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과 인쇄업을 목적으로 하여 1993. 3.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 4. 1.부터 1997. 3. 31.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1,270,609,397원으로, 그 세액을 305,274,181원으로 하여 1997. 6. 30. 처분청에 자진신고하였다. 자진신고 때의 총 수입금액 2,101,164,748원은 제품매출 148,695,454원, 임대료수입 984,501,467원, 인쇄수입 967,967,827원이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8. 2. 10.부터 같은 해 3. 2.까지 1996년 제1기분부터 1997년 제2기분 까지의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와 수수실태를 조사(이하 위 세무조사라 한다)하여 가공매출액 330,002,000원, 가공매입액 310,870,000원을 적출하였는데 그 중 위 사업연도의 가공매출액은 295,002,000원, 가공매입액은 261,350,000원이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세무조사가 끝난 뒤인 1998. 6. 29.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청구내용은 미수금 중 매출가공계상액 34,397,000원, 가지급금 중 매출가공계상액 608,286,757원 계 642,683,757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1,270,609,397원에서 627,925,640원으로, 세액을 305,274,181원에서 125,322,729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경정청구 때의 수입금액은 총 1,458,480,991원으로 제품매출과 임대료수입은 당초 자진신고 때의 금액과 같고 인쇄수입은 967,967,827원에서 325,284,07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그 차액 642,683,757원 중 607,123,757원에 대한 61건의 거래명세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거래명세표는 일자, 비목, 거래처,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다른 입증자료는 없었다.
(4)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자진신고금액보다 126,102,000원(가공매입액 138,850,000원은 익금가산하고, 가공매출액 264,952,000원은 손금산입한 결과이다)을 줄여 1998. 8. 8. 법인세 31,566,343원을 환급결정하고 가공매입 138,85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152,735,0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세무조사 때 조사결과를 사실로 인정하고도 구체적인 증빙이나 사유없이 조사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청구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1998. 11. 19.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의 위 세무조사결과와 청구인의 경정청구, 심사청구때의 주장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별지 1 가공매출액 비교표와 같이 위 세무조사 때는 295,002,000원(6개 업체에 작성,교부한 23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경정청구 때는 607,123,757원, 13개 업체에 작성,교부한 61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 때는 751,297,091원 (11개업체에 작성, 교부한 67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업체도 위 세무조사때 가공매출 거래상대방으로 확인한 바 있는 청구외 ○○문화사는 빠지고 청구외 한국ㅇㅇㅇㅇㅇ (주) 등 11개 업체가 추가되어 있고 거래상대방별 거래금액도 각각 다르다. 또 별지 2가공매입액 비교표와 같이 위 세무조사 때의 가공매입액은 261,350,000원(5개업체 명의로 발행한 24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었으나 이 사건 경정청구 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 때는 119,360,000원 (7개업체 명의로 발행된 16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외 (주) ㅇㅇ애드콤 외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거래상대방이 모두 다르다.
(7) 한편 본 심사청구 심리 중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경정청구때와 이 사건 심사청구에서 위 세무조사때 청구인이 확인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주장하는 거래 상대방 13명 중 청구외 (주) ㅇㅇㅇㅇ 외 4개업체에 거래사실을 서면조회하였는 데 그 중 5개업체는 청구인이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을 모두(28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77,543,091원) 부인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6. 4. 1.부터 1997. 3. 31.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