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임료를 반환하거나 소송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23 선고일 1999.06.08

시산표상 반환기록이 없고 금융자료 등 다른 증거 없이 확인서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주문

1. 이 사건 심사청구 가운데 처분청이 1998. 10. 1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996년도 귀속분 56,607,220원, 1997년도 귀속분 126,103,320원의 부과처분 중 1999. 3. 9.자로 감액 처분한 종합소득세 1996년도 귀속분 5,491,411원, 1997년도 귀속분 18,974,845원에 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ㅇㅇ지방국세청장은 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이 신고한 1995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3년 동안에 별지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 명세상의 “1.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명세 중 주위적 청구사항”의 “처분청 조사내용”란 기재와 같이 소송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수임료 중 211건을 과소신고 하거나 신고누락하여 계 579,731,380원(1995년도분 222,329,350원, 1996년도분 111,565,000원, 1997년도분 245,837,030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시킨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 징수하도록 1998. 10. 1.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8. 10. 13.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계 311,002,710원(1995년도분 128,292,170원, 1996년도분 56,607,220원, 1997년도분 126,103,3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8. 12. 16. 제출한 심사청구이유 보충서 추가제출에 따라 보충서에서 주장한 예비적 청구사항 83건을 재조사하여 별지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 명세상의 “3. 예비적 청구사항 중 처분청 직권시정 사항 명세”와 같이 위 83건 중 14건 계 47,408,750원(1996년도분 10,700,000원, 1997년도분 36,708,750원)은 과소신고나 신고누락금액이 아닌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여 1999. 3. 4. 위 금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액으로 1996년도 귀속분 5,491,411원, 1997년도 귀속 분 18,974,845원을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에서 각 감액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3. 9.자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6,607,220원 중에서 5,491,411원을,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6,103,320원 중에서 18,974,845원을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이라 하는 데 이러한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당초 처분의 변경이라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실체적 심사청구의 대상은 이 사건 당초 부과 처분 중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주위적 청구이유 ㅇㅇ지방국세청장이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하였다고 본 211건의 수입금액 계 579,731,380원 중 139건 계 400,762,880원(1995년도분 149,527,400원, 1996년도분 62,673,500원, 1997년도분 188,561,980원)은 별지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 명세상의 “1.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명세중 주위적 청구사항”의 “청구인 불복내용”란 기재와 같이 수임료를 반환한 것이거나 인지대 등 소송진행과정에서 지출한 제비용이므로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이유 설령 위 주위적 청구의 청구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211건의 수입금액 계 579,731,380원 중 83건의 수입금액 계 255,865,050원(1995년도분 88,077,400원, 1996년도분 38,173,500원, 1997년도분 129,614,150원)은 별지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 명세의 “2.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명세 중 예비적 청구사항”의 “청구인 불복내용”란 기재와 같이 이미 신고한 것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잘못 조사한 것이거나 반환하였음이 반환받은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의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입증되며, 인지대나 송달료 등을 지급한 것임이 영수증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므로 신고 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주위적 청구이유와 관련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조사된 211건의 수입금액 계 579,731,380원 중 139건 계 400,762,880원을 별지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 명세상의 “1.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명세 중 주위적 청구사항”의 “청구인 불복내용”란 기재와 같이 수임료를 받았다가 반환한 것이거나 인지대 등 소송진행과정에서 지출한 제비용으로 인정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이유와 관련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조사된 211건의 수입금액 계 579,731,380원 중 인감증명서나 무통장 입금증이 첨부된 것, 인지대 등의 지급 영수증이 첨부된 것 그리고 중복하여 신고 누락액으로 조사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별지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 명세의 “2.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명세 중 예비적 청구사항”의 “청구인 불복내용” 란 기재의 83건 계 255,865,050원은 수임료를 받았다가 반환된 것, 인지대 등으로 지급된 것, 중복하여 신고 누락액으로 조사된 것으로 인정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5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입출금 내역을 기록한 시산표와 위 시산표의 작성 기초가 된 예금통장 사본을 임의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별지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 명세상의 “1.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명세 중 주위적 청구사항”의 “처분청 조사내용”란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위 3개 연도에 걸쳐 소송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수임료 중 211건 계 579,731,380원(1995년도분 222,329,350원, 1996년도분 111,565,000원, 1997년도분 245,837,030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조사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 징수하도록 1998. 10. 1.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211건 계 579,731,380원을 산정하는 데 기초로 한 청구인의 시산표와 시산표의 작성 근거가 된 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시산표는 1995. 1월부터 1997. 4월까지의 것으로서 입금과 지출금이 있은 일자별로 기록하여 입금으로는 소송사건 의뢰자로부터 받은 돈과 기타 수입금을 기록하고 지출금으로는 사무실 유지비, 청구인의 개인적 사용금액, 소송사건 의뢰자에게 반환한 돈 등이 기록되어 있고, 시산표의 작성 근거가 된 예금통장 사본은 1994. 12. 27.부터 1998. 1. 30. 까지의 것으로서 예입금액과 인출금액 옆에 예입금의 출처와 인출금액의 사용처를 손으로 써서 자세히 기록하여 놓았는데 예입금의 출처로는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금액과 사건 의뢰인의 이름, 기타 수입금액을 기록하였고 인출금의 사용처로는 청구인의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용, 청구인의 사적 사용액, 사건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한 경우 그 반환받은 자와 반환된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1998. 10. 29. 제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서의이유와 그에 대한 입증자료라고 첨부한 것에 의하면, 별지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 명세상의 “1.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명세 중 주위적 청구사항”의 “청구인 불복 내용”란 기재와 같이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인정한 위 211건 579,731,380원 중 139건 400,762,880원(수임료를 받았다가 그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 것 104건, 인지대나 송달료 등 비용지급 15건, 이미 신고한 것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잘못 조사한 것 11건,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 4건, 무료변론 3건, 은행인출금 1건, 중복계산된 것 1건)은 잘못 조사된 것이므로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첨부한 그 입증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수임료를 반환한 것이라는 104건에 대하여는 반환받았다는 사람들의 영수증 사본, 위 104건 중 42건은 영수증 사본과 함께 인감증명서 사본을 그리고 3건은 무통장 입금증 사본 그러나 수임료를 반환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예금통장 사본 등 금융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② 인지대나 송달료 등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15건에 대하여는 관련 영수증 사본

③ 이미 신고한 것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잘못 조사한 것이라는 11건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제출한 수임사건 신고내역 사본

④ 무료변론을 한 것이라는 3건에 대하여는 무료변론을 받았다는 관계자의 확인서

⑤ 중복계산 된 것이라는 1건에 대하여는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수입금 확인대상 명세

(4) 청구인은 1998. 12. 16. 심사청구이유 보충서를 추가 제출하여 설령 위 139건 400,762,880원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지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 명세상의 “2.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명세 중 예비적 청구사항”의 “청구인 불복내용”란 기재와 같이 위 139건 중 83건 255,865,050원(수임료를 그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 것 45건, 인지대나 송달료 등 비용지급 16건, 이미 신고한 것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잘못 조사한 것 10건,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 5건, 무료변론 3건, 은행인출금 1건, 중복계산 된 것 3건)은 잘못 조사된 것이라 함이 관련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이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그 입증자료를 보완 제출하였다.

① 수임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는 45건 중 42건에 대하여는 반환받았다는 사람들의 영수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영수증 사본, 3건은 무통장 입금증 사본

② 인지대나 송달료 등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는 16건은 관련 영수증 사본

③ 이미 신고된 것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잘못 조사한 것이라는 10건과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중복계산 된 것이라는 3건은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시 작성한 수입금 확인대상 명세

④ 무료변론한 것이라는 3건에 대하여는 무료변론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확인서

(5)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8. 10. 29. 제출한 심사청구의 청구이유와 첨부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① 수임료를 반환 받았다는 의뢰인들의 영수증과 그 의뢰인들의 인감증명서는 세무조사 당시 제시된 바 없었던 서류들이고 인감증명서는 대부분 세무조사 이후에 발급된 것이며, 그 반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가 없다.

② 청구인이 수임료를 반환하였다는 것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9건(별지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 명세상의 “1.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명세 중 주위적 청구사항”의 “처분청 조사내용”란 기재의 1996년도 과소신고분 명세순번 5번 배ㅇㅇ, 15번 ㅇㅇ중기, 1997년도 과소신고분 명세순번 7번 민ㅇㅇ, 23번과 24번 강ㅇㅇ, 1997년도 신고누락분 명세순번 1번 김ㅇㅇ, 21번 김ㅇㅇ, 26번 최ㅇㅇ, 28번 김ㅇㅇ)을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위 조사대상자 중 배ㅇㅇ 대표이사 소ㅇㅇ, 김ㅇㅇ, 최ㅇㅇ, 김ㅇㅇ는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 위 조사대상자 중 민ㅇㅇ의 아버지 민ㅇㅇ은 선임료를 반환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1998. 7월경 사무장이 갑자기 찾아와 2,500,000원을 돌려주며 인감증명서 1통을 부탁하여 발급하여 주었다고 한다. ㉰ 위 조사대상자 중 김ㅇㅇ는 수임료 중 일부를 반환받은 사실은 있으나 금액과 일시를 알 수 없다고 한다. ㉱ 위 조사대상자 중 강ㅇㅇ은 반환받은 금액, 장소, 시기, 방법 등을 모른다고 한다.

(6)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8. 12. 16. 제출한 심사청구이유 보충서를 검토하여 보충서에서 주장한 예비적 청구사항 83건을 재조사하여 별지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 명세상의 “3. 예비적 청구사항 중 처분청 직권시정 사항 명세”와 같이 위 83건 중 14건의 수입금액 계 47,408,750원(1996년도분 10,700,000원, 1997년도분 36,708,750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여 1999. 3. 4. 위 금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액으로 1996년도 귀속분 5,491,411원, 1997년도 귀속분 18,974,845원을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의 해당연도 종합소득 고지세액에서 각 감액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3. 9.자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당초의 고지세액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6,607,220원 중에서 위 5,491,411원을,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6,103,320원 중에서 위 18,974,845원을 각 감액 경정하는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직권 시정 조치하도록 한 위 14건 이외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① 수임료를 반환하고 영수증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다고 하나 그 인감증명서 42건은 거의 모두 세무조사 후에 발급된 것이므로 반환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는 3건 중 2건은 별지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 명세상의 “3. 예비적 청구사항 중 처분청 직권시정 사항 명세”와 같이 인정되나 1건(1997년도분 신고누락 명세순번 5번)은 수임료를 받은 날이 1997. 1. 6.인데 반환하였다는 날은 1996. 12. 14.이므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② 인지대, 송달료는 납부 영수증이 있으나 사건의뢰약정서에 의하면 의뢰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③ 이미 신고된 것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잘못 조사한 것이라는 10건 중 4건은 이미신고한 것이 인정되나 6건은 이미 신고한 것을 미리 제외하고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1995년도분 과소신고 명세순번 23번, 1997년도 신고누락 명세순번 32번), 1994년도 신고분이므로 무관하며(1995년도분 신고누락 명세순번 14번, 명세순번 27번),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1995년도분 신고누락 명세순번 31번, 1997년도 신고누락 명세순번 2번)

④ 무료변론한 것이라는 3건 중 1건(1996년도분 과소신고 명세순번 29번)은 1997년도분 신고누락 30번과 중복되고 1건(1996년도분 신고누락 명세순번 25번)은 돈으로 받지 않고 토지로 받기로 한 것이 확인되어 인정되나 나머지 1건(1997년도분 신고누락 명세순번 30번)은 예금통장에 수임료를 받은 근거가 있다.

⑤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거나 일부를 받은바 없다는 5건 중 1건(1997년도분 신고누락 명세순번 19번)은 사건 의뢰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수입금액이 3,000,000원 신고되어 그 부분에 한하여 인정되나 나머지 4건(1995년도분 과소신고 명세순번 32번, 37번, 1997년도분 과소신고 명세순번 25번, 42번)에서 1995년도분 과소신고 명세순번 32번은 시산표 및 예금통장에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 반환한 증거가 없으며, 1995년도분 과소신고 명세순번 37번은 수임료를 금전이 아닌 토지로 받기로 되어 있으며, 1997년도분 과소신고 명세순번 25번은 약정서에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1997년도분 과소신고 명세순번 42번은 예금통장에 수임료를 받은 근거가 있다.

  • 다. 관계법령의 규정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0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예비적 청구이유에서 대상으로 하는 83건은 주위적 청구이유에서 대상으로 하는 139건의 일부이므로 이를 함께 판단한다. 우선 청구인이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139건 중 별지 수임료 과소신고와 신고누락 명세상의 “3.예비적 청구사항 중 처분청 직권시정 사항” 기재의 14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1999. 3. 9.자로 해당 금액을 위 3년도의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각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액을 취소한다는 의미의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제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더 이상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위 139건 중 위 14건을 제외한 나머지 125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스스로 제출한 수입과 지출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는 시산표와 이의 근거가 되는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신고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던 것인데, 청구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그 시산표상 기록이 없는 것인데다가 수임료를 반환한 증빙이라고 제시하는 영수증은 세무조사 당시 제시된 바도 없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그 반환 확인서도 인감증명서가 세무조사 이후에 발급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 확인서 내용을 믿기 어려우며 인지대 등은 사건의뢰약정서에 의하면 의뢰인이 따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그 수임료의 일부를 떼어 인지대 등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고 그 외에 위 세무조사 때에 잘못 조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이 사건 감액 경정처분에 의하여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합한 것이 되었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