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타이어휠은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음
중고타이어휠은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1996년도와 1997년도에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소규모 수집상들로부터 530,898,500원 어치의 폐타이어와 중고 타이어휠을 매입하여(199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86,140,700원, 1996.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41,256,100원, 1997.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149,503,900원, 1997.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53,997,800원) 수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간 중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은 없으며 1998. 5. 13.자로 사업장 소재지를 ○○도 ㅇㅇ군ㅇㅇ 면 ㅇㅇ리 ○○번지로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은 1996년 제1기부터 1997년 제2기까지 4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ㅇㅇㅇ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은 영세율을 적용하여 없는 것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위 기간 중의 폐타이어와 중고 타이어휠 매입대금 위 530,898,500원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서 규정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위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 48,263,496원(1996년 제1기 7,830,972원, 1996년 제2기 12,841,462원, 1997년 제1기 13,591,263원, 1997년 제2기 13,999,799원)을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으로 환급 받았다.
(3) ㅇ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 4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데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 물품 매입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매입 물품 중 중고 타이어휠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과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4개 과세기간의 폐타이어와 중고 타이어휠 매입대금 530,898,500원 중 중고 타이어휠 매입대금 계 157,158,100원(1996. 1. 1.부터 6. 30.까지 18,131,000원, 1996. 7. 1.부터 12. 31.까지 50,472,400원, 1997. 1. 1.부터 6. 30.까지 56,382,800원, 1997. 7. 1.부터 12. 31.까지 32,171,900원)의 110분의 10 해당금액 계 14,287,099원(1996년 제1기 1,648,272원, 1996년 제2기 4,588,399원, 1997년 제1기 5,125,710원, 1997년 제2기 2,924,718원)은 각 과세기간별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1988. 6. 16.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ㅇㅇㅇ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위 4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중고 타이어휠 매입금액 계 157,158,1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계 14,287,099원의 각 과세기간별 해당금액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더하여 1998. 11. 2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1항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4항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 고철, 제2호 폐지, 제3호 폐유리, 제4호 폐합성수지, 제5호 폐합성고무, 제6호 폐금속캔, 제7호 폐건전지, 제8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제9호 기타 재활용 폐자원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9. 4. 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 조세제한특례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는 영 제97조 제4항 제9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여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