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05 선고일 1999.05.25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이 아니라, 자동차판매업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6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을 근거로 하여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계 759,969,240원(1996년 제1기 10,650,000원 제2기 34,960,000원, 1997년 제1기 178,870,000원 제2기 147,339,940원, 1998년 제1기 388,149,300원)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 계 69,088,100원(1996년 제1기 968,180원 제2기 3,178,180원,1997년 제1기 16,260,900원 제2기 13,394,540원, 1998년 제1기 35,286,3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1998. 12. 9.자로 청구인에게 계 75,401,890원(1996년 제1기 1,064,990원 제2기 3,495,970원, 1997년도 제1기 17,886,990원 제2기 14,139,010원, 1998년 제1기 38,814,93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전량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의 기타 재활용 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는데도 위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들어 국내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ㅇ 코리아라는 상호로 1995. 12. 1. 신규 개업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입, 전량 수출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2) 청구인은 1996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 때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계 759,969,240원(1996년 제1기 10,650,000원 제2기 34,960,000원, 1997년 제1기 178,870,000원 제2기 147,339,940원, 1998년 제1기 388,149,300원)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매입세액 계 69,088,100원(1996년 제1기 968,180원 제2기 3,178,180원, 1997년 제1기 16,260,900원 제2기 13,394,540원, 1998년 제1기 35,286,3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였다.

(3) 그 후 처분청은 국세청 본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 때 청구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1998. 12. 9.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규정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 폐자원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를 받은 구 같은 법 시행령(1998. 9. 30. 대통령령 제15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에 따르면, 제2항에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정하면서 제3호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되면서 허가를 등록으로 개정하였다), 제5호에는 기타 재활용 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8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다. 구 같은 법 시행규칙(1998. 8. 8. 재정경제부령 제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는 령 제97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자동차매매업 등에 관한 규정 (가) 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6. 10.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었고(그러나 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하면서 중고자동차의 정의 규정은 삭제되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폐차업을 말하며, 그 중 자동차매매업이라 함은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니고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전량 외국으로 수출하는 무역업자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에 규정된 기타 재활용 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구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규정된 재생재료 수집과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1992. 1. 1.부터 시행하는 통계청 고시 제91-1호)에 따르면 분류번호 제51497번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금속찌꺼기 및 폐품, 폐섬유, 폐지, 폐유, 폐고무, 폐플라스틱물질 등 재생할 수 있는 폐물질을 수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분류번호 제501번의 자동차 판매업은 신품 및 중고자동차를 주로 도ㆍ소매 및 중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분류번호 제50304번의 자동차 중고부품 판매업은 자동차용 중고부품을 주로 도ㆍ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어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자동차 판매업에 해당되고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고, 설사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는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위 관계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6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중고자동차 매입 부분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