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전속계약금은 특정인과 일신전속으로 계약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종 경쟁상품에 출연할 수 없다는 한정적인 제약만 받으면서 여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전속계약금은 특정인과 일신전속으로 계약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종 경쟁상품에 출연할 수 없다는 한정적인 제약만 받으면서 여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1. 처분청은 1998.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34,479,76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1997년도중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전속계약금 중 (주) ㅇㅇ방송으로부터 받은 전속출연금 100,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은 음악가 및 연예인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940302)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탈렌트 겸 모델로서 1997년도 중 청구외 (주) ㅇㅇㅇ화장품 외 7개 업체와 전속출연계약, 광고모델출연계약 등을 체결하고 전속금, 전속계약금, 모델출연료 등의 명목으로 1,825,000,000원을 받았다.
(2) 청구인이 위 8개 업체와 체결한 출연계약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주) ㅇㅇ방송과 체결한 전속출연계약은 일정 회수 출연기간에는 다른 TV 방송사의 작품에 출연할 수 없되 영화, 광고물, CATV, 위성방송 등 다른 영상매체의 경우는 사전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7개 업체와의 출연계약은 광고모델(전속)계약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업종 타사 제품 또는 동종 경쟁 상품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 1998. 5. 31.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전속계약금 등 1,825,000,000원 중 청구외 ㅇㅇ산업 (주)로부터 받은 400,000,000원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위 (주) ㅇㅇㅇ화장품외 6개 업체로부터 받은 1,425,000,000원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1,068,75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356,25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산출하여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 소득별 총수입금액은 이자소득 120,679,758원, 부동산임대소득 26,166,498원, 사업소득 483,130,470원(ㅇㅇ산업 (주)로부터 받은 400,000,000원 포함)기타소득 1,425,000,000원 합계 2,054,976,726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120,679,758원, 부동산임대소득 9,008,532원, 사업소득 275,385,064원, 기타소득 356,250,000원 합계 761,323,354원이었다
(5) 처분청은 일정기간동안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전속계약금만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같이 같은 기간 중 여러 회사 등과 출연계약을 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연예인으로서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위 1,425,000,000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표(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영예술가등 - 음악가 및 연예인-모델)상의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4천만 원 이하 42.3%, 4천만원 초과 67.2%)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947,640,000원으로 산출한 다음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소득금액 356,250,000원과의 차액인 591,390,000원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여러 회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 등 명목의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나 (주) ㅇㅇ방송으로부터 받은 전속출연금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해당분류에 맞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