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07 선고일 1999.05.25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신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9. 11. 9. 사망함에 따라 별지 상속재산의 소유권 지분 변동 명세(이하 별지라 한다)와 같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번지 대지 605㎡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1997. 7. 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각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청구인 17분의 4, 청구외 김ㅇㅇ 17분의6, 신ㅇㅇ 17분의6, 신ㅇㅇ 17분의1, 이하 청구외 3인을 각각 위 김ㅇㅇ, 위 신ㅇㅇ, 위 신ㅇㅇ라 한다)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 한다)를 하였다가 1997. 9. 25.자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소유로 소유권 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협의분할등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위 김ㅇㅇ, 위 신ㅇㅇ, 위 신ㅇㅇ의 지분을 각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8. 9. 1.자로 위 김ㅇㅇ의 지분을 취득한 데 대한 증여세 3,638,0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11. 5.자로 위 신ㅇㅇ의 지분을 취득한 데 대한 증여세 3,080,900원과 위 신ㅇㅇ의 지분을 취득한 데 대한 증여세 513,2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위 신ㅇㅇ와 위 신ㅇㅇ 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1997. 7. 3. 이 사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위 신ㅇㅇ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이 사건 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위 신ㅇㅇ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다투다가 1997. 9. 10.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하여 같은 해 9. 25.자로 이 사건 협의분할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13조와 상속재산의 분할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협의분할등기가 상속개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 이외의 자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바가 없어 청구인에게 증여할 재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협의분할등기의 결과로 이 사건 상속등기 지분 중 위 신ㅇㅇ와 위 신ㅇㅇ의 지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 법령의 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는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민법 제1013조에 따르면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상속인이 1989. 11. 9. 사망함에 따라 1997. 7. 3. 이 사건 상속재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법정지분(피상속인의 처 김ㅇㅇ과 호주상속인 신ㅇㅇ는 각 17분의6,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은 17분의4, 피상속인의 딸 신ㅇㅇ는 17분의1)대로 등기하였는데 신청인은 위 신ㅇㅇ로 되어 있다.

(2) 그리고 1997. 9. 25.자로 이 사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소유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는데, 재산상속분할협의 일자를 보면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재산상속분할협의서와 등기부 등본에는 1997. 7. 3.로 되어 있고 청구서에 첨부된 재산상속분할협의서에는 1989. 11. 9.로 되어 있으며 청구이유에는 1997. 9. 10.로 되어 있어 어느 날짜가 사실인지 알 수 없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상속등기를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것으로 보고 협의분할등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 김ㅇㅇ, 위 신ㅇㅇ, 위 신ㅇㅇ의 지분을 각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8. 9. 1.자로 위 김ㅇㅇ의 지분을 취득한 데 대한 증여세 3,638,0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11. 5.자로 위 신ㅇㅇ의 지분을 취득한 데 대한 증여세 3,080,900원과 위 신ㅇㅇ의 지분을 취득한 데 대한 증여세 513,2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판단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 제1013조와 제1015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서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1997. 7. 3.자 이 사건 상속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등기한 것으로서 그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상속등기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등기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협의분할등기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소유권 중 이 사건 협의분할등기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위 신ㅇㅇ와 위 신ㅇㅇ의 지분에 대한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소유권 중 이 사건 협의분할등기에 따라 취득한 위 신○○와 위 신○○의 지분에 대한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