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번지 ㅇ구 ㅇ동 ㅇㅇ번지 대지 681.9㎡, 같은 동 ○○번지 대지 195㎡, 같은 동 ○○번지 대지 228.1㎡, 같은 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3㎡ 등과 이들 대지 위의 건물을 청구외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청리 ㅇㅇ번지에 있는 ㅇㅇ건설(주)(대표이사 조ㅇㅇ, 이하 위 ㅇㅇ건설이라 한다)에 매매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1995. 5. 4. 체결하였는데 그 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에는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으로서 매매대금 총액은 2,900,000,000원으로서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영수하고 1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1995. 6. 2.까지, 2차 중도금 1,000,000,000원은 같은 해 7. 19.까지, 잔금 1,100,000,000원은 같은 해 11. 18.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6조에는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 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으며 명도는 매도자의 책임으로 하고 명도 불이행시는 잔금지불을 유보하고 명도 완료시에는 약정 잔금기일 전이라도 잔금을 즉시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2) 그 뒤 청구인들과 위 ㅇㅇ건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1995. 9. 28.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잔여대금 1,1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1995. 10. 20.까지, 나머지 60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은 명도완료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늦어도 1995. 10. 5.까지 마치고 입주자에 대한 명도는 매수자의 책임하에 하되 늦어도 1996. 4. 30.까지로 하여 매도자에 대한 잔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한편 1996. 11. 22. 청구외 (주) ㅇㅇ(대표이사 봉ㅇㅇ, 이하 위 ㅇㅇ이라 한다)이 위 ㅇㅇ건설을 인수하였다.
(4) 위 ㅇㅇ건설 대표이사 허ㅇㅇ가 1997. 5. 19. 위 ㅇㅇ의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문서에 따르면 위 ㅇㅇ건설이 1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1995. 6. 2.에, 2차 중도금 1,000,000,000원은 같은 해 7. 19.에 각각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잔여대금 1,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청구인들이 수차에 걸쳐 잔여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다가 1996. 11. 25.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을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그 후 1997. 7. 14. 청구인들과 위 송산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정산내역서에는 그 해약 사유가 매수자의 계약불이행 때문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액은 682,186,300원이지만 계약금 상당액인 30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이를 청구인들이 받은 매매대금 1,800,000,000원에서 뺀 1,500,000,000원을 청구인들이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배상금의 내용은 매매계약 직후 명도를 위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①전세보증금에 대한 월 1% 상당인 204,000,000원(24월×8,500,000원) ②월세금 240,000,000원(10,000,000원×24월) ③매매대금 지체로 인한 손해금 230,186,300원(500,000,000원에 대한 이자 104,630,136원, 600,000,000원에 대한 이자 125,556,164원) ④해약 후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된 한옥 두채의 철거비 8,000,000원 등 682,186,300원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이 사건 배상금 300,000,000원을 1996. 11. 25.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그 중 75,000,000원은 청구인들 중 지ㅇㅇ의 소득으로 하고 나머지 225,000,000원은 청구인들 중 이ㅇㅇ의 소득으로 보아 통보한 과세자료를 1998. 4. 8. 접수하고 이 사건 배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9. 2. 2.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받은 30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