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기타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35 선고일 1999.07.06

부과처분 당시 유효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5. 2. 16. 취득하여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기간동안 나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3. 11. 5.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 115,841,250원을 부과 고지(이하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서 국세심판소가 이 사건 토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시가가 ㎡에 1,35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 부과처분에도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1996. 9. 17.자로 이를 경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부과세액을 90,609,450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위 국세심판소 재결에 따라 1994. 12. 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세액을 산정하면 토지초과이득세는 88,409,458원인데 처분청은 개정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잘못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제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2차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ㅇㅇ고등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 선정 등이 부적합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ㅇㅇ구청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고 이와 같이 위법하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2차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ㅇㅇ고등법원 1998. 2. 3. 선고 00구00000판결)을 하였는 데 위 판결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대법원 1998. 4. 27. 선고 00두0000판결) 되어, 1998. 6. 29.자로 제2차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위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ㅇㅇ구청장이 재결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998. 12. 2.자로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 88,409,450원을 다시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이 사건 토지는 10년 이상 ㅇㅇ시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건축을 제한 받는 미관지구로 지정된 이후 위 과세기간 중 도시계획법상 용도변경이나 토지 이용상황 등의 변동이 없었고 도로의 신설이나 새로운 주거 편의시설 등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외에는 특별히 상승할 요인이 없었다. 그리고 위 제2차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ㅇㅇ고등법원이 이 사건 토지의 적당한 표준지라고 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가 ㅇㅇ번지 토지(이하 위 ㅇㅇ번지 토지라 한다)의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지가상승률이 16.31%(815,000원/㎡에서 948,000원/㎡으로 상승)이고 이 사건 토지 길 건너편에 있는 위 같은 로 ○가 ㅇㅇ번지의 위 같은 기간 지가상승률이 42.33%(815,000원/㎡에서 1,160,000원/㎡으로 상승)인데 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위 같은 기간 지가상승률은 80%(750,000원/㎡에서 1,350,000원/㎡으로 상승)로 표준지보다 5배, 인근지보다 2배 높게 결정되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하였다.

(2) 그런데도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1998. 8. 26. 위 ○○번지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199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재결정하면서, ㅇㅇ시 ○○위원회의 재결과 ㅇㅇ고등법원 판결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은 금액인 1,35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위 판결의 취지를 무시한 부당한 결정이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를 ㅇㅇ구청장이 1998. 8. 26.자 재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26.8㎡를 1985. 2. 16.자로 취득하여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동안 나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4호의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3. 11. 5.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 115,841,2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제1차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0. 1. 1.자 기준은 750,000원/㎡, 1991. 1. 1.자 기준은 1,290,000원/㎡, 1992. 1. 1.자 기준은 1,420,000원/㎡이고 1993. 1. 1.자 기준은 처음에 1,420,000원/㎡이었으나 청구인이 ○○시장에게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따라 1994. 2. 28.에 1,36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가 1994. 7. 29.자로 1,350,000원/㎡으로 재경정 결정되었는데 그 당시 비교표준지는 같은 시 같은 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이하 ‘위 ○○번지 토지’라 한다)였다.

(4) 처분청은 제1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서 국세심판소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시가가 1,35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나 변경되기 전의 1,420,000원/㎡원을 적용하고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률이 개정되어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구 토초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을 시정하라는 결정을 하자, 1996. 9. 17. 토지초과이득세액을 90,609,450원으로 감액하는 제2차 부과처분을 하였다.

(5)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2차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ㅇㅇ고등법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는 위 ㅇㅇ번지 토지보다 토지용도가 더 유사한 위 ㅇㅇ번지 토지가 더 적합할 가능성이 있고 위 ㅇㅇ번지 토지가 더 적합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토지용도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ㅇㅇ구청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고, 대법원이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하자 1998. 6. 29.자로 제2차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같은 해 8. 28.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350,000원/㎡으로 재산정 통보받아 1998. 12. 2.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ㅇㅇ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의 199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한 경위를 보면, 위 ㅇㅇ고등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비교표준지를 위 ㅇㅇ번지 토지(공시지가 948,000원/㎡)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의 특성을 비교표준지와 비교하여 가격배율이 1.825로 그 산정지가는 1,730,000/㎡인 것으로 ○○구 ㅇㅇ위원회에 부의하였고 위 위원회는 이를 1,350,000원/㎡으로 심의 조정하였으며 ○○구청장은 조정금액대로 결정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 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6조,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 시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공제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고 다시 그 토지초과이득에서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정 토초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2) 그리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초과소유 부담금의 부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ㅇㅇ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4. 7. 25.에 결정된 이 사건 토지의 199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1,350,000원/㎡이 표준지 선정이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는 판결이 있었는데도 ㅇㅇ구청장이 이를 무시하고 1998. 8. 26. 이 사건 토지의 같은 날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같은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법하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ㅇㅇ구청장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서 더 적합하다고 하는 위 ○○번지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으로 그 결정의 위법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유효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을 두고 청구인이 이를 위법하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재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