목으로 하는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같은 해 9. 30.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1997. 12. 31.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그리고 청구인은 1998. 1. 30.부터 같은 해 3. 19.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에 있는 점포 4개를 보증금 합계 95,000,000원, 월세 합계 2,500,000원에 슈퍼마켓 등으로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8. 1. 30. 청구외 박ㅇㅇ에게 1층 약 20평 부분을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500,000원, 임대기간은 같은 날부터 2000. 1. 30.까지로 하여 정육점으로 임대하고, 같은 해 2. 28. 청구외 김ㅇㅇ에게 1층 약 20평 부분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200,000원, 임대기간은 같은 날부터 24개월로 하여 슈퍼마켓으로 임대하고, 같은 해 3. 16. 청구외 김ㅇㅇ에게 1층 약 10평 부분을 보증금 15,000,000원(실제로 받은 보증금액은 10,000,000원이다), 월세 600,000원, 임대기간은 같은 해 4. 1.부터 24개월로 하여 횟집으로 임대하고, 같은 해 3. 19. 청구외 강ㅇㅇ에게 상가 ○호를 보증금 35,000,000원, 월세 200,000원, 임대기간은 같은 해 4. 15.부터 2000. 4. 14.로 하여 생선가게로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98. 3. 20.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학원설립등록을 한 후 그 2층과 3층에서 ㅇㅇ 독서실이라는 이름의 독서실을 직접 운영하였고 4층 주택 부분은 공가로 남겨 두고 있었다.
(4) 그런 뒤 청구인은 1998. 6. 10. 청구외 강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9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단, 본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토지매매대금: 금 255,000,000원, 건물매매대금: 금 2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같은 해 9. 22. 폐업일자를 같은 해 7. 10.로 하고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를 폐업사유로 하여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5) 청구인은 1998. 7. 6.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을 469,018,861원, 필요경비를 17,980,590원, 양도가액을 495,000,000원으로 산출하고 양도소득금액을 7,940,549원, 자진납부세액을 2,312,233원으로 계산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지만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6)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위 강ㅇㅇ은 1998. 9. 1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은 종전 임차인들에게 그대로 임대하고, 2층과 3층에서는 학원설립자 변경등록을 하여 직접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매 당시 비어 있던 4층은 같은 해 8. 18. 전입신고를 한 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7) 한편, 청구인은 1989. 5. 6.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답 58㎡를 1991. 10. 2.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1998. 7. 9. 사이에 별지, ‘부동산거래 목록’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부동산 계 1,620㎡에 관한 매매거래를 하였는데 특히 1996년 중에는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5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바 있고 1997년 중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바 있다.
(8)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세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세는 약 800,000,000원 정도라고 한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폐업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자가 간이과세자이어서 사업의 동일성이 변형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인정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97. 12. 1.준공하여 1998. 7. 9. 매매한 점,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부동산매매를 반복적으로 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이라고 보아 1998. 11.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