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중고타이어휠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15 선고일 1999.06.01

중고타이어휠은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폐타이어 등을 수집하여 수출하면서 수집한 폐타이어 등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6년 제1기부터 1997년 제2기까지 4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외 ㅇㅇㅇ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 매입금액 계 530,898,500원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8,263,496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하였다.
  • 나. ㅇ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매입 품목 중 중고 타이어휠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과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중고 타이어휠 매입금액 계 157,158,100원의 110분의 10 해당금액 계 14,287,099원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1998. 6. 16. 청구인의 이전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ㅇㅇㅇ세무서장의 통보내용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중고 타이어휠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여 1998. 11. 20.자로 1996년 제1기부터 199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계 15,715,780원(1996년 1기분 1,813,090원, 1996년 2기분 5,047,230원, 1997년 1기분 5,638,280원, 1997년 2기분 3,217,18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입법취지는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막고자 이의 수집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수집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한 것이며 그 공제대상 품목에 중고자동차도 포함되어 있어 중고자동차 부속의 일종인 중고 타이어휠도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중고 타이어휠은 구입하는 상대방에 따라 고철로 사용되거나 타이어휠로 그대로 사용될 수 있어 구매자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전적으로 구매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중고 타이어휠은 재생과정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활용 폐자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법령의 축소해석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중고 타이어휠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1996년도와 1997년도에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소규모 수집상들로부터 530,898,500원 어치의 폐타이어와 중고 타이어휠을 매입하여(199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86,140,700원, 1996.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41,256,100원, 1997.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149,503,900원, 1997.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53,997,800원) 수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간 중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은 없으며 1998. 5. 13.자로 사업장 소재지를 ○○도 ㅇㅇ군ㅇㅇ 면 ㅇㅇ리 ○○번지로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은 1996년 제1기부터 1997년 제2기까지 4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ㅇㅇㅇ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은 영세율을 적용하여 없는 것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위 기간 중의 폐타이어와 중고 타이어휠 매입대금 위 530,898,500원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서 규정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위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 48,263,496원(1996년 제1기 7,830,972원, 1996년 제2기 12,841,462원, 1997년 제1기 13,591,263원, 1997년 제2기 13,999,799원)을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으로 환급 받았다.

(3) ㅇ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 4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데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 물품 매입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매입 물품 중 중고 타이어휠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과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4개 과세기간의 폐타이어와 중고 타이어휠 매입대금 530,898,500원 중 중고 타이어휠 매입대금 계 157,158,100원(1996. 1. 1.부터 6. 30.까지 18,131,000원, 1996. 7. 1.부터 12. 31.까지 50,472,400원, 1997. 1. 1.부터 6. 30.까지 56,382,800원, 1997. 7. 1.부터 12. 31.까지 32,171,900원)의 110분의 10 해당금액 계 14,287,099원(1996년 제1기 1,648,272원, 1996년 제2기 4,588,399원, 1997년 제1기 5,125,710원, 1997년 제2기 2,924,718원)은 각 과세기간별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1988. 6. 16.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ㅇㅇㅇ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위 4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중고 타이어휠 매입금액 계 157,158,1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계 14,287,099원의 각 과세기간별 해당금액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더하여 1998. 11. 2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1항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4항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여 그 제1호 고철, 제2호 폐지, 제3호 폐유리, 제4호 폐합성수지, 제5호 폐합성고무, 제6호 폐금속캔, 제7호 폐건전지, 제8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제9호 기타 재활용 폐자원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9. 4. 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 조세제한특례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는 영 제97조 제4항 제9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여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를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관계 규정에서 중고자동차를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 중고 타이어휠도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그 동안 고철로 처리되던 타이어휠을 수출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인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이 되는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는 중고자동차와 폐타이어는 재활용 폐자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고 타이어휠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데,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조세 부과에 대한 예외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그 해석을 더욱 엄격히 하여야 할 것으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인 자동차와 자동차에서 분리된 부품은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중고자동차가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라고 하여 중고자동차 부속품의 하나인 타이어휠도 특례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중고 타이어휠을 고철이나 폐비철금속류로 볼 수도 있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고철, 폐비철금속류는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입하여 수출한 중고 타이어휠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고철이나 폐비철금속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