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22 선고일 1999.06.0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들이 1995. 5. 4. 공동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구 ㅇ동 58-55 외 3 필지의 대지와 그 위의 건물을 ○○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ㅇㅇ건설 (주)(대표이사 조ㅇㅇ)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해약을 하고 1997. 7. 14.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00원(청구인 이ㅇㅇ 225,000,000원, 지ㅇㅇ 75,000,000원, 위 합계 금액을 이하 이 사건 배상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배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된 위약금으로 보아 1999. 2. 2.자로 청구인 이ㅇㅇ에게 종합소득세 101,130,690원, 청구인 지ㅇㅇ에게 종합소득세 27,947,300원을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위 두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소개비 20,000,000원, 명도로 인한 2년여 동안의 임대료 상당 손실액 240,000,000원, 2층 ㅇㅇ학원과 ○호 등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와 월임대료 손실액 10,000,000원, ○○시 ㅇ구 ㅇ동 ㅇㅇ번지와 ㅇㅇ번지에 있던 가옥 두채 철거로 인한 건물손실과 임대료 손실액 50,000,000원과 그 철거비용 8,000,000원, 계약이행을 위한 명도청구와 가압류말소 등 소송비용 추산액 20,000,000원, 매매대금 잔액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상당액 230,186,300원 등의 손해를 보았고 이 사건 배상금 300,000,000원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매수인과 합의하여 해제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게된 청구인들의 피해를 매수인이 보전해 준 합의 정산금이므로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이거나 일방의 위약으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에 기한 위약벌의 성질을 띤 위약금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위약금에 대한 법률상 개념의 오해와 위 300,000,000원을 받게된 당사자간의 의사를 오해하여 마치 이 돈이 계약금 30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받은 불로소득인 양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들이 받은 이 사건 배상금인 300,000,000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종합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번지 ㅇ구 ㅇ동 ㅇㅇ번지 대지 681.9㎡, 같은 동 ○○번지 대지 195㎡, 같은 동 ○○번지 대지 228.1㎡, 같은 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3㎡ 등과 이들 대지 위의 건물을 청구외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청리 ㅇㅇ번지에 있는 ㅇㅇ건설(주)(대표이사 조ㅇㅇ, 이하 위 ㅇㅇ건설이라 한다)에 매매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1995. 5. 4. 체결하였는데 그 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에는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으로서 매매대금 총액은 2,900,000,000원으로서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영수하고 1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1995. 6. 2.까지, 2차 중도금 1,000,000,000원은 같은 해 7. 19.까지, 잔금 1,100,000,000원은 같은 해 11. 18.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6조에는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 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으며 명도는 매도자의 책임으로 하고 명도 불이행시는 잔금지불을 유보하고 명도 완료시에는 약정 잔금기일 전이라도 잔금을 즉시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2) 그 뒤 청구인들과 위 ㅇㅇ건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1995. 9. 28.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잔여대금 1,1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1995. 10. 20.까지, 나머지 60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은 명도완료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늦어도 1995. 10. 5.까지 마치고 입주자에 대한 명도는 매수자의 책임하에 하되 늦어도 1996. 4. 30.까지로 하여 매도자에 대한 잔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한편 1996. 11. 22. 청구외 (주) ㅇㅇ(대표이사 봉ㅇㅇ, 이하 위 ㅇㅇ이라 한다)이 위 ㅇㅇ건설을 인수하였다.

(4) 위 ㅇㅇ건설 대표이사 허ㅇㅇ가 1997. 5. 19. 위 ㅇㅇ의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문서에 따르면 위 ㅇㅇ건설이 1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1995. 6. 2.에, 2차 중도금 1,000,000,000원은 같은 해 7. 19.에 각각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잔여대금 1,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청구인들이 수차에 걸쳐 잔여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다가 1996. 11. 25.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을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그 후 1997. 7. 14. 청구인들과 위 송산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정산내역서에는 그 해약 사유가 매수자의 계약불이행 때문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액은 682,186,300원이지만 계약금 상당액인 30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이를 청구인들이 받은 매매대금 1,800,000,000원에서 뺀 1,500,000,000원을 청구인들이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배상금의 내용은 매매계약 직후 명도를 위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①전세보증금에 대한 월 1% 상당인 204,000,000원(24월×8,500,000원) ②월세금 240,000,000원(10,000,000원×24월) ③매매대금 지체로 인한 손해금 230,186,300원(500,000,000원에 대한 이자 104,630,136원, 600,000,000원에 대한 이자 125,556,164원) ④해약 후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된 한옥 두채의 철거비 8,000,000원 등 682,186,300원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이 사건 배상금 300,000,000원을 1996. 11. 25.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그 중 75,000,000원은 청구인들 중 지ㅇㅇ의 소득으로 하고 나머지 225,000,000원은 청구인들 중 이ㅇㅇ의 소득으로 보아 통보한 과세자료를 1998. 4. 8. 접수하고 이 사건 배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9. 2. 2.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판단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개비 20,000,000원, 명도로 인한 2년여 동안의 임대료 상당 손실액 240,000,000원, 2층 ㅇㅇ학원과 ㅇ호 등에게 지급한 이사비와 월임대료 손실액 10,000,000원, ㅇ동 ㅇㅇ번지와 ㅇㅇ번지에 있던 가옥 두채 철거로 인한 건물손실과 임대료 손실액 50,000,000원과 철거비용 8,000,000원, 계약이행을 위한 명도청구와 가압류말소 등 소송비용 추산액 20,000,000원, 매매대금 잔액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상당액 230,186,300원 등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배상금을 받았으므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배상금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를 불구하고 이 사건 배상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 청구권이 상실되도록 계약하고 그 계약금 300,000,000원을 받았다가,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등기이전의무를 면한 것과 별도로 청구인들이 계약금에 상당하다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이와 해를 달리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받은 30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