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지방세법

계약서상 잔금기일 전에 잔금을 지급 받은 후 취득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29 선고일 1999.06.08

소유주택을 매도하면서 계약서상 잔금기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후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주문

처분청은 1999. 2.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록세 2,815,080원, 교육세 563,010원과 1999. 2. 25.자로 한 취득세 563,010원의 부과처분 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비율을 경감하여 각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9. 1. 10. 자신의 소유인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이하기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 1. 27. 잔금기일로 하여 청구 외 천ㅇㅇ와 매도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잔금기일 이전인 1999. 1. 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전용면적 84.945㎡,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기존 부동산의 계약상 잔금기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 받고 매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 93,83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876,720원, 등록세 2,815,080원, 교육세 563,010원 합계 5,254,810원을 1999. 2. 9.자로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10. 등록세 및 교육세를, 같은 달 25. 취득세를 각 납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사건 부과처분 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비율을 경감하여 각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기존 부동산을 1999. 1. 27. 잔금기일로 매도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26. 잔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당시에는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5,254,810원 중 100분의 25의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469,180원, 등록세 703,770원, 교육세 140,750원 합계 1,313,70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소유 주택을 매도하면서 계약서상 잔금기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 받은 후 새로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상황 해당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8. 12. 17. 청구 외 ㅇㅇㅇㅇㅇ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금 18,760,000원, 잔금 75,076,000원(잔금기일: 입주시)으로 각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1999. 1. 10. 청구 외 ㅇㅇㅇ와 기존 부동산을 계약금 5,000,000원, 잔금 45,000,000원(잔금기일 1999. 1. 27.)으로 각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1999. 1. 26. 10:00경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있는 공인중개사 김ㅇㅇ 경영의 ㅇㅇ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ㅇㅇㅇ로부터 자기앞수표 20,000,000원권(수표번호 바가00000000, ㅇㅇ은행 ㅇㅇ동지점 1999. 1. 25. 발행) 1장, 15,000,000원권(수표번호 바가00000000, ㅇㅇ은행 ㅇㅇ동지점 1999. 1. 25. 발행) 1장 등 잔금 45,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4) 청구인은 같은 날 11:20경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있는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위와 같이 ㅇㅇㅇ로부터 지급 받은 자기앞수표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잔금 명목으로 75,076,000원(=자기앞수표 51,000,000원+현금 24,076,000원)을 매도인 ㅇㅇㅇㅇㅇ관리공단(구좌번호 000000-00-000000)을 예금주로 하여 입금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93,83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876,720원, 등록세 2,815,080원, 교육세 563,010원 합계 5,254,810원을 1999. 2. 9.자로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10. 등록세 및 교육세를, 같은 달 25. 취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3)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부칙 제3항에서 위 규정은 1998. 5. 22. 이후 1999. 6. 30.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지방세 법령상 부동산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로 보지만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청구인은 위 “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9. 1. 26.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기존 부동산 매도잔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때 위 ㅇㅇㅇ는 기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위와 같이 기존 부동산을 상실한 상태에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