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24 선고일 1999.06.08

공사 현장소장 등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주) ㅇㅇㅇ관리공단(이하 위 공단이라 한다)이 ○○선 337.5㎞ 선형개량공사 중 공사금액 2,294,183,200원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하도급 주고도 직영한 것처럼 위장하여 청구인이 위 공사금액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1998. 12. 14.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98,243,800원(1996년 2기분 35,131,900원, 1997년 2기분 263,111,900원), 법인세 147,454,110원(1996사업연도분 85,846,140원, 1997사업연도분 61,607,970원) 계 445,697,91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위 공단에서 ○○선 337.5㎞ 선형개량공사에 협조하면 협력업체 등록을 고려한다고 하여 청구인 소속 직원 4~5명을 아무 대가 없이 파견하고 중기도 일부 알선하였으나 공사 인부임과 중기 사용료 등 비용은 위 공단의 현장소장이 직접 지불하는 등으로 위 공단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독립된 하청업체가 아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하거나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위 공단에서 작성한 확인서 만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청구인이 하도급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감사원은 ㅇㅇ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 때에 위 공단 대표이사 청구외 이ㅇㅇ로부터 위 공단에서 1995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 기간에 ○○선 337.5㎞ 선형개량공사 등 47개 공사 중 32,814,895,389원 상당의 공사를 청구인 등 112개 업체에게 하도급 주고도 그 세무처리는 직영한 것처럼 위장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위 공단에 대하여는 하도급 업체가 아닌 업체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878,694,810원을 공제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감사결과 조치내용 중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위 공단이 위 ○○선 337.5㎞ 선형개량공사 중 공사비 2,294,183,200원(1996년 270,245,455원, 1997년 2,023,937,745원, 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공사를 청구인에게 하도급 주었으나 그 세무처리는 직영으로 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청구인의 납품업체인 ○○중기 외 267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공급가액(계 1,811,501,367원)에 대한 매입세액 181,150,136원을 위 공단이 공제 받았다는 것으로 1996년도 공사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위 공단 직원 장ㅇㅇ이, 1997년도 공사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의 공사 현장소장이던 위 공단 직원 장ㅇㅇ이 1998. 6. 19. 각각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경비로 구분한 명세를 첨부하여 하도급 공사금액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확인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장은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1998. 9. 25. 처분청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2,294,183,200원에 하도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1996년도와 1997년도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하여 1998. 12. 14.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부가가치세는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996년에 받은 공사대금 270,245,455원을 가산하여 이에 대한 세율 10% 해당금액 27,024,545원을 납부세액으로 하고 여기에 가산세 8,107,363원을 더하여 고지세액을 35,131,900원으로 경정하고,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997년에 받은 공사대금 2,023,937,745원을 가산하여 이에 대한 세율 10% 해당금액 202,393,775원을 납부세액으로 하고 여기에 가산세 60,718,131원을 더하여 고지세액을 263,111,900원으로 각 경정하였다. (나) 법인세는 199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1996년에 받은 공사대금 270,245,455원을 익금산입하여 이에 따라 증가된 과세표준 270,245,455원에 대한 법인세액을 산출하여 고지세액을 85,846,140원으로 경정하고, 1997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1997년에 받은 공사대금을 익금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1,811,501,367원을 손금 산입하여 그 차액 212,436,378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 증가액을 산출하여 고지세액을 61,607,970원으로 각 경정하였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고, 위 공단 직원들의 확인서만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1997년도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위 공단 직원 장ㅇㅇ(1999. 1. 9. 위 공단을 퇴직하였음)이 감사원 감사 때에 제출한 1998. 6. 19.자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위 공단이 주관하여 정산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1999. 1. 21. 자의 확인서 (나) 이 사건 공사 현장 노무자로 일하였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사는 최ㅇㅇ 등 13명이 노무비를 공사 현장에서 직접 받거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다) 이 사건 공사에 장비를 공급하였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사업장을 둔 공ㅇㅇ 등 중기대여업자 17명이 장비사용료를 위 공단 ㅇㅇ지부 경리과에서 직접 받거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5) 이 사건 공사의 공무를 담당하였던 위 공단 직원 이ㅇㅇ은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인원, 자재의 수급, 장비투입 등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였던 것이나 위 공단과 청구인 간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실제 공사비를 집행 하고도 납품업체로부터 위 공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고 1999. 5. 9. 확인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소속 직원 4~5명을 아무 대가 없이 파견하고 중기도 일부 알선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위 장ㅇㅇ이 감사원 감사 때에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는 노무자와 장비 제공업자들이 노임 등을 위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장ㅇㅇ의 번복 확인서는 퇴직 후에 작성한 것이고 나머지 확인서들도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진실된 것으로 믿을 수 없다할 것이며, 위 공단 관계자는 위 공단이 이 사건 관련 매입세액 1,878,694,810원을 부인 당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1995년도부터 1997년도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47개 공사를 청구인을 포함한 112개 업체에게 하도급 준 것임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고, 하도급 공사금액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세금계산서와 금액들을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위 공단 관계자가 확인한 청구인과의 거래 사실은 믿을 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