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임직원들이 나누어 가진 주식매각대금과 리베이트가 수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04 선고일 1999.05.25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임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효력은 법인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기로 한 주식대금이나 리베이트는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으로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국내외 가스개발, 생산 및 판매사업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 청구인은 해외직접투자방식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러시아 국적의 ㅇㅇㅇ석유회사(○○ Company, 이하 ‘ㅇㅇㅇ석유회사’라 한다)의 주식 12,375,000주 중 9,000,000주를 1997. 11. 14. 러시아 국적의 ㅇㅇㅇ회사에 미화 57,900,000불에 매각하였는 데 그 중 미화 32,700,000불은 당시 청구인의 임직원이었던 청구외 전ㅇㅇ이 2,700,000불, 임ㅇㅇ이 3,200,000불, 정ㅇㅇ이 26,800,000불씩 나누어 가지고 1998. 1. 22. ㅇㅇ은행장에게는 미화 25,200,000불에 매각한 것처럼 신고한 후 그 금액만 청구인의 1998사업연도 수입으로 계상하였다.

(2) 청구인은 위 ㅇㅇ은행장에게 신고한 위 주식매각대금 미화 25,200,000불로 다시 ㅇㅇㅇ 석유광권에 투자하면서 케이만군도 국적의 ㅇㅇㅇ (주)(○○ Ltd. 이하 ‘ㅇㅇㅇ 사’라고 한다)의 주식 100%를 1998. 1. 30. 미화 24,700,000불에 매입할 때 카나다 ㅇㅇㅇ사의 대표이사 ㅇㅇㅇ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은 미화 4,000,000불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시 청구인의 임직원이었던 청구외 전ㅇㅇ이 1,000,000불, 임ㅇㅇ이 1,000,000불, 김ㅇㅇ가 1,500,000불, 이ㅇㅇ이 500,000불씩 나누어 가졌다.

  • 나. 처분청은 ㅇㅇ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가’항의 기재내용과 같은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ㅇㅇㅇ석유회사의 주식매각대금 67,921,590,000원(미화57,900,000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1997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그 중 위 임직원들이 나누어 가진 32,258,550,000원(미화 32,700,000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귀속자에게 각각 상여처분하고, ㅇㅇ사의 주식매입때 임직원들이 리베이트로 받아 나누어 가진 6,120,000,000원(미화 4,000,000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1998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으로 익금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각각 상여처분하여 1998. 9. 25.자로 199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828,196,270원, 199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08,498,510원 계 21,036,694,78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함과 동시에 소득자별 상여소득금액 변동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1)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법인세 21,036,694,780원 중 청구인의 임직원들이 주식매각대금 및 리베이트로 받아 횡령한 38,378,550,000원에 해당하는 법인세 10,343,261,110원(1997사업연도 귀속 7,134,762,600원, 1998사업연도 귀속 3,208,498,510원)을 감액결정하여 주고

(2)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15,351,420,000원(1997년 귀속 12,903,420,000원, 1998년 귀속 2,448,000,000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1) 법인세부분 청구인은 1997. 11. 12. ㅇㅇㅇ석유회사 주식 5,400,000주를 ○○ (주)(○○ Ltd. 이하 ‘ㅇㅇㅇ사’라 한다)에게 미화 15,120,000불에, 3,600,000주를 ○○ (주)(○○ Ltd., 이하 ‘ㅇㅇㅇ사’라 한다)에게 미화 10,080,000불에 각 매각(계 9,000,000주, 미화 25,200,000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4. 위 매각대금을 입금받았다. 따라서 임직원들이 횡령한 미화 32,700,000불은 청구인이 아는 바도 없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도 없어 이 건 주식의 매매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금액이며 설사 주식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횡령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금액이다. 또 ㅇㅇ사의 주식을 미화 24,700,000불에 매입할 때 리베이트로 받은 미화 4,000,000불은 임직원들이 개인자격으로서 수수료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며 그 주식매입대금은 ○○석유회사 주식의 매도대금 미화 25,200,000불 중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주식매입시 배임금액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주식매도대금에 대하여 이미 법인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하여 중복과세하는 것이고 1998년도 분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36조 소정의 수시부과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부분 주식처분시나 주식취득시 청구인의 전 임직원들이 횡령 또는 배임행위로 취득한 금액은 청구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이 개인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의 전 임직원들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없다. 만약 횡령당한 청구인이 횡령한 전 임직원들에게 상여로 준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마치 물품도난의 경우 도난당한 물품가액을 절도자에게 상여로 주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청구인의 손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첫째, 청구인의 임직원들이 나누어 가진 주식매각대금과 리베이트는 청구인의 수익이 아닌지 여부 둘째, 청구인의 임직원들이 나누어 가진 주식매각대금과 리베이트를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셋째,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시 부과 결정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국내외 가스개발,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6. 2. 15. 설립한 회사(설립당시는 ㅇㅇㅇㅇ가스 (주)였으나 1998. 5. 29. (주) ㅇㅇㅇ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로서 상호를 변경하기 전 까지는 청구외 정ㅇㅇ(5,839,950주)와 그 아들 4명(정ㅇㅇ, 정ㅇㅇ, 정ㅇㅇ, 정ㅇㅇ이 각 40,000주)이 총 발행주식 6,000,000주 중 99.9%인 5,990,95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1996. 8. 31. 러시아 국적의 ㅇㅇㅇ석유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12,375,000주를 미화 25,123,000불에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의 기획부장의 직위에 있던 청구외 임ㅇㅇ은, 청구인을 대표하여 1997. 11. 12. 러시아 국적의 ○○회사의 대리인인 ○○캐피탈(○○ Capital) 관계자와 ○○석유회사의 주식 12,375,000주 중 9,000,000주를 미화 57,900,000불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4) 그러나 주식매매계약서는 3중으로 작성하였는바 ① 정당계약서는 위(3)과 같이 미화 57,900,000불로 작성 ② 국내신고용으로는 키프러스공화국 국적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ㅇㅇㅇ사에게 5,400,000주를 미화 15,120,000불, ㅇㅇㅇ사에게 3,600,000주를 미화 10,080,000불 계 미화 25,200,000불에 매각한 것처럼 작성(청구인은 이를 1998. 1. 22. ㅇㅇ은행장에게 신고하였다.)

③ 당시 청구인의 부회장인 정ㅇㅇ에게 보고한 계약서는 미화 52,000,000불에 매각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5) 위 임ㅇㅇ은 실제 매각금액 미화 57,900,000불을 스위스의 취리히에 있는 ㅇㅇ Bank에 개설한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위 정ㅇㅇ에게 보고한 미화 52,000,000불과의 차액 미화 5,900,000불은 당시 청구인의 대표이사였던 전ㅇㅇ이 2,700,000불, 본인이 3,200,000불을 나누어 가지고, 정ㅇㅇ에게 보고한 금액(미화 52,000,000불)과 국내신고금액(미화 25,200,000불)과의 차액인 미화 26,800,000불은 스위스 ○○에 있는 ㅇㅇ은행의 정ㅇㅇ이 관리하는 가명회사(ㅇㅇ)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은 1998. 1. 22. ㅇㅇ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ㅇㅇㅇ 석유회사의 주식 9,000,000주를 미화 25,200,000불에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에쿠아도르에 소재한 8,400만 배럴의 매장량이 확보된 광구의 50% 지분을 확보한 회사를 인수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7) 청구인은 위 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 전인 1998.1.15. 에쿠아도르의 오일가스전인 블록 1(Block 1)의 지분 50%를 갖게 될 케이만군도 국적의 ㅇㅇ사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의 대표이사 전ㅇㅇ은 계약금액을 미화 24,700,000불로 하면서 ㅇㅇ사의 대표이사인 ㅇㅇㅇ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미화 5,000,000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8) 위 리베이트 중 미화 4,000,000불(나머지 미화 1,000,000불은 성명미상의 아르헨티나 중개인에게 송금)은 위 전ㅇㅇ의 비밀계좌인 스위스 ○○에 있는 ㅇㅇ은행의 ○○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중 1,000,000불은 위 전ㅇㅇ이, 1,500,000불은 청구인의 부사장 김ㅇㅇ가, 1,000,000불은 기획부장 임ㅇㅇ이, 500,000불은 상무이사 이ㅇㅇ 이 각각 나누어 가졌다.

(9) 청구인은 ㅇㅇㅇ 석유회사 주식매각대금 미화 57,900,000불을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때 수익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중 ㅇㅇ은행장에게 신고한 25,200,000불만 1998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하였고, 리베이트 미화 4,000,000불도 1998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10) 처분청은 ○○석유회사 주식매각대금 중 청구인이 1998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 미화 25,200,000불(원화 환산액 35,663,040,000원)을 1997사업연도 청구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따라서 같은 금액을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조정시 익금 불산입 하였다) 위 전ㅇㅇ 등이 횡령한 미화 32,700,000불(원화 환산액 32,258,550,000원)도 익금산입후 임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그 소득의 귀속에 따라 상여처분하였으며, 위 전ㅇㅇ 등이 ㅇㅇ사의 주식매입시 리베이트로 받은 미화 4,000,000불(원화 환산액 6,120,000,000원)은 1998사업연도 청구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 금액을 임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고 그 소득의 귀속에 따라 상여처분한 후 1998사업연도 법인세는 조세탈루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등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임직원들의 소득금액변동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11) 청구인은 1998. 10. 9. 및 같은 달 10.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고 같은 달 15.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이라 하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익이라 함은 농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등에서 생기는 수입금,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기타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및 나호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이란 법인이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수입금액, 기타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일체의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들이 청구인을 대표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취득한 행위의 효력은 모두 청구인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령한 주식매각대금이나 리베이트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함이 당연하고 단지 임직원들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그 수입이 법인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위 전○○ 등이 횡령한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식매각 대금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위 주식매각대금 등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라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 석유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것과 ㅇㅇ사의 주식을 매입한 것은 각각 별개의 거래행위로서 처분청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매각대금과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을 각 소득의 귀속연도에 따라 익금산입한 것이므로 이를 중복과세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상여라 함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 유출되어 그에 상당하는 경제적이익이 어느 특정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제공되었다고 인정하는 소득처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상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익금에 산입한 위 횡령금액 등을 귀속자에 따라 상여처분한 데도 아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셋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임직원들이 주식매각대금과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을 횡령한 것은 청구인의 이사인 정ㅇㅇ과 대표이사 전ㅇㅇ 등이 당초 주식매각때부터 계획적으로 저지른 행위로서 조세탈루의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를 수시부과 결정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소정의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수시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주식매각대금 중 임직원이 횡령한 금액과 주식취득시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처분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