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출에 관한 증거없이 신청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36 선고일 1999.07.06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와 인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 4. 1.부터 1997. 3. 31.까지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101,164,748원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1,270,609,397원과 세액 305,274,181원을 1997. 6. 30.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 1998. 6. 29. 위 수입금액 중 인쇄수입금액에 가공매출액 642,638,757원이 포함되어 법인세를 많이 신고납부 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627,925,640원으로, 법인세액을 125,322,729원으로 경정하여 줄여줄 것을 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용이 이 사건 경정청구 전인 1998. 2. 10.부터 같은 해 3. 2.까지 청구인을 대상으로 이미 실시한 세금계산서 자료상(資料商) 혐의자 조사결과 [위 사업연도 중 가짜매출세금계산서 금액 295,002,000원(23매)과 가짜매입세금계산서 금액 261,350,000원(24매)]와 다르고 경정청구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8. 11. 19. 청구인의 위 법인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세를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실시한 자료상혐의자조사 뒤에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소속직원인 청구외 김ㅇㅇ이 가짜매출세금계산서 67매(공급가액 751,297,091원)를 작성교부하고 가짜매입세금계산서 16매(공금가액 119,360,000원)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위 사업연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발견되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가짜세금계산서 명세에는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가 입증자료인데도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거래사실여부를 입증하여야할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사유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과 인쇄업을 목적으로 하여 1993. 3.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 4. 1.부터 1997. 3. 31.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1,270,609,397원으로, 그 세액을 305,274,181원으로 하여 1997. 6. 30. 처분청에 자진신고하였다. 자진신고 때의 총 수입금액 2,101,164,748원은 제품매출 148,695,454원, 임대료수입 984,501,467원, 인쇄수입 967,967,827원이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8. 2. 10.부터 같은 해 3. 2.까지 1996년 제1기분부터 1997년 제2기분 까지의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와 수수실태를 조사(이하 위 세무조사라 한다)하여 가공매출액 330,002,000원, 가공매입액 310,870,000원을 적출하였는데 그 중 위 사업연도의 가공매출액은 295,002,000원, 가공매입액은 261,350,000원이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세무조사가 끝난 뒤인 1998. 6. 29.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청구내용은 미수금 중 매출가공계상액 34,397,000원, 가지급금 중 매출가공계상액 608,286,757원 계 642,683,757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1,270,609,397원에서 627,925,640원으로, 세액을 305,274,181원에서 125,322,729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경정청구 때의 수입금액은 총 1,458,480,991원으로 제품매출과 임대료수입은 당초 자진신고 때의 금액과 같고 인쇄수입은 967,967,827원에서 325,284,07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그 차액 642,683,757원 중 607,123,757원에 대한 61건의 거래명세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거래명세표는 일자, 비목, 거래처,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다른 입증자료는 없었다.

(4)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자진신고금액보다 126,102,000원(가공매입액 138,850,000원은 익금가산하고, 가공매출액 264,952,000원은 손금산입한 결과이다)을 줄여 1998. 8. 8. 법인세 31,566,343원을 환급결정하고 가공매입 138,85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152,735,0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세무조사 때 조사결과를 사실로 인정하고도 구체적인 증빙이나 사유없이 조사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청구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1998. 11. 19.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의 위 세무조사결과와 청구인의 경정청구, 심사청구때의 주장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별지 1 󰡒가공매출액 비교표󰡓와 같이 위 세무조사 때는 295,002,000원(6개 업체에 작성,교부한 23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경정청구 때는 607,123,757원, 13개 업체에 작성,교부한 61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 때는 751,297,091원 (11개업체에 작성, 교부한 67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업체도 위 세무조사때 가공매출 거래상대방으로 확인한 바 있는 청구외 ○○문화사는 빠지고 청구외 한국ㅇㅇㅇㅇㅇ (주) 등 11개 업체가 추가되어 있고 거래상대방별 거래금액도 각각 다르다. 또 별지 2󰡒가공매입액 비교표󰡓와 같이 위 세무조사 때의 가공매입액은 261,350,000원(5개업체 명의로 발행한 24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었으나 이 사건 경정청구 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 때는 119,360,000원 (7개업체 명의로 발행된 16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외 (주) ㅇㅇ애드콤 외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거래상대방이 모두 다르다.

(7) 한편 본 심사청구 심리 중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경정청구때와 이 사건 심사청구에서 위 세무조사때 청구인이 확인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주장하는 거래 상대방 13명 중 청구외 (주) ㅇㅇㅇㅇ 외 4개업체에 거래사실을 서면조회하였는 데 그 중 5개업체는 청구인이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을 모두(28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77,543,091원) 부인하였다고 한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위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에 따르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뒤에 그 신고내용에 가공매출이 계상된 사실을 알고 이를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증빙이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세무조사때 확인한 내용 중에서 일부거래상대방에 해당되는 가공거래사실이나 거래금액을 부인하는 한편 새로운 거래상대방과의 가공거래사실을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살피건대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미 위 세무조사때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주장하는 가공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청구인에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경정청구 때나 이 사건 심사청구 때에 처분청의 위 세무조사결과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6. 4. 1.부터 1997. 3. 31.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