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32 선고일 1999.06.22

계약서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사위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전세계약기간 등 주요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인근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 외 7명은 1996. 4. 30. 청구외 망 김ㅇㅇ(1996. 4. 30. 사망, 이하위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669㎡와 건물 48.59㎡(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구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286,048,170원(토지가액 282,987,000원 + 건물가액 3.061.17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5,976,613원을 1998. 12. 2.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위 피상속인은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살면서 생활비, 병원비, 교회헌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최ㅇㅇ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이하 위 전세보증금이라 한다)에 임대한 바 있으므로 위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위 전세보증금을 인정할 수 없다면 위 피상속인의 생활비와 병원비는 청구인 등이 부담한 것이므로 부모봉양비로 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주위적 청구 피상속인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임대하고 그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부모봉양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공과금, 제2호에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한다),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르면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제2호에는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외 7명은 1996. 4. 30. 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그런데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위 피상속인이 사망한 원인으로 직접사인은 뇌출혈로,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으로, 선행사인은 직장암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재산을 조사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그 가액을 286,048,170원으로 평가한 후 기초공제 100,000,000원, 장례비용 5,000,000원, 자녀공제 40,000,000원, 주택상속공제 100,000,000원 계 245,000,000원을 공제한 41,048,17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이 5,976,613원이라는 상속세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서를 1998. 11. 5.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그러자 청구인은 위 피상속인이 사위인 위 최ㅇㅇ과 사이에 1992. 5. 3. 작성하였다는 부동산 전세계약서(이하 위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는 임대차 대상 부동산은 이 사건 상속재산(토지 669㎡,건물 48.59㎡) 전부를, 전세보증금은 45,000,000원, 명도일은 이건 계약일과 동일한 1992. 5. 3.로 되어 있으나 계약조건 제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방법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지급일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제4조에 따른 전세기간과 소개인란도 공란으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상속재산 중 건물(48.59㎡)은 위 피상속인이 1991. 11. 30. 취득한 방이 3개인 건물인데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위 피상속인, 그의 자녀 2명과 위 최ㅇㅇ 가족 3명 계 6명이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최ㅇㅇ 가족이 사용한 방이 몇 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5) 처분청은, 장모와 사위간에 작성된 위 전세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채무공제를 하지 않고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서의 내용대로 1999. 12. 2.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피상속인이 받은 전세보증금(금액 45,000,000원)을 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재산에 부동산 전세계약내용대로 전세입주자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최ㅇㅇ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입주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는 피상속인인과 피상속인의 사위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인간의 계약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세입자인 위 최ㅇㅇ의 전세보증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를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중 건물은 48.59㎡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이고 방이 3개에 불과하며 거기에서 위 피상속인과 그의 자녀 2명, 위 최ㅇㅇ 가족 3명 계 6명이 거주하여 위 최ㅇㅇ이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한 데도 위 전세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모두 임대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전세보증금은 45,000,00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대금지급일자와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계약기간도 명시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내용의 주요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계약서가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이 사건 상속재산은 주변의 전세시세가 방1칸에 500만 원 미만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은 믿을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전세보증금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위 전세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전세계약서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전세보증금을 인정할 수 없다면 부모봉양비로 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법상 부모봉양비를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의 청구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전세보증금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