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여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등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9-0203 선고일 1999.05.25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전속계약금은 특정인과 일신전속으로 계약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종 경쟁상품에 출연할 수 없다는 한정적인 제약만 받으면서 여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주문

1. 처분청은 1998.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34,479,76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1997년도중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전속계약금 중 (주) ㅇㅇ방송으로부터 받은 전속출연금 100,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은 음악가 및 연예인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940302)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 ㅇㅇㅇ화장품 외 6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모델전속계약금 등 1,425,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그 수입금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356,250,000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연예인이 여러 회사로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전속계약금과 출연료 등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947,640,00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356,250,000원과의 차액인 591,390,000원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8. 12. 17.자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4,479,76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 나. 청구이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청구인이 여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등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탈렌트 겸 모델로서 1997년도 중 청구외 (주) ㅇㅇㅇ화장품 외 7개 업체와 전속출연계약, 광고모델출연계약 등을 체결하고 전속금, 전속계약금, 모델출연료 등의 명목으로 1,825,000,000원을 받았다.

(2) 청구인이 위 8개 업체와 체결한 출연계약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주) ㅇㅇ방송과 체결한 전속출연계약은 일정 회수 출연기간에는 다른 TV 방송사의 작품에 출연할 수 없되 영화, 광고물, CATV, 위성방송 등 다른 영상매체의 경우는 사전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7개 업체와의 출연계약은 광고모델(전속)계약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업종 타사 제품 또는 동종 경쟁 상품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 1998. 5. 31.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전속계약금 등 1,825,000,000원 중 청구외 ㅇㅇ산업 (주)로부터 받은 400,000,000원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위 (주) ㅇㅇㅇ화장품외 6개 업체로부터 받은 1,425,000,000원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1,068,75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356,25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산출하여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 소득별 총수입금액은 이자소득 120,679,758원, 부동산임대소득 26,166,498원, 사업소득 483,130,470원(ㅇㅇ산업 (주)로부터 받은 400,000,000원 포함)기타소득 1,425,000,000원 합계 2,054,976,726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120,679,758원, 부동산임대소득 9,008,532원, 사업소득 275,385,064원, 기타소득 356,250,000원 합계 761,323,354원이었다

(5) 처분청은 일정기간동안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전속계약금만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같이 같은 기간 중 여러 회사 등과 출연계약을 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연예인으로서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위 1,425,000,000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표(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영예술가등 - 음악가 및 연예인-모델)상의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4천만 원 이하 42.3%, 4천만원 초과 67.2%)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947,640,000원으로 산출한 다음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소득금액 356,250,000원과의 차액인 591,390,000원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농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15호에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상금, 복권 등 당첨금품,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물품 등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계약의 해약 등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사례금 등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18호에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 같이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7년 중 8개 업체와 전속출연계약, 모델출연계약, 광고전속모델계약 등의 명목으로 출연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일정 계약기간 중 동일 업종, 또는 동일 상품 등에 관련된 다른 사업자와의 출연계약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계약으로서 비록 계약 당사자 간에는 전속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전속계약금과 같은 소득의 개념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탤런트, 모델 등으로서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일부 전속모델출연료(위 ㅇㅇ 산업(주)로부터 받은 400,000,000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수입금액 구성내용을 보더라도 전속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얻은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 2,054,976,726원 중 1,825,000,000원(88.9%)으로서 청구인의 소득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일시적, 우발적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처분청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예인 등이 특정의 사업자에게 전속하는 전속계약에는 다른 곳에 출연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는 완전전속계약, 사업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다른 곳에 출연할 수 있는 준전속계약, 사업자로부터 출연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출연해야 하는 계약관계 즉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곳에 출연이 가능한 우선전속계약, 일정 기간 내에 제공하여야할 출연 회수를 특약하는 횟수전속계약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도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동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여러 회사 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등의 계약을 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 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과세(국세청 소득 46011-1385, 1997. 5. 20.)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7년 중 수입한 전속출연금 중에서 (주) ㅇㅇ방송으로부터 받은 전속출연금 100,000,000원은 청구인이 탤런트로서 T.V방송에 출연하기로 하고 받은 금액이므로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 중 음악가 및 연예인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940302, 표준소득률: 35.5%~48.6%)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그 외 업체로부터 받은 모델료와 함께 모델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940303, 표준소득률: 42.3%~67.2%)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여러 회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 등 명목의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나 (주) ㅇㅇ방송으로부터 받은 전속출연금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해당분류에 맞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