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압류 또는 공매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의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임이 확인되므로, 압류재산의 공매대금 전부를 국세에 우선 배분한 것은 부당함.
처분청이 압류 또는 공매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의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임이 확인되므로, 압류재산의 공매대금 전부를 국세에 우선 배분한 것은 부당함.
처분청은 1998. 9. 14. 청구인들에 대하여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임야 29,653㎡에 관한 공매대금 중 7,003,400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1996. 10. 19. 위 하ㅇㅇ가 종합소득세 2,832,870원, 부가가치세 27,581,260원, 계 30,414,1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를 압류하고 같은 해 10. 24. 그 압류등기를 마친 다음 1997. 6. 10. ㅇㅇ공사에 그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ㅇㅇ공사가 1997. 8. 27. 최초 공매공고를 하고 그 공매가 유찰된 후 마지막으로 1998. 2. 26. 재공매의 공고를 하고 1998. 3. 17. 이 사건 임야를 대금 7,510,000원에 매각하자 같은 해 4. 30. 그 매각대금 중 506,600원을 체납처분비에 배분한 다음 나머지 7,003,400원을 그 당시의 위 체납국세 계 46,843,500원에 배분하였다(이 사건 임야에는 따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2) 청구인들은 위 하ㅇㅇ가 경영하던 금속열처리도금과 도장업을 주종목으로 하는 ㅇㅇ산업에서 1996. 3. 20.경부터 1997. 10. 31.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여 오던 근로자들로서 위 임금채권 등 계 28,084,78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1997. 12. 13. 청구외 ㅇㅇ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같은 날 현재 위 ㅇㅇ산업에 근무하던 청구인들 외 6인의 노동자들이 위 임금채권 등을 포함하여 계 36,518,163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을 확인받았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위 임금채권 등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1998. 1. 13.자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15. 그 가압류등기를 마친 다음 위 하ㅇㅇ를 상대로 위 임금채권 등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4. 3. 그 승소판결을 받았다.
(3) 한편, 처분청이나 ㅇㅇ공사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압류 및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청구인들에게 그 통지를 한 사실은 없었고 청구인들도 이 사건 임야의 공매대금 배분기일(1998. 4. 30.) 이전에 공매대금 배분 또는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없었다.
(4) 청구인들은 1998. 8. 19.에 이르러 처분청에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 중 위 체납국세에 배분한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환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은 가압류채권자는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의 대상이 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이 사건 임야에 가압류를 하기 이전에 이를 압류하였으므로 배분 순위에 있어서도 위 체납국세가 우선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2)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이고 다만,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ㅇㅇ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 공매의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ㆍ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국세징수법 제80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등 채권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에는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임야의 공매대금을 위 체납국세에 먼저 배분하고 청구인들의 그 공매대금 배분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