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13 선고일 1999.06.01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 당시이므로 그 당시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외 최ㅇㅇ이 1995. 6. 27.(이하 이 사건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1995. 12. 26.자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별지 상속재산가액 명세(이하 별지라 한다)와 같이 ㅇㅇ도 ㅇㅇ시(1997. 7. 15.자로 ㅇㅇ시가 되었다) ㅇ구 ㅇㅇ동 ○○번지 임야 등 토지는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850,327,156원으로 하여 상속세 136,737,77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토지의 가액을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청구인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신고하지 않은 도로 2필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있다는 사유로 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보태어 상속재산가액을 2,497,080,009원으로 하여 1998. 12. 2.자로 상속세 391,645,1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별지의 1번부터 13번까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나,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일반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 어떤 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95. 6. 27.에는 1994. 1. 1.을 기준으로 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지만 그 3일 후인 1995. 6. 30.자로 1995. 1. 1.을 기준으로 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이 건 상속세 자진신고 기한인 1995. 12. 27.에는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속개시일에 가까우므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보다 적합한 법적용이라 할 수 있으며, 더욱이 대법원에서 증여당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증여 이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2) 상속세법 기본통칙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계획도로로서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보상계획이 없어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별지의 14번과 15번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들이라 한다)는 영(0)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데도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1) 상속재산 중 토지를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상속재산 중 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면 토지의 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느 시기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었으며,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1992. 2. 29.신설)에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시행되다가,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라고 새로 규정하여 1996.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었다.

(3)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개별공시지가)을 결정ㆍ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최ㅇㅇ이 1995. 6. 2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1995. 12. 26.자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별지의 1번부터 13번까지 토지와 16번 토지는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14번과 15번 그리고 19번부터 23번까지의 재산은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850,327,156원으로 하여 상속세 136,737,77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토지의 가액을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며, 청구인이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신고하지 않은 별지의 14번과 15번 도로는 개별공시지가가 있다는 사유로 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보태었고, 주택 등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을 더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2,497,080,009원으로 하여 1998. 12. 2.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1995. 1. 1.을 기준으로 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995. 6. 30.자로 결정ㆍ공시되었고, 이 사건 토지들과 이 사건 도로들의 1994년도와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별지의 공시지가란의 기재 내용과 같다.

(4) 이 사건 도로들은 1974. 5. 14.자 도시계획에 따라 지목이 도로가 된 계획도로로서 현재는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현황 도로이며 보상이나 도시계획사업시행계획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도로들 중 별지의 14번 도로와 그 양쪽에 닿아 있는 토지들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동 ○○번지 대지는 669,000원/㎡, 같은 동 ○○번지 대지는 696,000원/㎡, 같은 동 ○○번지 대지는 655,000원/㎡, 같은 동 ○○번지 대지는 637,000원/㎡, 별지의 14번 도로는 214,000원/㎡이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현황에 의한 가액은 시가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는 그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은 상속개시일(1995. 6. 27.)이 속하는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에 결정ㆍ고시되어 있지도 않았던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상속세의 신속한 확정을 저해하고 상속세 제도의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불리하게 되는 점과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라고 명문화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결정ㆍ고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을 평가한 것이 부당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들은 1974. 5. 14.자 도시계획에 따라 지목이 도로가 된 계획도로로서 아직까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주들이 스스로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도로가 되었는데 그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고,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개별공시지가도 공시되어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를 가진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이 사건 도로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