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이 아니라, 자동차판매업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이 아니라, 자동차판매업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ㅇ 코리아라는 상호로 1995. 12. 1. 신규 개업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입, 전량 수출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2) 청구인은 1996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 때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계 759,969,240원(1996년 제1기 10,650,000원 제2기 34,960,000원, 1997년 제1기 178,870,000원 제2기 147,339,940원, 1998년 제1기 388,149,300원)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매입세액 계 69,088,100원(1996년 제1기 968,180원 제2기 3,178,180원, 1997년 제1기 16,260,900원 제2기 13,394,540원, 1998년 제1기 35,286,3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
(3) 그 후 처분청은 국세청 본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 때 청구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1998. 12. 9.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규정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 폐자원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를 받은 구 같은 법 시행령(1998. 9. 30. 대통령령 제15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에 따르면, 제2항에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정하면서 제3호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되면서 허가를 등록으로 개정하였다), 제5호에는 기타 재활용 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8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다. 구 같은 법 시행규칙(1998. 8. 8. 재정경제부령 제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는 령 제97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자동차매매업 등에 관한 규정 (가) 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6. 10.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었고(그러나 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하면서 중고자동차의 정의 규정은 삭제되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폐차업을 말하며, 그 중 자동차매매업이라 함은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6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