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므로 물납을 변경하라고 명령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14 선고일 1999.06.01

물납을 신청한 임야에 지번은 다르지만 묘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므로 물납을 변경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강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6. 3. 12.자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 등이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1,222,099,477원으로 하고 그 가액에서 기초공제 등 법정공제액 501,000,000원을 뺀 721,099,47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세액을 183,095,810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6. 9. 10.자로 그 중 46,595,810원을 현금납부하고 나머지 136,500,000원에 대하여 위 상속재산 중의 일부인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임야 2,737㎡(이하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라 한다)로 물납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이하 ‘위 상속세물납허가신청’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1998.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는 묘지 4기가 산재해 있는 임야로 소유권이전 및 처분에 하자가 있는 토지이므로 같은 해 11. 30.까지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여 물납신청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물납재산변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납허가를 취소하는 조건부로 물납을 허가 한다는 상속세 물납조건부허가(이러한 처분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하는 처분으로서 이하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처분청은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는 곳곳에 묘지가 산재해 있는 임야로 소유권이전 및 처분에 하자가 있는 토지이므로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여 물납신청하라는 것이지만 그 묘지 등은 물납신청토지와는 다른 물건으로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를 처분하는 데 하자가 없다. 그리고 처분청은 위 상속세물납허가신청을 받고서 그 허가 여부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가 2년 2개월이 지난 1998. 11. 18.에 이르러서야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함으로써 청구인 등은 그 사이에 물납이 허가된 것으로 알고 나머지 재산을 모두 분할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각 재산을 이용중이어서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기도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당시에는 재산가격이 높았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위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납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한 것은 청구인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힌 처분이다.
3. 당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으로서 물납재산변경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로서 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996. 3. 12.자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를 포함한 별지 상속재산목록의 재산을 상속받아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을 1,222,099,477원으로, 공제액을 장례비용 5,000,000원, 기초공제 100,000,000원, 배우자 및 자녀공제 등 396,000,000원 합계 501,000,000원으로 하여 그 차액인 721,099,477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납부세액을 183,095,810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6. 9. 10.자로 그 중 46,595,81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36,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로 물납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검토한 후 청구인들이 요청한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의 물납허가여부를 1998. 11. 12. ○○지방국세청장에게 문의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11. 17.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는 곳곳에 묘지가 산재되어 있는 임야로서 소유권이전 및 처분에 하자가 있으므로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여 물납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물납재산변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납허가를 취소하는 조건부로 물납을 승인하도록 지시하여 처분청은 같은 해 11. 18.자로 청구인에게 ○○지방국세청장의 지시내용대로 같은 해 11. 30.까지 물납재산을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등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 이외에도 9건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지만 위 물납재산 변경신청기한까지 물납재산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상속재산 등은 1997. 3. 19.자로 상속등기되었다.

(4)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을 1,237,151,053원으로, 공제액을 장례비용 5,000,000원, 기초공제 100,000,000원, 배우자 및 자녀공제 등 408,000,000원 합계513,000,000원으로 하여 그 차액 724,151,053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총 납부세액을 198,576,757원(가산세 14,260,315원 포함)으로 결정한 다음 자진신고 납부한 46,595,810원을 뺀 151,980,940원을 납부하도록 1998. 12. 31.자로 고지 하였다.

(5)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의 바깥경계내에는 지적공부에 의하면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의 30㎡(1913년 분할, 소유자:김ㅇㅇ), 같은 동 ○○번지의 50㎡(1979년 분할, 소유자: 재무부), 같은 동 ○○번지의 16㎡(1913년 분할, 소유자:양ㅇㅇ), 같은 동 ○○번지의 20㎡(1913년 분할, 소유자:ㅇㅇ교) 계 4기의 묘지가 있고 그 면적은 계 116㎡로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 전체면적(2737㎡)대비 4%정도이다.

  •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구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제20조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0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로 국채 및 공채, 제2호로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제3호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제4호로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제5호 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3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3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상속세의 납부에 관하여 물납제도를 둔 취지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유가증권인데도 현금납부만을 관철하는 경우에 그 환가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려움과 경제적인 손실을 완화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법령에서 정한 물납의 요건을 갖추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속하는 재산을 물납신청하였다면 이를 받아들임이 물납제도를 둔 취지에 맞는다 하겠다. 그러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물납재산을 현금화 하거나 현금화하기까지 보존, 이용, 개량행위 등을 하기에 부적당한 것으로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문제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묘지가 있는 토지는 사회통념상 그 토지의 원만한 거래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그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하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과 청구인들이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 이외에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물납신청토지를 변경하도록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한 것을 두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위법한 명령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처분청에서 물납허가신청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물납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물납이 허가된 것으로 알고 분할상속등기를 완료하여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기 마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때 재산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청구인 등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하나 위 관계법령 검토에서 본바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때 제출한 물납신청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통지를 할 때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납세의무자가 물납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받은 후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등과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때 물납신청을 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 할 때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것인데도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에 잘못이 있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묘지가 있는 토지를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