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수입물품을 수입할 당시 본인을 수입위탁자로 하고 ㅇㅇ교역을 수입대행자로 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승인사항 변경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처분청에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수입물품을 수입할 당시 본인을 수입위탁자로 하고 ㅇㅇ교역을 수입대행자로 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승인사항 변경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처분청에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6. 2. 26.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위 ㅇㅇ교역은 1996. 1. 31. 농ㆍ축ㆍ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위 ㅇㅇ관세사무소는 1996. 6. 26. 개업하였다가 1997. 4. 1. 폐업신고한 관세사무소로서 청구인의 대표이사 박ㅇㅇ의 남편인 청구외 김ㅇㅇ이 그 관세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청구인과 위 ㅇㅇ교역은 1996년 중 위 ㅇㅇ교역을 수입대행자로 하고 청구인을 수입위탁자로 하여 위 수입물품에 관한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5조의 약정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시한 확정 오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제법규에 저촉, 편의상 위 ㅇㅇ교역 명의로 관공서에 제출되는 각서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위 ㅇㅇ교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6조의 약정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입신용장 개설 및 통관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과 부대비용 일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수입물품의 수입승인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 ㅇㅇ은행장 명의로 1996. 8. 23. 위 ㅇㅇ교역을 수입자 및 위탁자로 하고 원산지를 북한(D. P. R. KOREA)으로 표시한 수입승인서가 발급되었다가 같은 해 10. 2. 실수요자 변경을 이유로 하여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수출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가 발급되었다.
(4) 위 수입물품은 1996. 9. 21. 부산항에 입항되었다가 같은 달 25. ○○도 ㅇㅇ시에 있는 보세구역(ㅇㅇ냉장)에 반입된 다음 같은 해 10. 28. 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000000으로 수입신고되었는데 그 수입신고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고자는 위 ㅇㅇ관세사무소, 수입자는 위 ㅇㅇ교역, 납세의무자는 청구인, 원산지는 북한, 과세가격은 123,931,654원, 관세액은 0원, 부가가치세액은 12,393,16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 위 수입신고서와 함께 그 원산지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위원회명의의 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및 검사증(INSPECTION CERTIFICATE)과 중국 세관 명의의○○출구화물보관단(○○出口貨物報關單)(이하 ‘위 출구화물보관단’이라 한다)과 ○○진구화물보관단(○○進口貨物報關單)(이하 ‘위 진구화물보관단’이라 한다) 등이 제출되었는데 위 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위 수입물품은 북한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위 진구화물보관단과 출구화물보관단 기재내용을 보면 위 수입물품의 원산국은 조선(朝鮮)으로서 위 수입물품은 조선으로부터 반입되어 한국(韓國)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1996. 11. 1. 위 수입신고서를 수리하면서 위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것으로 인정하여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비과세하기로 결정하였다가 중국 세관 명의의 위 출구화물보관단과 위 진구화물보관단이 위조된 것임을 밝혀내고 1998.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비과세한 관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그리고 관세법 제6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 납부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인취한 물품 또는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수입물품에 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